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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683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2. 19.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처분,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4. 26. 및 2013. 5. 2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70,512,270원(70,512,260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3. 17. 설립되어 아웃소싱, 인재파견, 종합시설관리 등 건물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2.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제목: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의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는 그 유예가 제외됩니다.4. 귀사는 2009년 결산서 기준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나, 귀사에서 제출한 2013년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1년 결산서 기준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나, 2011년 상시근로자수가 1천 명 이상으로 2012. 1. 1.부터 중소기업 유예가 제외되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5. 따라서 귀사의 2012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이 4.5/1000에서 8.5/1000으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요율변동에 따른 차액 보험료는 2012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 산정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납부 고용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에 따른 추가 고용보험료의 차액 70,512,270원을 2회로 분할하고 2013. 4. 26.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에 35,256,140원,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에 35,256,130원을 각 가산하여, 원고에게, 2013. 4. 26.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80,369,060원, 2013. 5. 20.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 84,289,480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원고는 2013. 5. 10.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2013. 6. 10. 2013년 5월분 고용 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13. 4. 8.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재산정 요청을 하였으나, 2013. 7.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귀사의 2011년도 상시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2012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답변은 2012. 8.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제목: 2011년도 상시근로자수안녕하세요. 원고 소외1입니다.부장님께서 노무사쪽에 의뢰하셔서 2011년도 상시근로자를 다시 카운팅하셨네요.저의 실력이 아직 부족한지 틀렸나 봅니다. 990명 정도라고 노무사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이하 생략)[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나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2011년 원천이행사항신고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월 평균 993.17명이므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2012년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소급하여 추가 납부 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점, 2012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개발사업 요율이 4.5/1000이라고 인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믿은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의견제출기회나 이의신청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처분, 추가정산금 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명의자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점,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2013. 2. 19.자 통지의 제목이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이고, 그 내용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차액을 이후 정산보험료 산정시 납부하라."는 것이며, 예상 추가징수액을 확정적으로 고지한 것도 아닌 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동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기간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제외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2012년도 고용보 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납부고지 전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에 따라 차후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통지나 행정기관 내부의 통보행위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1) 피고적격에 관하여(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의 확정보험료에 해당하여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나)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동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벌목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매월 보험료를 고지하여 이를 수납하고, 체납시 독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보험료의 부과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건설업, 벌목업 등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보험료 수납, 최초 고지 및 그에 따른 수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 험료의 체납업무 관리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동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부과대상인 건설업, 벌목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는 확정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다) 따라서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고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제소기간에 관하여(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5.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을, 납부일인 2013. 5. 10. 이전에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납부일인 2013. 6. 10. 이전에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를 각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10. 30.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복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의 뒷면(을가 제4호증의 1, 2)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와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또한 제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국민연금: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 고용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불복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한 상시근로자수 재산정신청이 실질적인 행정 심판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2011년도 상시근로자수 내역을 제출한 것인 점, 이는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에서 정한 심판청구 방식 및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기 전의 것인 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2013. 2. 19.자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알림'은 행정처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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