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7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953,2심【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4. 3. 3.생)은 2011. 1.경 이후 '○○공업사'라는 상호로 제조, 건설업(창호, 잡철, 도장공사)을 하는 소외3로부터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나. 소외1은 2013. 1. 17. 9: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생략에서 다른 3명의 작업자들과 천정 빗물받이 판넬 철제 용접을 하던 중 5~6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두부 출혈로 의식을 잃고 9:15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소생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3. 1. 22. 8:42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 중 사망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1,900만 원인바,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 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요지소외3가 시공한 주차타워 빗물막이 공사는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서 추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추후 정산한 결과 총공사금액은 23,395,000원이었으므로,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으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요지위 빗물막이 공사는 1, 2, 3차 공사가 공사장소 및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별도의 공사로서 공사대금도 각 공사가 종료된 후 그에 대하여 지급되었는바, 1차 공사의 공사금액은 11,000,000원, 2차 공사의 공사금액은 5000,000원, 3차 공사의 공사금액은 3,000,000원이다. 설사 위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더라도 총공사금액은 19,000,000원 으로서 20,000,000원 미만이다.위 빗물막이 공사는 공사금액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공사할 곳을 정해주면 시공자가 작업하고 기성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바, 3차 공사 시작 직후인 2013. 1. 17. 당시 총공사금액은 1, 2차 공사금액의 합계액인 16,000,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임이 명확하다.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2013. 2. 20.자 계산서(갑 제3호증의 1)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시공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기업이윤, 공구손실료, 공과잡비' 등 실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2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생략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3는 '○○공업사'라는 상호로 제조, 건설업(창호, 잡철, 도장공사)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바,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는 아니다.(2) 소외2은 2012. 10.경 학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한의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건물 옆에 있던 기계식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 한다)를 증축하였는데 증축 중인 위 주차타워에 빗물이 들어와 모터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에 지붕 및 벽면 설치와 빗물 받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3) 이에 소외2은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고, 소외3는 공사금액이 대략 20,000,000원 내지 25,000,000원 상당임을 고지하였으나, 계약 당시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소외2과 소외3는 공사기간 및 정확한 공사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공사진행에 따라 재료비와 인건비를 수시로 지급하고 추후 공사완료시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면서 서면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4) 소외2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10. 22. 소외3에게 계약금 및 자재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3는 위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2. 11.초까지는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건물과 맞닿는 쪽 주차타워의 지붕과 양옆 벽면 설치공사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재료비와 인건비로 2012. 11. 1. 5,000,000원, 같은 달 9.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5) 그 후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에 접해있는 2층 부분 설치공사(주차타워 자체 설치공사를 말한다)가 완료되자 소외3는 2012. 11. 23. 소외2으로부터 재료비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2. 초까지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에 접해있는 2층 부분의 빗물받이 공사를 하였으며 위 공사의 재료비와 인건비로 2013. 1. 14.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6) 소외3는 위 공사 이후 겨울철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3. 1. 14.경부터 이 사건 주차타위 후면(이 사건 건물과 맞닿는 쪽) 계단실 상부 빗물받이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17.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7) 소외3는 2013. 2. 20. 소외2에게 그 당시까지 기성공사비 합계 21,3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산서(갑 제3호증의 및 남아 있는 잔여 공사에 대한 공사비 2,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갑 제3호증의 2)를 교부하였고, 2013. 3. 17. 소외2으로부터 위 계산서 및 견적서 금액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교부받았다.(8) 소외3는 2013. 4. 13. 소외2에게 이 사건 빗물받이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으로 사고현장을 보고 싶지도 않고 건물주와 원만한 해결책도 없어서 공사한 것(현재 계산서상 금액)만으로 종결하고 남은 공사(견적서 금액)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작업 포기 통보서를 교부하였다.(9) 이후 소외3는 2013. 6. 5.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빗물받이 공사에 대한 정산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서면증언서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공사가 별개의 1, 2, 3차 공사이고 설사 하나의 공사로 보더라도 공사금액은 1,900만 원으로서 2,000만 원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외2과 소외3는 2012. 10.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건물에 맞닿은 쪽 주차타워의 지붕과 양옆 벽면 설치 공사 (피고가 주장하는 1차 공사 부분만을 한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차타워 빗물막이 공사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2012. 11. 23.경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에 접해있는 2층 부분의 빗물받이 공사(피고가 주장하는 2차 공사 부분) 및 2013. 1. 14.경 이 사건 주차타워 후면(이 사건 건물과 맞닿는 쪽) 계단실 상부 빗물받이 설치 공사(피고가 주장하는 3차 공사 부분)를 하기 전 소외2과 소외3 사이에 각 공사 부분에 대하여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에 대한 계약상 도급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재해사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초 약정한 총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사후적으로 감액하여 산정할 것은 아닌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소외2과 소외3가 총공사에 대하여 정산합의한 23,395,000원(=기성공사금액 21,345,000원 + 잔여 공사금액 2,0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할 것이다.㈐ 총공사금액에는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 감가삼각비 등 실제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및 시공자의 이익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이윤, 공구손실료, 공과잡비' 등도 공사 금액에 포함됨이 상당하다.(2) 따라서 망인이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272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