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7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639,2심-대법원,2015두59181,3심【주문】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9.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3. 화장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화장품'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년경 다시 ○○유통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9. 19.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회사동료가 같은 날 22:54 망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에 가보았을 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3. 6.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망인의 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술, 담배를 많이 하였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내용 등가) ○○유통은 ○○○ 등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화장품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상시근로자는 60명 정도이다. 망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전국에 있는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였으나, ○○○ 영업과 관련하여 ○○○에서 매장 리뉴얼 계획이 내려오면 ○○○ 영업이 종료되는 24:00부터 다음날 개장시각인 10:00까지 매장 직원 들과 함께 매장 진열대에 있는 화장품을 박스에 담고 다시 진열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매장 리뉴일로 인해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휴대전화 통화는 2012. 9. 17. 20:08 천안시 ○○○ 종합화장품 코너의 담당자와 매장 리뉴얼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이다,라) ○○유통은 망인의 사망 전 약 3년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2년에는 더욱 나빠져 매장 직원의 급여가 연체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2012. 12. 31. 폐업하였다.마) 망인은 사망 무렵 ○○유통의 거래처인 70여개 화장품 제조회사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납으로 인해 위 거래처들로부터 항의 및 대책요구를 받았고, 매장 직원들로부터 연체급여에 관한 항의 및 대책요구를 받았다.바) 망인은 위 문제에 관해 ○○유통의 대표이사 소외2과 회의를 하였고, 소외2에게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생활습관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거래처 직원 또는 ○○유통의 판매사원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망인은 2012. 8. 초부터 2012. 9. 초까지 사이에 새벽 2~3시까지 술을 마시고 ○○유통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일이 자주 있어 소외2은 망인에게 "건강을 생각해서 자제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4. 12. 27. 및 2005. 1. 3.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진료일혈압(최고/최저)기타 진단2004. 12. 27.161/119mmHg단백뇨 발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25gm%로 매우 높음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크레아틴 수치가 1.lgm%로 경계범위였으며, 간수치가 38/67/218로 약간 상승된 소견2005. 1. 3.150/90mmHg복부초음파검사로 지방간 소견 확인4)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2004. 12. 27. 및 2005. 1. 3. ○○○○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지방간염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 간장 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그 후로는 내원하지 않았는데, 망인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위 질병의 재발이나 악화 가능성이 있었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망인은 뇌교부위 전반에서 뇌실질내출혈을 보이며, 좌측 대뇌반구에서 후두엽의 백질부위를 중심으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인다.○ 망인의 심장의 중량은 438g으로 정상인(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임)보다 비대해진 소견을 보이고, 좌관상동맥의 전방하행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인다.○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된다.○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대부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복합되어 뇌혈관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벽이 파열되어 발생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졸중의 발생위험인자는 아래 표와 같다.순번위험인자PAR(ÞopUIation Attributive Risk)1고혈압34.62스트레스32.53운동습관28.54복부비만26.55고지혈증24.96흡연18.97식이습관13.78당뇨9.99cardiac causes(심장 원인)6.710우울증5.211음주3.8[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유무① 망인은 사망 무렵 매장 리뉴얼로 인해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고, ○○○의 영업종료 이후 개장 이전인 2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의 심야시간에 매장에서 진열작업을 하기도 한 점, ② ○○유통의 경영상황은 2010년부터 계속 악화되어 2012년에는 거래처인 화장품제조회사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장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한 거래처 및 매장 직원들의 항의와 대책요구로 망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거래처 직원 또는 ○○유통의 판매사원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이는 영업본부장으로서 망인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된다.2)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누10103 판결).나) 망인은 2004. 12. 27. 및 2005. 1. 3.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등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이지 않고,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부검감정결과 좌관상동맥의 전방하행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사망 당시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이어 뇌졸중 발생의 두 번째 위험인자라는 점에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더해 보면, 망인에게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인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있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벽이 파열되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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