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년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기업에 입사하였다가 2년 후 퇴직하였고, 6개월 후인 1982. 10. 28. ○○기업에 재입사하여 1985. 11. 1. 소외 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 12. 31. 정년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30. ○○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년 ○○기업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30년 이상 소지작업(도장작업의 선행 공정으로, 강재 표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에 종사하면서 산화철 분진, 용접 홈, 크로뮴, 니켈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1980년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기업에 입사하여 1985. 11. 1. 소외 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후 2009. 12. 31. 소외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소지작업에 종사하였다.2) 원고의 작업력가) 원고는 1980년부터 1985. 10. 31.까지 약 5년간 ○○기업에 재직하면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샌드블라스트작업(가공물의 표면에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불필요한 부착물과 도금 등을 제거하는 가공법이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1985. 1. 1.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서 소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 중 산화철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주야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다가, 2000년경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되 1~2시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1일 근무시간 중 6~7시간은 대형 컴프레셔에서 분사되는 스틸 샷을 사용하여 도장 전 블록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거된 이물질 등을 진공청소기 등으로 수거하면서 연마제를 회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지작업 중에는 송기마스크를, 수거 및 회수작업 중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다. 구체적인 작업 공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 준비(30분) → 소지작업(5시간 20분) → 수거 및 회수작업(2시간 40분) → 작업 정리(30분)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진단명 : 폐암(확진일 2012. 5, 11), 3기(수술 후 달라질 수 있다)○ 폐암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방사선치료, 환경오염, 폐섬유증, 가족력 등이 있고, 특히 환경적 원인으로는 석면, 라든, 비소, 크로뮴, 니켈, 방향족탄화 수소에의 노출 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후 명확한 문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므로,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흉부검사 상 흉막 비후, 초장성비후, 판상 석회화 등의 소견은 없었다.○ 폐포 세척술은 시행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유해원인물질(6가 크로뮴, 니켈화합물, 석면, 라돈, PAH, 베릴륨,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기타 용접 흄 등)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원고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다른 유해요인으로 산화철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물질이며, 그 외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은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화합물, 6가 크로뮴,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다.○ 원고가 소지작업을 할 때 노출된 산화철 분진은 폐암의 원인물질이 아니고, 용접작업과 달리 소지작업 중에는 스테인리스강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또는 니켈이 흄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도장된 블록을 소지작업 할 경우, 도료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지만, 원고가 작업한 블록에 사용된 도료에는 폐암과 관련있다고 알려진 크로뮴산납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기업에서 5년간 소지작업을 하면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샌드볼라스트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硅肺) 소견이 없으므로 그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작업력과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미친 영향은 5% 정도로, 명확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금연기간이 20년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흡연력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4)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당뇨병, 간염, 간경화, 지방간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고, 1969년부터 1984년까지 15년간 하루 반 갑에서 1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2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 및 기왕병력이 없고, 원고가 소지작업 과정에서 폐암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폐암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약 5년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노출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취급방법과 작업환경이 어떠한지, 잠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결정형 유리규산에의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규폐 소견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용접작업과 달리 소지작업 중에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또는 니켈이 흄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만 산화철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나 폐암과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검사상 6가 크로뮴, 니켈화합물, 용접 흄 등 유해원인물질의 증거도 없어 원고가 업무상 폐암유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금연 기간이 20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하루 반 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이러한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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