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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79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2. 12. 25.생, 남자)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1형(1/0)진폐, tbi(비활동성 폐결핵), pt(늑막비후)로 판정되어 장해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2005년에 좌측 중대뇌동맥경색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9년, 2010년, 2011년에는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나. 망인은 ○○시 소재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던 도중 2012. 4. 29.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산재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응급조치 후 ○○의료원에 입원하여 산소와 항상제 투여를 통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호흡 곤란과 객담증상이 더 악화되어 2012. 5. 12. ○○산재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는데,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4.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이 '호흡부전', 선행사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판정을 받은 후 오랜 투병생활을 해오면서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수시로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응급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처럼 폐기능 및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6. 망인은 사망하기 25일 전에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망할 당시 폐렴이 호발하거나 폐렴의 예후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폐환기능의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6. 같은 이유에서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폐기종과 같은 만성 폐쇄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고열의 객담 등을 동반한 심한 호흡곤란증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진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진폐심사) 결과진단 시기진단 기관흉부 방사선 영상폐기능 장해등급진폐 소견 기타 소견1982. 4. 19 ~ 4. 24○○산재병원1/1 미상Fo -2000. 7. 3 ~ 7. 8○○산재병원1/0 미상Fo -2002. 10. 7 ~ 10 .12○○산재병원1/0 tbi, ptFo -2003. 12. 5 ~ 12. 20○○산재병원1/0 tbi, ptFo 13급2006. 8. 28 ~ 9. 1○○산재병원1/0 tbi, pt미상 미상2007. 10. 1 ~ 10. 5○○산재병원1/0 tbi미상 미상2008. 10. 27 ~ 10. 31○○산재병원1/0 tbi미상 미상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 사망일시 : 2012. 5. 24. 1925- 사인㉮ 직접사인 : 심정지㉯ ㉮의 원인 : 호흡부전㉰ ㉯의 원인 : 만성폐쇄성 폐질환3)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원처분 단계에서의 자문)○ 망인이 사망하기 25일전인 2012. 4. 29. ○○산재병원에 입원한 후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 들을 종합하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005년 뇌경색 진단받은 이후 와상상태로 있으면서 비위관 영양을 하였고,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해왔으며, ○○산재병원에 4월 29일 폐렴으로 입원하였을 당시에 시행한 객담배양검사에서 Pseudomonas aeruginosa가 동정되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에서의 폐렴은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로서는 폐렴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2006. 9. 4. 발급된 ○○산재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있어서 폐기능검사를 못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로 대체'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진폐정밀검사에서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2012. 4. 29. 폐렴이 발생하였을 당시 망인의 폐환기능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11. 5. 18, 11. 8, ○○○○병원 외래에서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를 볼 때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폐렴의 예후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폐환기능의 악화가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최소한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사망인의 경과와 여러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전신 상태 악화로 판단된다. 문제는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 진폐와 연관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은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진폐에 의한 폐손상이 폐렴의 경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망인의 경우 잦은 폐렴이 있었으며 사망 전 와상상태로 지내면서 매우 전신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전신 상태의 악화, 이와 동반된 잦은 흡인과 반복적인 폐렴으로 폐손상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폐렴에 대해 정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뇌혈관 질환과 이와 동반된 합병증이 진폐보다 더 망인의 사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진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 전문의○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우측편마비에 의해 가래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 폐쇄와 호흡부전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주원인이 뇌경색에 의한 우측편마비에 의한 흡인성 폐렴과 가래 배출 불가능함이라 판단되나 기관지폐쇄에 의한 가래배출 어려움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추정되며 흡인성 폐렴의 주된 발병원인은 뇌경색에 의한 흡인 및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의 저하, 가래 배출 능력의 저하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 령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진폐증에 의한 탄분 침착으로 인해 기도 염증 및 폐쇄, 가래에 의한 기관지협착 등이 흡인성 폐렴을 더욱더 악화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과 호흡부전이 주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으로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011년 11월 ~ 12월 ○○○○병원에서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산소포화도는 98%이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탄분 침착으로 인한 기도 염증 및 폐쇄, 가래에 의한 기관지협착 등이 흡인성 폐렴을 더욱더 악화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 관계가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불과한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상태였으며, 2003년 확인된 이후 악화되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② 진폐로 인한 망인의 폐기능의 장해정도 , 그 장해의 정도가 가장 약한 장해(Fl/2)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F/0) 상태로 진단되었고, 이후 폐기능의 장해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③ 오히려 2011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실시된 ○○○○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산소포화도가 98%로 나타나, 망인의 심폐기능이 진폐증으로 손상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④ 원처분 단계에서의 자문기관과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경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 ○○○○병원 전문의도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과 호흡부전이 주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으로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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