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8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041,2심-대법원,2015두428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경 소외2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인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8. 소외2를 대동하고 여수시로 직접 운전을 하여 출장을 가다가 08:18경 운전 중에 쓰러져 소외2에 의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09:42경 사망하였다. 망인을 부검한 감정인 소외3, 소외4, 소외5은 망인의 사인을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결론 내렸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2. 10. 19.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2013.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은 2013. 8.말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인력이 부족한 ○○○○에서 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인사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등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아가, 2012년 하반기에는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물량들이 많아져 망인은 이에 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회사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퇴근 후에도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외에 망인의 사망을 촉발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망인이 근무한 ○○○○는 산업설비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체였다. 망인은 입사 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업장 내 생산업무를 총괄하면서, 산업설비 제작에 관한 성형기 조작업무는 직접 수행하였다. 망인은 생산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거래처와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현장 인력의 작업을 독촉하거나, 일용직의 업무상태 점검 및 채용업무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였고, 사업주인 소외2를 도와 영업 업무까지 수행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토요일 근무는 08:00부터 16:00까지)였으며 당초에는 주당 6일 근무하였으나 2011. 6.부터는 격주로 주당 5일 근무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다) 망인의 사업장은 망인의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주 소외2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07:4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대체로 07:00경까지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소외2에 의하면 2012. 8. 이전에는 처리 물량이 많지 않아 잔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2. 8. 이후에서야 납기가 다가오는 물량이 많아져 잔업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잔업수당을 주면서까지 잔업을 시킬 여력이 없어서 잔업은 주 1회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잔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21:00를 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라) 실제로 ○○○○에 근무한 근로자들 중 망인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2012. 8.부터 2012. 10. 18.까지의 잔업 및 휴일근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날짜근무유형근무인원2012. 8. 30.잔업4명2012. 8. 31.잔업4명2012. 9. 2.일요일 근무3명2012. 9. 21.잔업3명2012. 9. 23.일요일 근무2명2012.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잔업10. 15.에는 3명, 나머지는 2명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망인의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출입문의 개폐시각이 기록되었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출입문 개폐시각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10.11.10.12.10.13.10.14.10.15.10.16.10.17.개방 시각07:0107:2807:2607:5906:5607:0507:41폐쇄 시각기록 없음21:4321:2816:3821:0922:3522:55바) 원고는 망인이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항상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에 퇴근하였으므로 위 출입문 개폐시각이 망인의 출퇴근 시각과 대략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소외2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소지 하고 있던 보안열쇠는 2012. 7.경 이전에는 5번, 그 이후에는 4번 보안열쇠였는데 위 개폐기록에 따르면 아침 시간의 출입문 개방은 대체로 망인이 소지한 보안열쇠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저녁 이후의 출입문의 폐쇄가 망인이 소지한 보안열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위 표에 기재된 1주일 동안에는 망인이 소지한 4번 보안열쇠에 의해 출입문이 폐쇄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위 기록상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 10. 17.에는 22:55경에 출입문이 폐쇄되었다는 것인데, 원고는 2012. 11. 12.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피고의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망인이 위 2012. 10, 17.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원고와 외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사) 한편, 사업주인 소외2는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정상적으로 휴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원고는 위 문답 과정에서 망인이 2012. 8.경부터 한 달에 2~3주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의 출입문 개폐기록에 의하면 2012. 8.부터 2012. 위까지는 매주 토요일에 망인의 보안열쇠로 출입문이 개방 또는 폐쇄되었으나 2012. 10.부터는 토요일에 망인의 보안열쇠로 출입문이 개폐된 적이 없고, 일요일의 경우 2012. 8. 12.을 제외하고는 망인이 소지한 보안열쇠로 출입문이 개폐 된 적이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7. 1. 10.생으로서 키 178cm에 몸무게 75kg의 체형이다(부검감정서 기준,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175cm에 69kg이다).나) 망인은 1992. 12. 14.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중증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과 경증의 삼첨판 폐쇄부전증,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대동맥판 폐쇄부전정을 앓게 된 결과 좌심실이 늘어나게 되었고 심실중격과 좌심실 후벽이 두꺼워져 좌심실 비대(Left Ventricular Hypertrophy) 증상도 발견되었다.다) 망인은 2001. 11, 1. ○○대학교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당시의 심전도 검사 결과 마찬가지로 좌심실 비대 증상이 나타났으며, 중증의 대동맥판 폐쇄부 전증과 경증의 삼첨판 폐쇄부전증,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자문의 소견서망인은 재해발생 일주일 전부터 특이한 과로가 없었고 부검 상 심장근육 비후에 의한 심장근육병증 소견이 있어 이에 따른 부정맥 발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될 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정서망인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의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부검소견으로 망인에게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이 1992년 및 2001년에 진단받았던 병명들과 무관한 증상이다.(2) 비후성 심장근육병증 환자의 경우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가 자주 일어나고, 이는 스트레스 및 과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1, 4, 6, 8, 9, 12, 14호증 0 제3, 4, 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6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는 망인이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망인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이 초과근무를 과도하게 하였다거나 주말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는 망인이 생산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근로자들의 잔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장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다른 근로자들이 잔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먼저 퇴근하였고, 사업장 출입문을 폐쇄한 보안열쇠 번호가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열쇠 번호와 달라 원고의 주장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나) ○○○○의 사업주는 망인이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였다고는 하나 2012. 8. 이전에 잔업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잔업하지 않았으며, 사망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휴일이 보장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의 출입문 개폐기록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계속적으로 잔업을 하였다고 보기어렵고, 2012. 8.부터 2012. 9.까지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는 점만 인정될 뿐, 그 외에 일요일도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처럼 망인이 만성적인 초과 근무를 하였다거나 장기간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 참조).다)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1) 참조).라) 망인이 다니던 사업장이 2012. 10.경부터 납기일을 맞춰야 할 물량이 늘어나 2012. 8.경부터 업무량이 다소 늘어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가된 업무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에 근무하던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2012. 8. 이후에 한 달에 잔업 및 휴일근무가 합쳐서 4회를 넘는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잔업 또는 휴일근무에 관한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2012. 8.경부터 이루어진 업무량의 증가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2) 참조).마) 이처럼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데에 반해 망인은 1992년경부터 중증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을 진단받았고, 위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의 영향으로 좌심실 비대 진단도 받았다. 또한, 망인의 부검 결과 망인이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망인이 위와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적절한 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심장 부정맥으로 돌연사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장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284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