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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8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7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7.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8. 3.부터 뮤지컬 및 콘서트 등 공연 기획 및 제작 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장의 직위에서 재무관리를 비롯한 경영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은 2012. 10. 15. 17: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의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후 해열제와 영양제를 혼합한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같은 날 18:10경 호흡 및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응급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하였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어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5년 8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1시 무렵까지 야근을 수시로 반복하였고 심지어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많았으며 공연일정에 따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② 특히, 망인은 사망할 무렵 인력 수급계획 및 관리,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보고, 임금제도, 임금조정과 계산 및 지급, 직원 복무관리 및 퇴직관리, 회사 내외의 행사 관련 업무, 결산 관련 업무, 법인세 · 부가세 등 세무관리, 자금계획 및 집행관리, 매출 및 매입 채권 관리, 출납 관리, 자금일계표 관리 등 회사 전반의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거의 혼자서 책임지고 있었다.③ 망인은 2012. 9. 3.에는 뮤지컬 '○○○'의 계약서 수정 · 검토 작업을 전담하고, 뮤지컬 '○○○'의 방대한 정산서까지 홀로 검토하였으며, 같은 달 6일에는 뮤지컬 '○○○'의 MD상품 판매 관련 현장보고, '○○○ ○○○주점'의 정산서 검토를 직접 담당 하였고, 그 무렵 우월적 지위에 있는 ○○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손익 관련 프리젠테이션 업무,○○컬쳐와의 정산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④ 망인은 2012. 9. 17.경에는 거래처 추석선물 배송관련 업무까지 직접 처리했고, '○○ ○○ ○○'라는 뮤지컬의 과거 정산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여 대표에게 보고했으며, 같은 달 18일경에는 직원 채용 관련 업무도 직접 처리하였고, 같은 달 26일경에는 홈페이지 관련 매뉴얼 검토 업무까지 떠맡았을 뿐 아니라,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선물하기 적합한 유모차를 알아보는 등 허드렛일까지 담당하며 그 다음날인 27일 새벽 3시에 퇴근하였다. 27일에는 사무실 자리배치 업무 등을 정리하느라 다음날인 28일 새벽 2시가 넘어서 퇴근하였다.⑤ 망인은 2012. 10. 2.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 엔터테인먼트와의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같은 달 5일에는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업무를 처리하였고, 토요일인 같은 달 6일과 일요일인 같은 달 7일에는 콘서트 현장지원 업무를 하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회식에 참석하였다. 한편, 이 무렵 ○○ 엔터테인먼트가 '소외2'이라는 아티스트와 이중계약을 진행하여 망인은 불가피하게 이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 평소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 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다.⑥ '○○○' 콘서트가 적자가 나면서, 망인은 관련 업체와의 가격 조정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를 하다가 토요일인 2012. 10. 13.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였고,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제작팀 직원을 대신하여 회사 창고에서 세트 보관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싵(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망인은 ○○○ 그룹 내에 있는 공연 관련 부서에서 소외3, 소외4 등과 함께근무하던 중 이들과 함께 2005. 8. 3. 이 사건 회사를 창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재무, 회계, 인사, 노무, 급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11명 내지 12명 정도였는데, 그 중 1명은 대표이사, 2명은 이사로서 경영진이었고, 4명이 마케팅 업무, 3명이 제작 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망인은 부장의 직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9:30부터 18:30까지이나, 망인의 경우 08:50경 출근하고 야근을 자주하여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나, 공연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므로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출장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2)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2012. 10. 8. 무렵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고, 일요일인 2012. 10. 14. 13:00경에는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감기 증세로 진료 받아 복용약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날 16:00경에는 망인이 다니는 의정부 소재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단체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다.(3) 사망 직전의 상황㈎ 망인은 월요일인 2012. 10. 15. 오전에 출근하였다가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의원에 감기 증세로 내원하였고, 위 의원의 의사 ○○○은 링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망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고, 복용 약을 처방하였으며, 위 의원 회복실에서 망인에게 아미노산제 250㎖, 5% 포도당 100㎖, 알타질이라는 해열제를 혼합하여 수액으로 링거주사하였다.㈏ 위 의사는 약 한 시간 뒤인 18:10경 회복실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로 이미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상태였다. 위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대학교병원으로 옮겼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의 의사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4)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망인에 대한 2009년 건강검진 문진결과에는 과거 10여 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였으나 끊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2011년도 건강검진 문진결과에는 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 ○○○○의원 의사 작성의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 불명○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불명○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첫 번째 가능성심외막과 폐의 표면에 일혈점이 있고, 각 실질장기에 울혈 소견이 있으며, 폐에 부종 소견이 있는 등 급사(急死)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이 있고,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결과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중등도(中等度: 50% 가량)의 죽상경화증이 보이는바,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경우 심근경색증과 더불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되는 것이고 심장근육의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심장근육의 허혈성 괴사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사망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의 정도보다는 경화로 인하여 심장근육의 부위에 따라 산소공급량이 달라짐으로써 심전도계에 부정맥 등 기능적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협착의 정도는 65~75%라고 하나 이보다 협착의 정도가 덜한 예도 흔히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허혈성 심장질환 범주에 포함되는 이형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의 연축(spasm) 즉, 관상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에 의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수축하여 좁아짐으로써 쉬는 상태에서도 간헐적으로 가슴 통증 등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전형적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과는 달리 혈관이완제를 투여 함으로써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의 정도가 심근경색증이니 관상동맥경화증이 심한 경우보다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경우 비록 국소적으로 중등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을 보이는 상태이냐, 이러한 상태에서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류의 부분적인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의사는 망인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기 약 1시간 전에 링코마이신을 엉덩이 근육에 주사했고, 알타질이라는 해열제를 흔합한 영양제를 투여하였다. 그런데, 링코마이신을 포함한 항생제에 관해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한 급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약물정보 검색에 의하면 링코마신의 경우 드물게 호흡곤란을 포함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급성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등의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약물성보 검색 등에 의하면, 알타질은 아스피린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이 혼합된 주사열 해열제로서 특히 아스피린의 경우도 링코마이신과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을 포함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급성 알러지 반응이 발생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등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항생제인 링코마이신'과 '해열제인 말타질을 혼합한 영양제'를 주사한 후 예기치 못한 급성 부작용이 발생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도 있으나, 망인이 이러한 약물이 투여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호횹곤란 등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시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다는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인따라서 망인의 경우 첫 번째 가능성을 두 번째 가능성보다 우선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어진 사건 개요 등 자료와 부검 소견만으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떠한 것이 망인의 사망과 보다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사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추정되나, 단정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다) ○○○○협회 자문내용○ 망인이 투여 받은 주사약제인 알타질과 링코마이신은 드물게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가 보고되고 있고, 회복실에서 수액제를 투입할 때에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알타질과 링코마이신은 아주 드물게 쇼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망인의 부검 소견 상 기도 점막 부종 등 과민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약물 과민반응이나 쇼크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일주일 전, 3개월 전 업무변화가 없었고 업무와 관련된 질환도 없는 상태로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뚜렷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나 초과근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원 진료기록 관련- 2012. 10. 14. 망인이 ○○○의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질병 상태는 상세 불명의 비염,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추정되며, ○○○의원의 의사는 망인에게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처방 약물은 소염진통제(넬슨이부프로펜정), 종합감기약(코데닝정), 항히스테민제(잘티진정), 거담제(소담캡슐), 위장관운동촉진제(모푸렌정)로 일반적으로 비염, 금성상기도감염에 대해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들이고, 이들 약물은 부작용에 대해 특별히 주의할만한 약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의원 진료기록 관련- 망인이 2012. 10. 15. ○○○○의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질병 상태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발열이었고, 이에 대해 의사는 행생제와 해열진통제 주사 및 영양제,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망인에게 처방된 의약품 중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은 많은 용량을 빠르게 주사할 경우 심장정지나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열진통제인 알타질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저혈압, 심계항진,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처방된 경구약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처방된 영양제는 해열진통제와 함께 주사한 비타민 C(에리트 씨)와 아미노산 수액 250c이 비타민 B군(삐콤 헥사)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영양제와 비타민이 흔히 처방되고 있고, 비타민 C의 경우 감기 예방과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관련- 망인이 2012. 10. 15. ○○○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상태는 심폐정지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화장치(ECMO)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시도하였다.- 망인이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이미 심폐정지 상황이 발생한 후인 바,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추정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경위- 진료기록부의 내용으로 망인의 사망 경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부검감정서 등을 참고할 때 망인의 사망 경위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망인의 유전적 소인과 기저 관상동맥협착, 링코마이신의 주사, 기관지염, 발열 등의 당시 신체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알타질 주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사망 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등 과민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호소가 없었던 점, 부검 소견에서 기도 점막 부종과 같은 아나필락시스에서 나타나는 소견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① 국소적으로 중등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류의 부분적인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 ② 망인에게 주사된 링코마이신과 알타질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급성 부작용이 발생하여 갑자기 사망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을 두 번째 가능성보다 우선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두 가능성 중 어떠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한편, ○○○○협회의 자문내용은 링코마이신과 알타질로 인한 쇼크는 드물 뿐 아니라 망인에게는 기도 점막 부종 등 과민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쇼크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사망 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등 과민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호소가 없었고 부검결과 기도 점막 부종과 같은 아낙필락시스 쇼크에서 나타나는 소견이 없었으므로 쇼크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나, 이러한 소견이 링코마이신이나 알타질로 인한 쇼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런데, 망인의 사망원인을 링코마이신이나 알타질로 인한 쇼크 등 급성 부작용으로 추정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망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다.㈏ 물론, ○○○○협회의 자문내용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중등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국소적으로 생긴 상태에서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류의 부분적인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원고는 망인이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망인에게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과로나 스트레스를 비롯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국소적인 중등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나 그로 인한 부정맥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에 관하여 적절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은, 망인의 유전적 소인과 기저 관상동맥협착, 링코마이신의 주사, 기관지염, 발열 등의 당시 신체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비롯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국소적인 중등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나 그로 인한 부정맥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나아가 망인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육체적인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을 제4호증의 1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고, 을 제4호증 의 2 역시 망인의 근무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갑 제4, 7호증, 갑 제9부터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건강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망인에게 부정맥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은 2005. 8. 3. 이사건 회사를 창립한 일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는 공연 제작이나 기획,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7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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