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1197,2심-대법원,2015두60976,3심【주문】1.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15.경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래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8. 8. 19:0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근 부분파열,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8.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 2012. 10. 18. 06:50경 출근준비를 하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후 ○○대학교 ○○○○병원에서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좌기저핵부의 급성 뇌출혈, 고혈압 소견은 확인되나, 원고는 평소 악성 고혈압상태로 업무적인 요인이 위 상태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근무여건상 16일 간의 입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로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고 1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이 보통평균인보다 열악하였다고 보임에도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제품시험 4시간, 현장관리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원고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30분~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현장정리를 위하여 주당 2회가량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도 3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한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로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키 175cm, 몸무게 98kg의 34세 남성으로, 2012. 1.경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불과 10개월 전으로, 고혈압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로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해 온 점 등과 앞서 본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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