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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5781,2심-대법원,2015두456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4. 6.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 1.부터 1986. 10.경까지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데, 1988. 6. 4. 이래 ○○○○병원에서 '진폐증, 폐결핵'으로 요양을 받아오다가 2011, 11. 18. 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1. 11. 19. 21:3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무관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죠. 0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8년부터 진폐증 등으로 23년 넘게 기관지확장제,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요양하여 왔다. 1991. 2. 1.에는 폐질 1등급을 받았으며, 진폐병형 4형으로 옷을 입거나 벗을 때도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심한 심폐기능 저하 상태에 있었으며, 장기간의 입원생활 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장기 입원생활과 약물복용, 특히 고혈압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우울증 치료제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위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일어나 망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병원 주치의- 상병명 : 규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기간 : 1988. 6. 3. ~ 2011. 11. 18.- 치료내용 : 기관지확장제, 산소, 진해거담제, 필요시 항생제- 심폐기능 4등급(호흡곤란으로 밖에 나오지 못하며 옷을 입거나 벗을 때에도 호흡곤란)- 그 외 질환 : 고혈압, 폐결핵- 2011. 11. 18. 호흡곤란이 심하였음,- 규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23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병원 주치의- 망인의 뇌출혈은 우측 기저핵 부위로 출혈의 위치와 고혈압 약물치료 병력으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할 수 있으나,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심폐기능 저하되어 뇌연수 마비로 사망함.○ 원처분 기관(피고 ○○지사) 자문의들- 진폐는 호흡기 질환으로 뇌출혈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기저질환과 무관하다고 판단됨.-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 흡연 등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진폐종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는 미약한 것으로 사료됨.- 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원인과 진폐와는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과거력에서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 상기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본부 자문의 망인은 진폐증 및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요양 중 갑자기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응급수술 후 사망하였음.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및 저산소증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에 있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자발성 뇌출혈은 지병인 고혈압 및 고령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며,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수술 후 임상경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09. 1. 20.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48%, 노력성일초호기량(FEV1) 28%로 고도장해(F3)에 해당함. 통상 심폐기능은 점점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당시 심폐기능은 2009년보다 좋지 않았으리라 사료됨.- 망인의 개인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됨.- 2011. 1. 고혈압약인 테나롤 50mg 반알 복용이 확인됨. 디크로다이드 25mg 한알도 이뇨제로서 혈압 조절의 목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보임.- 망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기관지확장제, 산소,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의 약제들이 고혈압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임상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음.- 망인에게 정확히 어떤 약제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통상 우울증 환자의 초회 복용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플루옥세틴과 같은 SSRI 계열의 약물과 노르트립틸린과 같은 TCA 계열의 약물은 일부 고혈압 발생이 보고된 바 있음.- 망인의 진폐증으로 호흡곤란 정도가 심히폈고 그로 인한 고통 또한 예상할 수 있으나 치료목적으로 투여하였던 약물들이 사망의 원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현재까지의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서는 입증하기 어려움. 망인에게서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항혈소판제 복용력도 찾을 수 없음.- 망인과 같이 폐기능이 저하되면 이로 인하여 심장으로의 산소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혈압을 높이는 것과 유사한 기전으로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 있으며,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질환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성(comrbidity)으로 인정한 의학서가 있음.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음이 폐 기능검사 결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기 기전에 의한 고혈압 발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함.-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으며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은 망인의 진폐증에 기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논리에 의한 확률적 추정에 의하면 일반인에 비하여 망인의 뇌출혈 위험이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대한의사협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폐성심의 병발증이 의심됨.- 일반적인 진폐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에 의해 고혈압 또는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임상적인 근거는 없음.- 진폐증이 자발성 뇌출혈로 쉽게 파급된다고 규명한 연구결과나 역학조사결과도 없음.-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으로 인한 면역력과 저항력 악화가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기전이라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망인의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일초호기량(FEV1)이 0.48L(22%)로 고도중증 폐쇄성장애를 보이고, 흉부X선 사진에서 폐기종의 변화가 관찰되어 '이차성 폐동맥고혈압의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높으나, 심혈관도자검사나 심에코검사 등으로 확인된 바는 없음. 전신동맥고혈압은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지만 폐동맥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망인의 사망원인인 자발성 뇌출혈은 망인의 고령과 고혈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히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8. 6. 3.부터 23년이 넘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으며 입원요양하여 왔고, 폐기능검사상 고도장해(F3)로 심폐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 심한 호흡곤란을 겪어 왔으며, 장기입원 등으로 우울증까지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① 망인의 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곧바로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목하고 있는, 호흡기질환 때문에 망인이 복용한 약물들이 고혈압이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일부 우울증 치료제의 경우 고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이 복용한 우울증 치료제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복용하였다 하여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망인이 앓고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폐동맥고혈압'으로 '전신동맥고혈압'과 달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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