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88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4. 1. 9.생)는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2006. 2. 8.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좌측 소뇌반구) 혈종 및 뇌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7. 9. 18.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는 2012. 1. 31. '좌중대뇌동맥분지경색(뇌경색)'(이하 '뇌경색'이라고만 한다)이 발병하여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7. 31.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뇌경색'이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7. '망인은 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은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장해인 우측편마비로 인하여 용변, 식사, 보행시 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거동이 매우 불편하였고 그에 따른 장기간의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 및 사망 경위 등가)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당시 촬영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좌 측두 두정부 및 연수 등에 뇌경색'의 소견이 있었다.나) 망인은 2006. 2. 8. 부터 2007. 1. 31.까지 총 356일(= 입원 23일 + 통원 333일) 동안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2007. 9. 18.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자택에서 생활하다가 2012. 1. 31. 우상지마비가 심해지고 의식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2. 3.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2. 3. 22.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계속 받다가 2013. 7.31. 뇌경색을 선행사인으로,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마) 망인은 2013. 2. 15. 뇌경색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뇌경색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3. 6.부터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투약치료를 받다가 2009. 1. 6. 이를 중단한 후 2011. 6. 17.에 다시 투약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7. 9. 18.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고 2012. 1. 31.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고혈압 투약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고혈압, 운동부족, 비만,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등 이 뇌경색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운동부족에 의한 비만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혈압상승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망인의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기존의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뇌경색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② 운동부족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장해로 우측편마비 증세가 있었으나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에 대하여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장해에 따른 운동부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뇌경색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장해로 인한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역시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망인은 2006년경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여 왔으나, 2009. 1. 6.부터 이러한 투약치료를 중단하였다가 뇌경색 발병 7개월 전부터 투약을 재개 한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악화되었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 아니하여 뇌경색이 유발되었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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