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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720,2심【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9.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5. 1. 서울특별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자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6. 6.30.부터 ○○○○○관리소 소속 승무직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1994. 3.경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서울지하철 생략호선을 운영하고 있다.나. 망인은 2012. 3.경 ○○○○○관리소 소속 5급 승무직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 3. 12. 07.55경 답십리역에서 업무교대를 한 후 자신이 운행했던 열차로 왕십리역까지 이동하여 같은 역의 반대편 승강장인 마천역방면 승강장으로 이동한 후 출입문을 열고 선로에 내려가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8:05경 왕십리역으로 들어오는 열차 차량에 스스로 뛰어들어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교통사고사. 이하 망인이 사망하게된 이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바, 망인의 사후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테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2. 7. 20. "망인의 업무시간이 불규칙했던 점은 확인되나 통상의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민원이나 사고로 인하여 고인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수동운전 실적은 타 승무원에 비하여 15~20% 낮게 확인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업무내용과 환경이 사업장의 승무직원이 통상 겪는 것 이상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2012. 2. 전직(轉職)에 탈락하기는 하였으나 심사가 공개적으로 시행되었고 망인 만이 탈락한 것도 아니다. 망인의 공황장애 진단은 망인의 사후인 2012. 3. 16.자에 처음으로 진단되어 나타난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30. "망인이 보였던 증상이 일반적인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에 미흡하고 망인이 일부 업무상 운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안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증상도 환경적 요인과 체질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 사유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직전의 상황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보기 미흡하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2013. 1. 24. 여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미 2011. 5. 25.과 2012. 2. 15.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수동운전이 강제되었던 상태에서 승강장 고속진입, 정위치 정차 등의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동운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되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공사는 망인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 열차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2. 29. 망인의 전직신청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희망을 잃고 매우 절망한 상태였다.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인2012. 3. 9. 10시간 5분, 2012. 3. 10. 8시간 16분, 2012. 3. 11.과 2012. 3. 12. 10시간58분 등 3일 연속으로 합계 30여 시간 이상 지속적인 열차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없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열차운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던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 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 등1) 망인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등망인은 2000. 1. 이후 2011. 5. 에 이르기까지 피부염, 농피증,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은 없으며, 한국의학연구소가 2010. 6. 2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도 '갑상선 낭종 콜레스테롤, 비만 관리 등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력은 나타나 있지 않다.2)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환경 등가) 근무경력- 1994. 12.경 이 사건 공사의 전자직 채용시험 합격- 1995. 5. 1. 이 사건 공사 입사- 1995. 5. 1. 고덕전기신호사업소 임용(전자직)- 2006. 6. 30. ○○○○○관리소 직종전환 및 전보(승무직)나) 근무형태교번근무제로 운행시간표에 따라 9조 5교대로 "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주간 -야간-비번-휴무'의 순으로 근무하는 형태였고, 주간 출근시간은 06:30부터 12:00 사이에 있었으며, 주간 퇴근시간 12:00부터 21:00 사이에 이루어졌고, 야간 출근시간은 16:00부터 21:00 사이에 있었으며, 야간 퇴근은 익일 06:30부터 11:00 사이에 이루어짐.다) 담당업무(승무직)열차의 운전(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수동운전)과 승무 중 발생하는 기관 차량의 고장에 대한 응급대처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열차 탑승 고객으로부터의 민원처리 등.라) 근무환경(서울 ○○○○ ○호선)이 사건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 ○호선은 전 구간이 지하터널로 총 51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길이는 편도 52.3km이며, 열차 운전시 소요되는 시간은 왕복 3시간 정도이다. 열차는 2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노선의 심도가 깊어 지상까지의 깊이가 30미터에 달하는 구간도 있다. 운행횟수는 교번근무의 순번에 통상 2~3회 운행하여 평균 운전시간은 약 4.7시간 정도이다. ○호선은 전구간이 지하화 되어 있어 지상으로 운행하는 구간은 없으며, 승무직 직원 1인이 승무업무를 수행하여 이에 따라 열차에 운전 자동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전기절약 목적 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열차 수동운전을 권장하였는데, 기관사의 수동운전 비율이 기관사 개인의 승진, 성과급, 퇴출프로그램 대상자 여부 등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다. 망인과 답십시승무관리소 소속 기관사, 전체 기관사의 각 수동운전 실적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표1]구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평 균망인의 수동운전 실적-70.2%82.7%66.5%73.1%○○○○○관리소 실적66.3%91.6%95.90%95.2%87.25%전체 기관사 실적70.20%93.3%96.90%94.8%88.8%3) 병가신청 및 전직신청 탈락망인은 2011. 6. 3. 이 사건 회사에 전화로 병가 신청을 하였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여 병가사유를 '공황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회사에 다른 직렬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는 전직신청을 하였는데, 2012. 2. 29. 전직신청에서 탈락한 바 있다.4)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망인은 사고 전날인 2012. 3. 11. 16:00경 출근하였고, 당시 근무교번에 의하면17:37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8:25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12. 3. 11.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후 21:07에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2012. 3. 12.) 업무에 대비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기지로 이동하여 기지의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다시 망인은 2012. 3. 12. 05:00에 기상하였고, 06:48부터 07:55까지 열차를 운행하여 ○○○역에서 업무를 교대하였으며, 같은 차량으로 ○○○ 역까지 이동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0일간의 망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표2]와 같다.[표2]근무일자주행거리(km)운전시간(시간:분:초)근무시간(시간:분:초)3.2.(금)12504:29:5011.19:303.5.(월)150.605:08:2009:29:203.6.(화)12304:07:3011:07:303.9,(금)16005:26:3010:05:303.10.(토)10903:40:0008:16:303.11.(일)118.604:08:1010:58:10한편, 승무직 직원(열차 기관사)은 열차 승객이 제기하는 민원도 처리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2010년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까지 처리한 민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표3]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10년---1---899-82011년26371415221022112362012년4-4---------5) 망인에 대한 공황장애 등 진단망인은 2011. 6. 2. ○○대학교 ○○병원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 증상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대학교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에 '어지러움, 긴장두통, 기음양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병명으로 5. 20.부터 병원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으로 앞으로 4개월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2. 3. 19. 발급된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2011. 5. 20. 의사에게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눈앞이 뿌옇게 되는 증세를 겪고 있다. 열차 내린 뒤에도 토할 것 같은 느낌. 한달 전 어지러워서 열차에서 내리다 다리 염좌, 우울감과 걱정. 열차 타기 힘들과 어지러워서 진단서 받기 원한다. 더이상 일할 생각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갑 제74호증 2면 참조). 이후 망인은 2012. 2. 15. 위 병원을 방문하여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았고, 2012. 2. 16.에는 다시 '어지러움증, 긴장두통, 기음양허증'으로 진단되었다. 한편, 2012. 4. 4. 발급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12. 2. 15. 당시 망인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SCID 진단 기준을 이용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공황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2012. 3. 16. 발급된 진단서에 의하면 2012. 2. 15. 망인이 내원하여 진료 받았을 당시 망인에게는 정신과적 개인력과 '어지러움, 긴장두통, 기음양허증' 뿐만 아니라 SCID 진단기준에 의할 때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6)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관한 의학적 지식 등가) 공황장애의 정의공황장애는 자연발생적으로 반복되는 공항발작과 이 발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공황발작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심계항진, 질식감, 어지러움,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의 신체 및 인지적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나) 공황장애의 증상대부분 첫 공황발작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약 10분에 걸쳐 급격하게 증상이 심해지는데, 곧 죽거나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매우 당황하게 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흉부압박감, 흉통, 어지러움, 발한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일부 환자는 실신하기도 한다. 대개 20-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또는 급격히 소실되는데,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공황발작이 없는 시기에는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이 지속되기도 하고 발작으로 인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미칠까봐 두려워져서 조심스러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다) 공황장애의 발병원인공황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어느 한 가지 가설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① 생물학적 요인 : 공황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공황장애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황장애 환자에서 나타나는 말초와 중추신경계의 조절부진,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활성의 증가, 신경 내분비상태의 이상, MRI 검사상 뇌의 특정 부위 이상, 뇌혈류의 조절부전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생물학적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② 유전적 요인 : 심한 공황장애일수록 유전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 환자의 일차 혈연관계에서 4-8배 정도 위험이 높고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공황장애가 동시에 생기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유전적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③ 정신사회적 요인- 인지행동이론 : 학습된 행동 또는 고전적 조건화(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심 계항진 같은 불안증상을 우연히 경험한 것이 "지하철 타는 것 = 불안"으로 연결되어 공황발작으로 발전)로 공황장애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라) 불안장애불안장애는 극도의 공포, 불안 그리고 관련된 행동장애의 특징을 지난 질병이며, 발병에는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안장애에 포함되는 질병들은 공포, 불안 혹은 회피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지적 관념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불안장애에 속하는 질병들은 같이 발병하는 경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황이나 이와 관련된 생각이나 믿음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서로 구별될 수 있다. 불안장에 범주에는 공황장에, 특정공포증,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 등이 포함된다.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의 원처분(이 사건 처분) 단계 자문의 의견① 업무와 자살시도와의 연관관계는 불확실(유서 존재 부재 및 연관이유, 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이 불확실)② 공황장애의 고통여부는 충분히 충동적인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황장애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계기나 사건 등의 부존재 또는 불확실, 업무와의 개연성 부족. 그러나 질병의 고통 정도는 연관성 충분.③ 업무상의 특징이나 연령대, 가정의 스트레스(이혼 등) 요소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관점도 불확실 또는 불충분.④ 자실 시도의 특정이 전력이 없고 단서가 될 만한 계기나 조항이 없는 급격한 충동적 요소가 뚜렷. 연관관계 요소가 불확실.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견자료 검토상 현재 망인의 증상으로 볼 때 공황장애의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증상 자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정인데 그런 점이 부족하여 공황장애의 진단은 확실하지 않음.망인의 증상은 업무상에서 운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올 수 있는 불안장애의 일반 증상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 지을 수 있으나, 증상도 환경적 요인과 체질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자료 검토상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이상으로 볼 수 없고, 자료에서 우울증을 시사할 만한 것은 단순히 전직신청이 거부된 점으로 볼 때, 현 상태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사건에서 발생 하였다고 사료됨.다) ○○대학교병원 전문의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진료기록 상, 망인은 2011. 4.경부터 열차 운전이라는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악화된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같은 해 5월부터 치료적 개입을 받았음. 첨부된 SCID 평가에 따르면, 당시 망인의 상병은 공황장애에 부합함. 그러나 공황장애의 진단에는 반복적으로 예상치 못한 공황발작이 필수적을 포함되 어야 하며, 망인이 호소한 특정 상황과 관련된 공황발작 만으로 공황장애를 진단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상병은 공황장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됨.-망인은 진료 당시, 반복되는 발작적인 생리적 불안증상과 함께 추가발작에 대한 예기불안 및 그의 결과에 대한 걱정을 동반하였음. 망인은 공황발작 및 동반된 불안과 신체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불안장애 진단 범주에 해당되었다고 판단됨.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임. 또한, 망인이 호소 하였던 불안발작에는 주로 열차운전과 같은 근무환경이 촉매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 상 스트레스가 망인이 겪은 불안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기관사 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직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실이 있는바, 전직에서 탈락했을 때 입게 되는 충격과 절망감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은 특히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불안 반응을 호소하였는바, 망인의 전직의 탈락은 망인의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됨.○ 사실조회결과-망인의 경우,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에 특징적으로 밝혀진 자살과의 연관성 연구는 없으나, 불안장애 전반에 걸쳐 자살의 위험성은 불안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높음.-망인이 열차 운전 업무와 관련된 불안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던바, 증상으로 인한 직업 및 사회적 어려움이 사기저하 및 절망상태를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69, 70, 75, 9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망인이 공황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로부터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열차 운전 업무(승무직)가 주는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가 발병하였거나 이를 야화시켰고, 망인은 이러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로 인하여 정신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망인이 열차를 운행하였던 서울○○○○ ○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들과 달리 전 구간이 지하화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전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햇빛을 전혀 볼 수 없고 분진의 농도가 일반작업환경보다 높은데도 운전실의 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 지하철 기관사들이 ○호선 근무를 기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은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일부 위험요소로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호선 기관사들의 근무형태는 9조 5교대로 운영되어 타 직종보다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통상적인 사회인의 일일 생활주기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② 망인이 2011. 5.경부터 2012. 2.경에 이르기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어지러움, 긴장두통, 기음양허증' 등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의사에게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눈앞이 뿌옇게 되는 증세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공황증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SCID 검사결과 공황장애에 해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펴본 ○○대학교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열차운전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2011. 5. 무렵 '공황적 발작을 수반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인다.③ 망인은 위와 같은 승무직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직렬로의 전직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9. 탈락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전직신청 탈락은 망인의 상병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④ 또한 망인의 수동운전 실적은 다른 기관사들에 비하여 낮았는바, 이는 망인의 위상병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망인의 낮은 수동운전 실적은 다시 망인의 증세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즉 열악한 운행 여건 하에서 열차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수동운전 실적 등 으로 망인에게 '공황적 발작을 수반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났거나 이를 악화시켰고, 망인의 전직신청 탈락은 망인의 위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으며,망인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신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위 판단과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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