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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8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62. 5.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1. 대전 유성구 가정로 이하생략 소재 ○○○○○○연구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26. 12:20경 위 연구원 운동장에서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3. 6. 04:5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그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기재되어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기존 연구과제의 마무리 및 평가준비, 새 연구 과제의 준비, 잦은 국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망인의 두부 CT상 선천성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되고,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신장질환 등도 뇌혈관질환의 호발요인에 해당하며, 망인의 경우 입사 이후 약 23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돌발상황 등이 확인된 바도 없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것 외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는 위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4.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경도의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기존 프로젝트의 마감 정리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준비, 빈번한 출장, 출장 준비에 따른 휴일근로로 피로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두통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업무를 강행하다가 신체가 적응력을 잃게 되어 뇌출혈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로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기본사항○ 입사일: 1990. 2. 1.○ 주 5일제, 09:00~18:00 근무○ 담당업무 전파공학 연구개발업무나) 기존 연구과제의 수행○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1 이용 기술개발○ 수행기간: 2008. 3.부터 2013. 2.까지○ 망인이 소속된 ○○○○공학연구실에서는 망인을 포함한 1개팀 7명이 참여하여 1명은 연구과제 총괄, 2명은 이동통신 주파수 연구업무, 2명은 전파 특성 연구업무, 1명은 간섭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망인은 이동통신 및 방송 통신 이외의 선박 항공 해양 통신 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함○ 망인이 수행한 연구업무는 국가의 특성(군사적 지리적 특성 등) 및 국제 표준에 적합한 이동통신 및 방송통신 이외의 선박 항공 등 분야의 국가주파수 표준 및 국제 기준 주파수 등의 연구업무이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망인이 1998년경부터 혼자서 수행하여 옴○ 2013년 1, 2월경에는 해당 연구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최종 평가에 앞서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최종수행보고서 작성 등이 진행됨다) 신규 연구과제의 준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2○ 수행기간: 2013. 3.부터 2017. 2.까지○ 망인은 레이더 동기화 기술 및 미이용 주파수 대역 활용 기술 연구과제에 참여할 예정이었음○ 2013. 2.에는 신규과제 준비를 위한 최신 동향 분석, 기획, 팀 협의 등이 진행됨라) 국내외 출장업무○ 망인이 수행하던 연구업무는 국가기관과 공동작업으로 실시되므로, 해당기관을 상대로 설득, 동향분석, 대안제시 등을 하기 위한 국내출장이 빈번하였음○ 또한, 망인은 ○○○○○○○위원회 국제표준 전문위원으로서 1년에 2~3회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여 위성 및 전파, 고정, 지상 등의 주파수 관련 고유 업무에 대한 발의 등을 하고, 3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여하여 각종 발의 및 주파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망인의 출장빈도가 타 연구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연구원들의 경우 외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가는 국내출장이 많은 관계로 다른 연구원들과의 정량적인 비교는 어려움○ 2012. 11. 26.부터 2013. 2. 25.까지 망인의 출장 내역은 아래와 같음순번출장기간출장지12012. 11. 26.(월)1 일간서울22012. 11. 27.(화)1 일간서울32012. 11. 29.(목) ~ 2012. 11. 30.(금)2일 간부산42012. 12. 13.(목) ~ 2012. 12. 14.(금)2일간제주52012. 12. 20.(목)1 일간서울62013. 1. 10.(목) ~ 2013. 1. 11.(금)2일간서울72013. 1. 15.(화) ~ 2013. 1. 18.(금)4일간부산82013. 1. 29.(화) ~ 2013. 1. 30.(수)2일간평창92013. 1. 31.(목)1일간서울102013. 2. 1.(금)1일간서울112013. 2. 6.(수)1일간성남122013. 2. 14.(목) ~2013. 2. 15.(금)2일간부산132013. 2. 18.(월)1일간군산142013. 2. 20.(수)1일간성남152013. 2. 21.(목)1일간서울마) 논문, 특허 등의 연구실적○ 개인평가 및 과제평가 자료를 위한 논문, 특허, 기고서 발표 등이 2012. 12. 및 2013. 1.에 집중됨○ 위 2개월간 논문 2편 게재, 특허 1건 출원, 기고서 3편 발표, TM/TDP 9건 작성바) 초과근무 내역○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연구동 출입기록 및 차량 출입기록만으로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망인의 경우 당뇨관리를 위해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 관계로, 야근비 등을 청구한 내역도 발견할 수 없음○ 위 연구동 출입기록 및 차량 출입기록상 망인이 1시간 이상 주말 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순번날짜출근시간퇴근시간근무시간12012. 11. 3.(토)10:2512:141시간49분22012. 12. 23.(일)13:2615:251시간 59분32012. 12. 29.(토)11:1415:314시간 17분42013. 1. 27.(일)09:3712:352시간 58분52013. 2. 3.(일)09:3713:153시간 30분○ 망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기록된 근무시간외 파일 접속 기록은 아래와 같음순번날짜접속시각12012.12.1.(토)01:39, 11:20, 12:3722012. 12. 15.(토)13:02, 13:2532012. 12. 16(일)23:13, 23:1842012. 12. 23.(일)10:59~11:29, 14:24, 23:00~23:5352012. 12. 29.(토)11:54, 12:42~13:06, 13:4362012. 12. 30.(일)19:48, 20:48, 21:1972013. 1 5.(토)14:00~14:1082013. 1. 9.(수)22:22, 22:2392013. 1 13.(일)06:04~06:16, 06:43~06:50102013. 1. 14.(월)23:00, 23:01112013. 1. 20.(일)04:11122013. 1. 26.(토)19:45132013. 2. 6.(수)00:46~00:47, 08:24~08:52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2. 12. 12.부터 목덜미를 눌리는 듯한 증상과 두통이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아왔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3. 2. 19.부터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하에 신경주사 치료 등을 받았으며, 심한 두통으로 발병 전일에는 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발병 당일 오후에는 뇌정밀검사를 받아볼 계획이었으나, 그 전에 운동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아래와 같은 병력이 발견된다.순번상병명진료기간1혼합성 고지질 혈증2006. 5. 17. 2006. 8. 7.2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 5. 17. 2006. 6. 12.3당뇨병2006. 6. 10. ~ 2013. 1. 26.4신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2006. 8. 10. ~ 2009. 8. 12.5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2007. 6. 4.6상세불명의 신부전2009. 12. 23. ~ 2011. 3. 3.7만성 신장질환(2기)2011. 12. 20. ~ 2013. 1. 14.다) 망인의 문진 내역에 나타난 흡연 및 음주습관은 아래와 같다.순번검진일흡연여부흡연량흡연기간음주습관음주량12009. 5. 4.흡연중일평균10개비25년주1회1회5잔22010. 5. 6.흡연중일평균10개비25년주1회1회2잔32011. 4. 21.흡연중일평균10개비27년주0회1회1잔42012. 3. 21.흡연중일평균10개비25년주1회1회1잔3) 의학적 견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이하'진료기록 감정의'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망인의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성장이나 파열은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한 요인 중 중요한 것으로는 흡연, 음주 및 고혈압이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역동학적인 변화는 줄 수 있으나,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은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도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정도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뇌동맥류 파열 환자 중 일부는 전조증상(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편두통, 긴장성 두통 또는 경추부 질환으로 잘못 진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과는 일시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이다.○ 망인의 경우, 과로의 누적과는 관계없이 임상적으로 두통이 심하였던 것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통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환자의 재출혈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 14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 원의 ○○○○○○연구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기존 연구과제의 종료와 신규 연구과제의 준비, 찾은 출장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들고 있으나, 망인은 1990. 2. 1.부터 23년째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반복되는 업무방식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다른 연구원들 역시 망인과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연구원들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과 유사한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사망하였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전에 위치하여 망인의 주요 출장지(서울, 성남 등)와의 접근성이 높았고, 망인이 정규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출장을 간 예는 찾아볼 수 없으며, 망인의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망인이 출장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추가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③ 망인의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 접속 기록 역시 망인의 총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한다.④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고, 오히려 망인의 보랜 흡연습관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뇌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더욱이 망인의 경우, 발병 약 2~3개월 전부터 두통이 계속됨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것이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으로서 망인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뇌동맥류 파열 및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망인이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 과다로 신경외과(뇌) 방문시기를 놓친 것 으로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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