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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12.경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 07:20경 위 아파트 정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된 후 고혈압 판정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한 점, 또한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 주민들의 잦은 민원, 인격적인 무시 언행, 관리회사와 아파트 부녀회와의 분쟁, 업무의 가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7. 9.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관리에 입사하여(이후 원고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2008. 4. 30. ○○○○○○○○으로, 2009. 5. 1. 주식회사 ○○○로, 2012. 1. 1. ○○○○관리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까지 약 5년 10개월 간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7: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이고, 별도 휴무일은 없으며,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 ~ 13:00), 저녁 1 시간(17:00 ~ 20:00), 수면시간 3시간(23:00 ~ 02:00)이다.다) 원고는 기본적인 감시, 경비 업무 외에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교통정리, 무단 주차 단속, 택배 수령, 각종 민원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3. 경부터 전단지 수거 및 순찰일지 작성 업무가 추가되었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7시간,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과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각 66시간 30분이다.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47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4세였고, 신장은 168m, 체중은 68kg이다.나) 원고는 ○○○의료재단 ○○병원에서, 2010. 5. 3. ~ 2010. 12. 15. 총 8회에 걸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1. 1. 14. ~ 2011. 9. 19. 총 7회에 걸쳐 양성 고혈압으로, 2011. 10. 19. ~ 2011. 12. 20. 총 3회에 걸쳐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12. 1. 19. ~ 2012. 2. 16. 총 2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12. 3. 19. ~ 2012. 5. 16. 총 3회에 걸쳐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12. 6. 15.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12. 7. 17. ~ 2013. 5. 7. 총 10회에 걸쳐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원고는, 2008. 11. 26.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68cm, 체중 71kg으로 혈압 135mmHg/85mmHg, 혈당 106mg/de로 측정되었고, 심전도 검사결과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의 판정을 받았으며, 2011. 6. 23.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66cm, 체중 73kg으로 혈압은 158mmHg/68mmHg으로 측정되었고,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내과 진료, 운동 및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관리의 판정을 받았다.3)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가) ○○병원일자혈압비고일자혈압비고2010. 5. 3.150/1002010. 6. 8.140/902010. 7. 14.150/90혈압약 증량2010. 8. 17.140/90금일 약 늦게 드심2010. 9. 20.140/90약 자주 빠트림2010. 10. 20.150/80혈압약 금일 빠트림2010. 10. 26.170/110금일 혈압약 안드심2010. 11. 19.150/90전일 혈압약 안드심, 금일 복용2010. 12. 15.140/902011. 1. 14.150/902011. 2. 21150/802011. 3. 21.135/802011. 4. 18.150/90본인약을 사모님이 잠시 드심2011. 5. 16.140/902011. 8. 16.140/802011. 9. 19.150/902011. 10. 19.140/902011. 11. 18130/802011. 12. 20.160/1102012. 4. 18.150/902012. 5. 16.140/902012. 6. 15.140/90혈압약 장기간 복용 중 긴장할 때 가슴 두근거림, 쿵쿵, 쪼이는 느낌2012. 7. 17.130/802012. 8. 14.130/80headache2012. 10. 17.130/802012. 11. 12.140/902012. 12. 10.150/902013. 1. 7.140/802013. 2. 6.130/802013. 3. 6.160/90혈압약 복용 안함나) ○○대학교병원 응급실 간호과정 기록지2013. 7. 1. 07:47 활력증후측정함(BP: 200/100mmHg)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진단명 : 뇌경색, 증상 : 발음장애, 안면마비, 좌측 부전마비나) 피고 자문의MRI 검사 결과 우측 기저 부위 급성 뇌경색의 소견임.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평가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다) 감정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단명 : 급성 뇌경색, 내원 당시 증상 : 좌측 편측 부전마비, 좌측 안면 신경마비, 구음장애, 우측으로 향한 시선, 뇌경색 부위는 우측 뇌기저신경절과 대뇌 부채살 부위로 광범위함.○ 일반적인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헐증, 부정맥, 심비대, 심장밸브 이상이 있고, 그 외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 흡연, 혈관염 등 혈관 질환, 60세 이상, 남자, 뇌졸중 가족력, 일과성 뇌허혈발작 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짐.○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그로 인한 혈압의 변동성이 증가되어 뇌혈류 조절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야간근무를 포함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두 질환의 기본 병태 생리가 유사하므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함.○ 고혈압은 85 ~ 90% 정도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그 외에 신장, 부신 등의 장애로 인해 2차적으로 발병할 수 있음. 원고가 앓고 있는 원인불명의 원발성(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가족력, 고령,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심리적 요인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고혈압 발병 시점에 비추어 고령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격일제 근무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는 6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상당 기간 고혈압에 노출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 결과 우측 뇌기저부의 뇌경색과 함께 양측 뇌반구의 백질에 작은 혈관의 허혈성 병변, 전두부와 좌측 뇌기저신경절의 작은 출혈, 심초음파검사에서 확인되는 경증의 좌심실밸브 기능 이상 등을 고려할 때,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뇌혈관의 변화와 심장기능장애 같은 변성이 발병일 이전부터 조금씩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게 상당한 신체 부담으로 작용하여 통상적인 자연경과적인 악화보다 현 증상의 악화 속도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음.라)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단명 : 뇌경색증, 증상 : 좌측 상·하지마비, 구음장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가족력, 기온 변화, 음주, 폐경,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혈발작, 고지혈 등이 있음. 그 중 흡연은 1.7배, 고혈압은 2.5배, 음주는 0.8배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음. 고혈압, 심장병, 하루 한 갑 이상 5년 이상 과다 흡연 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 응급실 내원 시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었으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증성 뇌졸중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힘에 의해 뇌혈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뇌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지칭하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콜레스테를혈증, 흡연, 고령, 비만 등이 있는데, 원고는 65세 고령의 남성으로서 2008년경부터 건강검진 결과 뇌경색의 기저질환이 될 수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의심되거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기보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역시 그 발병 시점에 비추어 고령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지상 원고는 2010. 5. 이후 최고혈압 150mmHg, 최저혈압 90mmHg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았고, 혈압약 복용을 빠트리거나 원고의 처가 원고의 혈압약을 복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응급실 간호과정 기록지상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때 혈압이 200/100mmHg로 측정되는 등 원고가 혈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취급한 업무가 적지 않고 반복된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경력자로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⑤ 원고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다소 초과하기는 하나, 업무 형태상 업무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 내지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사와 부녀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갈등 상황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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