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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9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8. 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 2010년 1월경부터 자재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년 1월경 왼쪽 손목의 통증으로 사내 보건센터에서 1개월간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13. 5. 18. 수술을 받게 되었고, '좌측 수근부 노뼈 붓돌돌기힘윤활막염(드퀘르벵),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0. 25.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8년간 양손을 사용하는 근무를 하여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1965. 7. 4.생 남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나이는 만 48세이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2교대제로, 근무시간은 2013. 3. 이전에는 주간 08:00~18:00(연장포함), 야간 21:00~익일 08:00(연장 포함)이다가 3월 이후부터 1조 06:50~15:30, 2조 15:30~익일 01:30(연장 포함)으로 변경되었다.다) 원고는 업무량에 따라 하루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주말 특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 원고는 입사 후 2000. 9.까지 자동차 DOJ 외륜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부터 2013. 5.까지는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형태는 다음과 같다.작업공정작업내용1985. 8.~2000. 9.자동차 DOJ외륜가공- 일어서서 주철 소재를 가지고 소재를 깎아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나. 소재 가운데 홈을 파기 위해 장비에다가 소재를 넣어주는 브로치 작업, C02 용접을 위해 소재 2개를 프레스 장비에 넣어서 붙인 다음 용접 장비에 넣어 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때 소재를 양손에 들고 장비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많았다.- 1시간에 180개. 1분에 3개 정도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자는 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장비에 소재를 넣었다가 빼는 작업을 반복하였다.2000. 10.~2009. 12.자동차 커넥팅로드(론로드)가공-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인 '커넥팅 로드(길이 약 20cm. 무게 1kg 미만)' 소재를 가공하는 것으로. 작업자는 일어서서 양손으로 소재를 장비 위에 놓아줘서 연삭작업이 되도록 한 다음에 연식작업이 끝나면 소자를 빼서 뒤집어 주어 소재의 반대 면이 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이 다 된 소재들은 빼주는 일을 하였다.- 시간당 300개 정도 작업을 하였는데. 소재를 장비 위에 놓았다 반대편 가공을 위해 뒤집었다가 다 가공된 소재를 빼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손으로 빠른 작업이 필요하였다.2010. 1.~2013. 5.자동차 엔진부품 공급- 팔레트에 놓여있는 부품 박스들을 한번에 1~3개 정도 양손을 사용해 당기거나 들어서 트로리 안에 싣고 다시 토우 모터로 끌고 조립라인까지 와서 양손을 사용해 조립라인 곁에 있는 3단 선반 위에 부품박스들을 적재해 주는 작업이다.- 각종 부품에는 볼트류. 너트류, 브라켓(bracket)류 등 약 3~40개 종류의 부품들이 있는데. 부품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의 무게는 10kg 미만으로 다양하였고, 하루 약 10개 공정(조립라인)에 약 230개 박스 정도를 가져다 주었다.마) 한편, 원고는 2006. 8.경 기계 조작 중 우측 수부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을 한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의원)- 좌측 손목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을 주로 호소하여 일반 X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되어 단상지석고 부목술 시행하였고, 이후 정밀검사(MRI)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진하였다.-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2013. 5. 18. 다른 병원에서 인대절제술 시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뚜렷한 재해 경위 불분명하여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 좌측 수근부 노뼈붓기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작업력 검토 요망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좌측 수근부 노뼈붓기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업무상 관련성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들기 작업이 일부 존재하나 과도한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목 부담 작업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상병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좌측 손목의 통증이 드퀘르벵에 기한 것임이 인정된다.마)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반적으로 양손을 사용하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장기간 계속 될 경우 손목 부위에 드퀘르벵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종사시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원고의 좌측 손목에 발생한 드퀘르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MRI 상 월상골 및 삼각골에 낭종 형성 소견보이고, 원위부 요골 관절면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이나, 원고 나이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드퀘르벵 병은 손목의 신전지대에 의해 나누어지는 구획 중 제1구획의 협착성 건막염을 종칭하는 질환으로, 협착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나 종양 같은 질환 또는 직업적 활동에 의해 수부나 완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건 자체나 건의 섬유막이 비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적재 및 박스공급 동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양측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드퀘르벵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 드퀘르벵 병은 원고의 작업이나 특정 자세로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해부학적인 변이에 의한 가능성이 높고, 염좌는 작업 중 급성 만성의 외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2010. 1.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원고는 부품이 적치되어 있는 선반에서 양손으로 볼트와 너트와 같은 공구가 들어있는 10kg 가량의 상자를 들어 올려 이동수레에 적재한 후 이를 이동시켜 다시 3단 선반에 내려 놓는 업무를 하루에 230번 정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것이다.② 2006년경 기계조작 중 우측 수부가 협착되는 사고로 인하여 요양신청을 한 바 있는데, 이때 사고로 우측 손가락에 힘이 덜 들어가고 이를 좌측 손가락으로 지탱하기 위해 좌측 손목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병 중 드퀘르벵 병과 원고 업무와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드퀘르벵 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직접적 활동에 의한 수부나 완관절의 과도한 사용을 들고 있고, 원고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양측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를 진료하였던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원고의 작업이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이로 인해 드퀘르벵 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④ 손목 관절의 통증은 드퀘르벵 병의 증상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염좌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며, 원고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인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드퀘르벵 병과는 별개의 상병으로서 원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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