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9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100,2심-대법원,2015두49306,3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 8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2. 2. 17.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2012. 4. 10. 재수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4. 26.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9.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7은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진폐심사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 피고 요양업무처리규정(2012. 6. 28. 제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에 의하면 진폐심사회의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2) 망인은 1996. 10.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폐질등급 3급 제4호 판정을 받았고 진폐증으로 계속 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었던 점, 특히 망인은 2012년 1월경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휴대용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외출을 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은 2011. 5. 12. 검사 당시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라 폐기능이 고도장해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 제91조의7 제1항은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시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가 심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은 공단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피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는 "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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