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3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383,2심【주문】1.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게 한 36,007,820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방수, 집수리를 하는 건설업자이다. 원고는 2012. 8. 4.부터 2013. 1. 31.까지 경남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5길 이하생략에 있는 ○○○○○○ 지붕교체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0. 9. 16:00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보수공사를 하던 중 이물질이 떨어져 우측 눈을 충격하는 바람에 '우안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참가인은 2012. 11. 20.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6,007,820원을 징수한다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2006. 2. 무렵부터 참가인과 집수리 · 지붕개량사업을 동업하면서 영업업무는 원고가, 기술적인 공사업무는 참가인이 각 분담하여 수행하고 수익은 반반씩 분배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재해자인 참가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의 공동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 관계인 중 원고만이 자신 명의로 '○○개발'이라는 상호로 2010. 7. 28. 무렵 사업자등록(개업일: 2010. 8. 1., 사업 종목: 방수, 집수리)을 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와 공동사업주로 등록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도 원고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조사과정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로 고용되어 원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고, 원고를 '신사장'이라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위 고용노동청이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참가인의 진술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자의 진술인데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5, 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자인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동사업주로서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참가인이 ○○○ 철물점 공사, ○○ 마트 공사, ○○ ○○○ 사찰공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내역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4)를 보면, 참가인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각 '임씨', '신씨'라고 표기하여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음, 최종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절반으로 분배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산내역서는 손익분배를 위한 것이어서, 참가인이 단순한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② 참가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84호로 임금을 구하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현금보관증'에는 "참가인의 자재구입용 250만 원과 시공 후 분할금(50%씩) 미지불금 16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보관하고 있음. 2012. 11. 2. 보관자 원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공사완공 후 참가인과 원고가 공사대금을 50%씩 나누어 정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참가인이 ○○ 동포인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조사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작업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명의로만 사업자등록과 견적서 등이 작성이 되어 있는 사정은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3구합30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