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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0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22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 10. ○○○○ 청소행정과에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폐기물 수거 및 운반과 가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은 2006. 3. 27. 오전 작업 중 머리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일찍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15:30경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 었다.나. 병원으로 이송된 망인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출혈'(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받았고,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1. 9. 14.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에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며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2년 추석을 맞아 위 병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고 자택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2012. 10. 1. 03:00경 의식 변화를 일으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위 병원에서 2012. 10. 5.까지 치료 받다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10. 12. 14:49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고혈압 및 뇌내출혈(일차출혈) → 2차 및 3차 재발성 뇌출혈 및 전신쇠약증 → 심폐기능정지'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은 의학적으로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생한 좌측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에 기인한 것이고, 1차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주장하는 '모야모야병'은 요양종결 전인 2008년에 발견된 것인데, 피고는 위 질병에 대하여도 계속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였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1차 상병 및 그로 인한 재발성 뇌출혈, 전신쇠약증 등은 모두 피고가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거나, 위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 관계 있는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1) 망인의 주치의(○○○○요양병원 의사 소외2)。망인의 상병명은 뇌실내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이다.。망인은 2006. 3. 27. 발생한 뇌출혈로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그 후 수년간의 와상생활, 경관영양식으로 인한 전신쇠약증 및 면역력 감소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추정할 수 있어 업무상 질병과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 피고 자문의。자문의 1 망인의 과거 병력, 뇌출혈의 위치, 뇌혈관질환 병력(모야모야병) 등을 고려할 때, 2012. 10. 1. 발생한 좌측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은 1차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자문의 21 차 상병과 사망에 이르게 한 뇌출혈 및 뇌실출혈의 개연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요양기간 중인 2008년 재출혈 당시 뇌혈관조영술상 발견된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 및 뇌실 출혈로 판단된다.3)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2006. 3. 27.부터 2012. 10. 12. 사이에 망인에게 뇌출혈이 3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일시뇌출혈 진단명뇌출혈 부위1차 출혈(1차 상병)2006. 3. 27.ICH우측 기저핵IVH전체 뇌실2차 출혈2007. 12. 4.ICH좌측 기저핵IVH좌측 측뇌실3차 출혈(이 사건 상병,이하 같다)2010. 10. 1.ICH좌측 우측 혼재(3군데: Lt thalamus, Rt-Parietal, Lt frontal white matter)IVH전체 뇌실ICH: 대뇌출혈, 뇌출혈 / IVH: 뇌실내 출혈。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그 부위가 동일하지 않다.。한편,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008. 1. 25. 모야모야병이 발견되었다.。모야모야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원인미상으로 서서히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하면 뇌허혈이나 뇌출혈이 올 수 있다.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은 모야모야 혈관들이 오래 경과하면서 약해 지거나 미세동맥류를 형성함으로써 어느 순간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모야모야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위 질병은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며 6~9%가 가족성으로 발병하여 유전적 원인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모야모야병은 10세 전후의 어린이와 30~40세 성인에게서 호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의 경우 출혈성의 빈도가 더 높고 그 중에서 일차성 뇌실내출혈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의 빈도는 약 30%, 사망률은 10% 정도이고, 모야모야병이 있는 성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시 재출혈 빈도는 5년 안에 17%이며, 재출혈이 발생할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 (사망 가능성).。망인의 기존 질병인 모야모야병이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나 1차 상병으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기왕증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성인의 경우,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 및 재출혈, 그로 인한 사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병원에서 외출허가를 받고 자택에서 안정가료를 취하는 중이었고, 발병 당일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새벽 세 시 경 갑자기 의식변화를 일으켰는데, 이는 망인이 그전까지 안정된 만성기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같은 이유로, 전신쇠약증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망인에게는 고혈압 병력이 없었으므로[2012. 10. 1. ○○○○병원 도착 당시 혈압이 110/70mm Hg, 고혈압 병력이 (-)로 기록], 보통의 뇌출혈보다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많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 또는 1차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망인의 상태는 이미 안정기에 있었으므로, 1차 상병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이 갑자기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1차 상병은 그 부위도 다르다.- 1차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망인에게 모야모야병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의 경우,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고, 망인의 모야모야병이 어느 시기에 발병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앞서 본 여러 의학적 견해 중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의 견해가 가장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원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또는 1차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다.- 망인이 1차 상병의 발병 당시 이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나 모야모야병이 확인된 후에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모야모야병을 1차 상병에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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