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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81. 10. 20.부터 1987. 7. 1.까지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 7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7. 17.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당시 망인을 검시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1.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사망원인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망인의 기저 질환 및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2007년 정밀검진1/0F0(정상)13등급2009년 정밀검진1/0Fl/2(경미장해)11등급2010년 정밀검진1/0Fl(경도장해)7등급2) 망인의 건강보험 주요 요양급여내용수진일요양기관병명2011. 6. 17.○○의원상세불명의 천식2011. 9. 28.○○○○병원방광 미상의 신생물2011. 10. 17.○○○○병원후천성 응고인자 결핍증2011. 11. 4.○○○○병원상세불명의 뇌내출혈2011. 12. 12.○○ 한의원상세불명의 뇌경색증2011. 12. 21.○○ 한의원벨마비(안면마비),상세불명의 뇌경색증3)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가) 2012. 8. 8.자 소견조회(1) 망인의 건강상태㈎ 상병명 : 진폐증, 기관지염, 폐렴 등㈏ 상병상태 : 진폐증,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폐손상과 호흡곤란 증상이 다소 심하게 지속되었으며 1회 호흡기감염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기간 : 2007. 7. 18.부터 2012. 3. 23.까지㈑ 치료내용 :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등의 호흡기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와 호흡기감염시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진폐명형 : 1형(1/1, q/p, pt)(2) 진폐증으로 인한 폐손상과 호흡곤란 증상이 있이 악물치료를 지속하였고, 2011년 11월 흉부사진상 폐렴이 의심되어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2. 3. 23. 이 후 내원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이 사망기전에 대하여는 추정이 불가하고, 과거 병력상 망인에게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은 없었다.나) 2012. 9. 19.자 소견서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7급을 받고 2007. 7. 18.부터 진료를 받았다.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이 다소 심하여 이에 대한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를 투약하였으며 폐렴으로 2011. 1. 18.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폐증 이외에 다른 지병은 없었으며, 사망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호흡기 감염 등의 증상의 악화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다) 2013. 7. 16.자 소견마지막으로 외래 방문한 2012. 3. 23. 이후 약 4개월 뒤에 사망하여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다른 질병은 없었고 진폐증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사망 당시 객혈,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되었다면 진폐증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된다.4) 피고 자문의 2012. 8. 29.자 소견사망 전 치료내역과 검사기록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5)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망인의 진폐병형이 1/0으로 심하지 않았고, 심폐기능도 2011년 진폐정밀검진 에서 F1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소되이 있지 않았으며, 2012년 3월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없는 것은 평소 심한 증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진폐에 의한 사망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장기간에 걸친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있으나 망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급성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뇌혈관 질환, 후천성 응고인자 결핍증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진폐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6) 이 법원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의사 소외3의 2013. 6. 10.자 소견일반적인 경우 진폐증은 직접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동반된 합병증으로 의해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의 병이 심하지 않고, 합병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과 진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외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사체 검안 결과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② 진폐에 의한 사망은 만성적인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망인은 2012. 3. 이후 진폐로 내원하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1/0형이고, 2011년도 정밀검사서 F1형으로 심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에게는「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진폐에 따른 별다른 합병증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④ 망인에게는 뇌혈관 질환, 후천성 응고인자 결핍증 등의 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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