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0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4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2. 8. 기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8. 2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점포를 출장 방문하여 각 점포가 식품관련 법규, 회사의 각종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5. 19. 0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차장에서 동승한 내연녀에게 "머리가 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6.경 이 사건 재해는 업무량 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 내용은 각 점포에 대한 점검업무여서 출장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많았고,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사망 전일에도 연간 업무목표 및 경력개발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3. 판단가. 망인의 평상시의 건강상태 및 업무량1) 망인은 평소에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2) 망인의 2010. 10. 2. 건강검진결과, 신장 170.5cm, 체중 79.2kg, 혈압 108/84mmHg(최고혈압 참고치 84-139, 최저혈압 참고치 54-89), 총콜레스테롤 247mg/dl(참고치 130-220), HDL 콜레스테롤 46mg/dl(참고치 42-74), LDL콜레스테롤 177mg/dl(참고치 0-140), B형간염보균상태였고, 2011. 10, 31. 건강검진결과, 신장 172cm, 체중 81kg, 혈압 110/70mmHg, 총콜레스테롤 229mg/dl, HDL 콜레스테롤 48mg/dl, LDL 콜레스테롤 146mg/dl, B형간염보균상태였다.3) 망인은 2008. 4. 11.부터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두통, 긴장형 두통으로 치료받았다.4) 망인은 2013. 5. 12.부터 2013. 5. 18.까지 총 4일 출근하고, 3일 휴무하였으며, 평균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총업무시간(주평균시간)야간 총근무시간(주평균시간)사망전 4주 이내189시간 41분(47시간 25분)34시간 11분(8시간 32분)사망전 5주 - 8주254시간 59분(63시간 격4분)4시간 59분(11시간 44분)사망전 6주 - 12주191시간 16분(47시간 49분)22시간 18분(5시간 34분)5) 원고는 2013. 5. 19. 0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뒤편 주차장에서 원고 소유 싼타페 차량에서 내연녀를 만나 1회 성관계 후, 머리가 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의학적 소견1) 부검감정의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소견은 없었고, 심비대 및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증상이 있으며, 간에서 중증도의 간경변 증상이 있으나, 뇌출혈에 우선한 사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뇌실 내부에 200cc 가량의 응고된 혈괴가 들어 있는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우발성 뇌출혈이다.2) 피고 자문의뇌실질내출혈의 발병이 업무상 일어나지 않았고, 발병 이전 업무량의 증가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 20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브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사망 이전에 망인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② 오히려 사망 1주일 전부터 3일 동안 휴무였던 점, ③ 망인은 기존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두통 등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④ 내연녀와의 성관계 직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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