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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2013구합3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7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7.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매장 지하 2층에서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오전에는 양산 빵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오후에는 초밥 및 통닭 등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였다.나.원고는 2010. 5. 21. 오전에 ○○○○ 매장으로 출근하던 중 뒷목 통증 및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아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주막하 외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3. 10. 28. 지주막하 뇌출혈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은 후 2013. 11. 12. 피고에게 위 지주막하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지주막하 외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매장 내 온도가 낮아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쉬지 않고 10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날 빵 상자에 미리를 심하게 부딪쳤으며 물품을 찾느라 영하 20도의 냉장창고 안에서 15~20분가량 머물 렀는데 그 직후부터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이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 매장 근무 이전에 지주막하출혈과 유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기왕증도 존재하지 않는다.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은 원고의 ○○○○ 매장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 건강악화, 급격히 낮은 온도에 장시간 머무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 사실1) 원고의 ○○○○ 매장 근무와 발병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10. 4. 7.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매장 지하 2층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휴식하였으며, 주 5일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오전 9시경 ○○○○ 매장에 출근하여 10:30경까지 창고에 있는 양산 빵을 매장으로 가져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빵을 폐기할 것, 진열할것, 할인할 것으로 분류한 다음 가판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먹거리 및 빵 코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2010. 5. 초경 원고가 담당하던 양산 빵 코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 판매 문제로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의 선임자가 고객에게 사과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10. 5. 8.부터 기관지폐렴을 앓으면서 ○○○○ 매장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2010. 5. 20.에는 근무하던 중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원고는 2010. 5.21. 출근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두통과 구토가 계속 반복되자 2010. 5. 22.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0. 5. 23.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다음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위 지주막하출혈 발병 이후 전신 피로감, 손 발 저림, 기억력 감퇴 등을 호소하며 뇌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마) 원고는 2013. 10. 6. ○○대학교병원에서 전교통동맥 동맥류에 재관류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2013. 10. 28.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제1차 지주막하출혈 진단의)원고의 제1차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코일 색전술 시행 이후 외래 경과를 관찰한 의사 소외1은, 원고는 2010. 5. 23.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환자로 앞으로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재관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모야모야병의 진행에 의한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교수(진료기록부 감정의)(1)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동맥류가 파열되어 강한 압력의 동맥혈이 지주막하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려지지 않는다. 위험인자로는 결합 조직 질환 등의 유전적 요인과 흡연, 고혈압, 호르몬 인자, 중등도 이상의 음주, 고지혈증 등의 후천적 요인이 알려졌다. 또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 성교 시)를 하거나 기온이 찬 겨울,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동맥류 파열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2)원고에게는 전교통동맥 동맥류와 모야모야병의 기왕증이 인정된다. 모야모야 병은 재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특발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근무와 무관하게 발병했다괴 봄이 타당하다. 또한, 모야모야병이 뇌동맥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근로기간이 2달이 채 못 되는 점, 원고에게 발병한 전교통동맥 동맥류는 비외상성 뇌동 맥류로서 두부에 가해지는 직접적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생하는 특발성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의 과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더라도 전교통동맥 동맥류는 원고의 근로가 아닌 모야모야병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원고의 모야모야병,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기왕증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기여비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만일 원고의 근로가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기여비율은 25% 이하로 낮다고 보인다.(4) 원고의 전신 피로감,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은 뇌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증상이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4, 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 의사 소외2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 등의 질병과 원고의 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원고의 기왕증인 모야모야병, 뇌동맥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도 원고의 근로가 뇌동맥류나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려면 원고의 근로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동반하는 성격의 근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② 그런데 원고가 ○○○○ 매장 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5일로 짧았고, 그 기간에 원고가 특별히 과다근로를 하였거나 급격한 혈압상승을 동반할 정도로 격렬한 육체적 노동이나 경악, 놀람에 가까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원고가 제1차 지주막하출혈 발병 전날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서 약 20분가량 머물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냉동창고에 출입하였는지나 원고가 냉동창고에 출입하였다 하여도 20분가량의 장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빵 판매 문제로 고객과의 분쟁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고객과의 분쟁은 물품 판매 영업점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스트레스가 순간적인 충격과 경악, 놀람을 동반하여 원고에게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켜 대동맥류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소결론원고의 질병과 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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