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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3구합311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연 면적 664.95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1.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세'라 한다)의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가 2012. 12. 24.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원고에서 ○○○○○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2013. 2. 8.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전액과 급여징수금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와 ○○○○○ 사이의 도급계약이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5.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3. 10.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다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 고용한 소외1가 작업 중 부상을 입게 되자, ○○○○○ 소속 직원인 소외2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도급공사견적서에 이미 산재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고에게 피해가 없다고 말하며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2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양양군수에게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 3. 24. 양양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양양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원고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여 2011. 3. 31. 양양군수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2)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3)에 이 사건 공사비 산정을 의뢰하였고 ○○○○○는 원고에게 총공사비가 4억 8,000만 원이 든다는 내용의 공사내역서를 작성해 주었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로 합계 434,222,000원을 사용하였는데, ① ○○○○○ 대표이사인 소외3의 친동생인 소외4의 계좌에 합계 395,000,000원, ② 포크레인 사용료로 소외5와 소외6의 계좌에 합계 10,000,000원, ③ 크레인 사용료로 소외7의 계좌에 2,080,000원, 레미콘 대금으로 ○○○ 주식회사와 소외8 계좌에 합계 27,142,000원을 입금하였다.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1가 2011. 5. 16. 철재 난간에서 떨어 져 부상을 입게 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11. 12. 29.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6,217,6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5)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로 합계 38,230,040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외1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19,115,02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징수금 중 4,924,310원 을 지급하였다.6) 원고는 2011. 8. 11. 양양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원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7) 원고가 2012.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원고에서 ○○○○○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에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다. ○○○○○는 2013. 1. 15. 피고에게 '원고가 ○○○○○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부탁하였으나 공사비를 확정할 무렵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아 원고와 ○○○○○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다만 ○○○○○의 대표이사인 소외3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도급받아 친행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한편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양양군수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며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대장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등재되었다.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도 일부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 소속 직원인 소외2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도급공사견적서에 이미 산재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고에게 피해가 없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없고, 원고가 ○○○○○의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는 포크레인, 크레인 사용료나 레미콘 대금을 직접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3의 친동생인 소외4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는 위 돈이 소외3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 아 시행한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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