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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1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4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12. ○○산업 내에서 벽돌 벤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 절단, 좌측 하퇴부 압착 손상, 좌측 발목 및 발부분의 압착손상,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개방성), 좌측 하퇴부 다발성 혈관손상, 좌측 하퇴부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11. 10. 24.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10. 12.부터 2013. 9. 27.까지 ○○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3. 2. 15,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폐렴'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5. 위 폐렴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라. 망인은 2013. 10. 1. 22:42경 자택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1.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이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할 정도로 건강하고 만성질환이나 장기간 치료한 개인질병이 없었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 수차례의 수술, 항생제의 복용, 영양섭취 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합병증인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 등이 발병하여 사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질환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욱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자택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산소호흡기 호스가 코에서 빠진 상태였다.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망인은 2011년경까지 20년 동안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상병일자천식2006. 11. 20. / 2010. 12. 20. / 2011. 3. 7. / 2011. 4. 6. / 2011. 4. 11. / 2011. 4. 18. / 2011. 4. 22. / 2011. 5. 13. / 2011. 94 20. / 2011. 9. 26. / 2011. 10. 4. / 2011. 10. 10.급성 상기도 감염2006. 12, 04. / 2007. 01. 02* / 2007. 11. 15. / 2007. 11. 16. / 2008. 9. 29. / 2012. 4. 7.(3일) / 2013. 1, 8.(2일)급성 기관지염2007. 11. 23. / 2009. 11. 05. / 2009. 11. 06. / 2009. 11. 07. / 2009. 11. 09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럼2013. 1. 13. / 2013. 4. 2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2013. 4. 2. / 2013, 8, 9. / 2013, 8. 14.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2013. 9, 27.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11. 10. 12. 재해 당일 전신 마취하에 내금속 고정술 시행 후 염증으로 수자례 금속물 및 현종 제거하였고, 2012. 11. 19., 2012. 12. 3., 같은 달 6.에 국소 마취하에 염증성 창상 처지를 하였다.- 재수술차 2013. 1. 14. 흉부x-선 촬영 시 비전형적인 폐럼병변이 양측에 관찰된다,-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과 폐렴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지난 후 수술 전 검사로 폐렴의 양상이 관찰된바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이 사건 상병은 좌즉하퇴부 손상만 있는 상태이고, 현 단계에서 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상병과 사망을 인과관계를 짓기에는 근거가 미흡하다.? 자문의 2: 이 사건 상병은 좌측하지에 대한 것이고, 사인이 미상인 상황에서 사망과의 관계를 하기어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기 투병생활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장기 투병, 여러 차례 수술, 장기 항생제 투여, 욕창, 영양섭취 부족 및 객담배출 불가 등의 상태가 면역기능의 저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상태는 각종 수술 관련 합병증 혹은 원내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입원기간 중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이 투여하기 시작한 면역억제제를 퇴원 시에도 유지하고 있었고, 저산소증 및 호흡곤란으로 퇴원 후에도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는 망인의 장기 투병생활과는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의무기록상 퇴원 시 및 사망 전까지 투약하던 약물이 간질성 폐질환과 관련된 것이므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망 가능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를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라고 본다면, 수술 부위 감염 우려로 인해 간질성 폐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면역억제제를 조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해가 폐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간질성 페질환은 일반적으로 치료에 큰 호전이 없는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 질환이고, 실제 망인에게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였을 때도 간질성 폐질환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장기 투병생활 및 침상생활이 망인의 폐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무기록에서 지속적인 간질성 폐렴(의증) 소견이 계속되었으나, 전반적인 망인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생각되고, 2013. 9. 14. 퇴원 당시에 의식이 명료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상태로 재가요양을 시작하였으며 2013. 9. 27. 외래 내원 당시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3일 후인 2013. 10. 1. 가내에서 사망하았다.- 사체검안서의 부검 등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장기간의 와병으로 인해 면역기능 저하, 객담배출 지하 등과 이로 인한 합병증은 매우 흔히 발생된다. 망인에게 면역기능 저하가 발생되었다고 확인할 만한 소견은 없으나, 염증 소견이 지속되며 패혈증 소견이 간헐적으로 보였다.- 망인의 발생 원인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왕의 흡연 여부 폐질환 여부 등이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의 경우 폐 절제술 후 상태로 폐 기능 저하가 중요 요소인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일련의 후유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연사를 전제로 호흡기 질환의 악화 또는 발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사망 원인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또한 자연사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이를 확정할 수 없다. 페질환 여부, 자살, 사고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서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2) 원고는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자연사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인이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망인의 사인에 대한 추정적 또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다(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자연사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이를 확정할 수 없고, 폐질환 여부, 자살, 사고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3) 설령 망인의 사인을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렴의 악화로 보더라도, ①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렴의 발생 원인이 망인의 오랜 투병생활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폐렴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왕의 흡연 여부, 폐질환 여부 등이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이 폐절제술을 받은 후 폐 기능이 저하된 것이 발병의 주요 요소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간질성 폐질환은 일반적으로 치료에 큰 호전이 없는 증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이고 실제 망인에게 폐질환의 치료를 위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였을 때도 폐질환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④ 망인이 2006년 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던 점, ⑤ 망인은 2011년경까지 20년 동안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렴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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