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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2013구합3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631,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에서 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8. 6. 5. 정밀검사결과 '진폐병형 0/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그때부터 2010. 3.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2010. 1. 29. 특별 진찰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l'으로 장해 7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4. 1.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1. 8. 23. 직접사인 호흡부전 및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경련 및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및 알코올성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없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3.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구법 제81조에서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 7, 8호증의 각 1, 2,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망인을 처음 만나 요양치료를 받던 망인을 병간호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망인이 퇴원한 2010. 3.경부터 망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큰형님 내외의 제사 등 망인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는 등 망인과 부부로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참가인들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을 간호하던 간병인에 불과하고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1. 사망한 경우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① 제57조 제5항 ·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 취업 ·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2002년경 집주인의 소개로 당시 충북 음성에서 진폐증으로 요양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을 처음 만나 그때부터 간병인으로 망인의 병간호를 하였다.2) 망인은 2004. 10. 5. 논산시에 있는 의료법인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며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망인의 병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망인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병간호를 하였고, ○○병원에 망인의 가족으로 등록하여 진료비 감경의 혜택을 받았다.3) 망인은 2010. 3.경 퇴원한 후 ○○병원 인근의 주택을 임차하여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같은 해 9. 16. 논산시 내동 이하생략를 전세보증금은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경우 동거인인 원고가 전세금을 승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4)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과 동거하면서 별다른 수입 없이 망인으로부터 매월 50~70만 원을 받아 생활비를 사용하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진폐 가족들의 모임에 망인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망인과 함께 망인의 부모님과 큰형님 내외의 제사에 참석하거나 위 제사를 주재하는 망인의 조카 소외2에게 망인 대신 제사비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5) 망인은 2011. 1. 25.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입 · 퇴원을 계속 반복하였는데, 망인이 같은 해 7. 29.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는 망인의 처 자격으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 날인하였으며, 망인 역시 위 입원약정서에 무인하였다.6) 원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병원에 다시 입원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병간호는 물론이고 망인의 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7)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 망인의 병원비와 사십구일제(四十九日齋)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았다.8) 한편 망인의 장례비용 6,487,000원은 참가인들을 비롯한 망인의 친척들이 전액 부담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종합병원장,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2년경 간병인으로 망인을 처음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0여 년간 다른 수입원 없이 오로지 망인의 병간호만 전담하면서 통상적인 간병인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망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10. 3.경 퇴원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건강상태에 따라 입 ·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병원생활을 벗어나 있는 동안에는 임차한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동거생활을 한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진폐 가족들의 모임에 망인과 함께 참석하는 등 부부인 것처럼 생활한 점, ④ 망인은 위와 같이 원고와 함께 생활할 주택을 임차하면서 자신의 사망 이후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까지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⑤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에 마지막으로 입원할 당시 망인의 처 자격으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곁에서 망인의 병간호는 물론이고 망인의 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까지 수행한 점, ⑥ 또한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비록 망인의 자금이기는 하나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들여 사찰에서 망인의 사십구일재까지 지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위와 같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되며, 비록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장례비용을 참가인들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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