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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3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235,2심-대법원,2014두458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는 자신이 수행하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이하생략에 있는 국도 ○○호선 ○○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철근 공사 부분을 합자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건설 건설의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2. 16. 자신의 포터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중 06:2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이하생략 도로에서 안개 및 도로결빙 등으로 방향을 잃고 미끄러져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밖 강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경추골절, 늑골골절, 귀의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사고는 철근작업에 필요한 결속선을 구매해 오라는 ○○건설 현장소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 운반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2) 가사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보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건설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집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생략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약 30km가량 떨어져 있는데, 원고는 평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을 하였다.2) ○○건설의 현장소장인 소외1은 2012. 12. 15. 원고에게 다음 날 작업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철근 결속선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퇴근길에 ○○건설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원고의 거주지인 옥천읍에 있다)에 가서 결속선 600mm(大) 15박스, 550m(大) 15박스를 각 구매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차량에 실은 채 귀가하였다. 한편 원고가 구매한 위 결속선 30박스는 가로, 세로는 각 1m 정도의 부피이고, 무게는 500~600kg 정도이었다.3) 원고는 다음 날인 2012. 12. 16. 위 구매한 결속선을 이 사건 차량에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가 평소 출·퇴근하는 경로에 있고, 원고의 집으로부터는 24km 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5.8km 정도 떨어진 곳이다.5) 이 사건 공사현장은 철근 가공장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져 있는데, ○○건설은 가공된 철근의 운반 등을 위해 종종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필요한 기름을 제공하였고, 차량 사용료를 노무비에 더하여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는 주장 부분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 출근할 때 타고 다니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통상적으로 다니는 경로로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출근 당시에 이 사건 차량에 철근작업에 필요한 결속선이 실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출근행위를 일상적인 출근행위와 구별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원고의 업무수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두고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는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는 주장 부분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평소 출·퇴근 때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관리·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고, 출·퇴근 경로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개 낀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밖 강가로 굴러떨어진 것으로서 전적으로 원고의 중대한 운전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의 출근 경로와 방법이 다르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에 실린 결속선의 부피나 무게 등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원고는 결속선의 운반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시간이 07:00부터 18:00까지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06:20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앞에서 본 것처럼 ○○건설은 이 사건 차량을 가공된 철근의 운반 등에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간혹 출·퇴근 시에 물건을 구매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름 또는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⑥ ○○건설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소속 철근공인 원고는 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는 것이 주 업무로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재구매 등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간헐적으로 ○○건설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출 · 퇴근길에 원고 거주지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서 출 · 퇴근길에 이를 구매하여 가져다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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