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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4대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345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취소청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를 각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가. 주위적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10. 8.(2009. 10. 14., 2009. 11. 18., 2009. 11. 19., 2011. 6. 10.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63,840원 및 연금보험료 235,440원,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0,16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나. 예비적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63,840원 및 연금보험료 235,440원,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0,1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가. 주위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0,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나. 예비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이0,1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사업주 원고1(사업자등록은 원고로 되어 있다), 사업장 '○○○○', 근로자 소외1, 소외2(자격취득일 2009. 10. 5.)으로 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2009. 10. 8. 팩스로 피고들 및 국민연금공단 앞으로 접수되었다.나. (1)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82,800원 및 산재보험료 73,44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18. 건강보험료 127,720원을, 2009. 11. 19. 국민연금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 216,0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는데, 재정산 결과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3,840원으로 확정하였다.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0. 아래와 같이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19,440원, 고용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18,620원,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16,7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연체료를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한다).(단위: 원)순번항목최초 부과연체료(2011. 6. 10. 기준)합계액1건강보험료63,840063,8402연금보험료216,00019,440235,4403고용보험료82,80018,620101,4204산재보험료73,44016,7209이160[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에 따라 종전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할 것이니,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1) 주장(가)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적격에 관하여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부과처분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징수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나)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초과에 관하여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처분성에 관하여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판단(가)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적격에 관하여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종전에 국민연금 공단이 수행하던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보험료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설령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초과에 관하여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6. 10.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 압류예정 통보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부과되었음을 알았고, 늦어도 2012. 6.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각 보험료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부과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처분성에 관하여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부과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1) 원고의 주장소외3이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1, 소외2을 고용한 뒤,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판단(가)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 고지할 당시 실제 사업주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목상 사업주라도 자의에 의하여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등록자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그런데 원고는 "소외3이 '스트레스 해소기를 일본에 수출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해 줄테니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1개월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와 소외3이 동업관계에 있었을 여지도 있는 점, 달리 원고가 소외3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외3, 소외1, 소외2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13. 5.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의 사업주가 아니었다거나 소외3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없다.(나) 한편,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가 ○○○○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사업주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스스로 소외3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증이나 성립신고서(갑 제1호증),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갑 제2호증)에 비록 원고의 이름이 '원고1'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명의대여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국민간강보험공단에 대한 취소청구, 피고 근로 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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