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77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2.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2.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전신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 자동차'라 한다)에 입사한 후 약 24년 동안 ○○○○ ○○공장 도장생산부에서 도장 업무를 하였다. 2011년 8월경 망인이 담당하던 도장 업무가 전면 자동화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2011. 9. 19. 도장기술지원부 품질개선직으로 전보되어 차량에 발생한 결함을 수정 검사한 후 전산으로 결함을 입력히는 업무(이하 '품질개선직 업무'라 한다) 를 하였다. 망인은 2012. 1. 9.부터 차량에 홀더를 장착하는 도장생산부 전처리직장 홀더취부 공정 업무(이하 '홀더취부 업무'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이후 망인은 2012. 4. 11. 13:11경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자살의 가족력 및 비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비일상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게 자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방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15. 재결신청이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E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7. 2. 3. ○○자동차에 입사한 이래 약 24년 동안 도장 업무를 하다가 도장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2011. 9. 19,부터 품질개선직 업무를 하게 되었다. 망인 이와 같은 보직변경으로 익숙하지 않은 전산 입력 등의 업무를 해야 했고, 직장 동료들과 떨어져 혼자 일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급기야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성격망인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고 내성적이었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을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었다.2) 망인의 업무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의 보직변경 전 업무망인은 1987. 2. 3. ○○자동차에 입사한 후 약 24년 동안 ○○○○ ○○공장에서 도장 업무를 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도장 업무는 도장 부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량에 색칠을 하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구성되어 1명은 차량의 왼쪽에서 차량을 색칠하고 1명은 차량의 오른쪽에서 색칠을 하는 업무였다.나) 망인의 보직변경과정 및 보직변경 후 업무(1) 2011년 8월경 망인이 담당하던 도장 업무가 전면 자동화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을 포함하여 도장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품질개선직 업무와 홀더취부 업무 중 품질개선직 업무를 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1. 9. 1.부터 2011. 9. 19.까지 품질개선직 업무를 관찰한 후 2011. 9. 19. 품질개선식 업무로 전보되었다.(2) 망인이 담당한 품질개선직 업무는 차량에 발생한 결함을 수정 검사한 후 전산으로 결함을 입력하는 업무로 2명이 1조로 구성되어 1명은 왼쪽에서 1명은 오른쪽에서 근무하였다.(3) 망인은 위와 같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1. 11. 15. 상사에게 품질개선직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홀더취부 업무로 전보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상사들은 다음날 망인과 면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2011. 11. 16.부터 망인의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출근을 하지 않아 면담을 하지 못했다.(4) ○○○○은 2011. 12. 7. 망인이 출근을 하자 망인과 면담을 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2011. 12. 7.부터 2012. 1. 8.까지 홀더취부 업무에 대하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망인이 홀더취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자 2012. 1. 9. 홀더취부 업무로 전보하였다.(5) 망인이 담당하게 된 홀더취부 업무는 차량의 문, 후드, 트렁크에 홀더를 장착하는 업무로 2명이 1조로 구성되어 1명은 왼쪽에서 1명은 오른쪽에서 홀더를 장착하였다. 망인은 당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소외3과 1조로 홀더취부 업무를 하였다.3) 망인의 병원치료내역 등망인은 2011. 11. 9. ○○○○○병원에서 불안, 우울증, 두통 및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래로 아래와 같이 보직변경에 따른 우울증 등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일시진료병원진료기록내용2011. 11. 9.○○○○○○ 병원-병명 :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긴장형 두통, 비기질성 불면증2011. 11. 11."-흉부불편감2011. 11. 18.○○○○○신경정신과-병명 :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불안, 초조, 힘이 없다, 나른하다, 남이야기를 못 믿는다, 회사부서 이동->일에 대해 걱정, 새로운 일에 적응, 검사하는일, 원래 말 잘 안하고, 목이 울렁거리고 목이 아프다, 빨리 자리잡고 싶다.2011. 11. 19. ~ 2011. 12. 6.(입원)○○○신경정신과의원-2011. 11. 19.자 진료기록내용병명 :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불안 초조/ 3달, 일하는 부서를 옮기고 잠을 3시간 잔다. 아들은 군대 가있다. 피해망상이 동반된 우울증으로 보여짐. 요즘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자 어제는 술 먹고 잤다고 함. 길가다가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이 불안함2011. 12. 10."-피해의식이 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좀 안정된다.2011. 12. 16."-월요일부터 회사를 출근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새로운 곳에 적응이 안돼서인지 기계소리가 들리고 신경민감하고 의심되는 것은 없다. 귀마개 철저하게 한다.2011. 12. 24."-일하는데 체력은 괜찮다.새로운 일하는 거여서 경적소리 들리면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함은 없는 편이다.2012. 1. 7."-쫓기는 느낌은 없는데 갑자기 초조해 질때가 있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지겹다. 반복작업하니까2012. 1. 19."-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쫓기는 느낌은 없는데 그만하고 지낸다. 비교적 안정적이다.2012. 2. 3."-일을 따라할만 한데 일이 힘들어지면 누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날 갈군다는 생각이 있다.2012. 2. 17."-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은데 회사적응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듬.술 안하고 잘 견디는 중이다.2012. 3. 3."-산악회에서 산에 간다. 회사 적응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들다.2012. 3. 15."-신경 민감한 것은 없는데 잠이 안오니까 왔다 갔다 예민해진다.2012. 3. 16."-약에 변화를 줌2012. 3. 31."-일하느라고 힘들고 의욕이 없고 밥맛없고 기운도 없다.2012. 4. 8.○○○○○병원-병명 : 전신쇄약감2012. 4. 9. ○○○신경정신과의원-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다. 몸이 아프니까 잡생각이 많다. 잠은 잘 잔다.2012. 4. 10."-산재로 할려고 한다. 장기간 요양을 하려고 한다.4) 망인의 사망경위 등망인은 2012. 4. 11. 13:11경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택 안방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양쪽에 넥타이를 묶고 자신의 목을 넥타이 매듭으로 묶고 자살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성격이 내성적, 충동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여 술과 카페인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었을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음주 커피 복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 없다. 망인의 환경적 요인으로 원고의 병과 아들의 군입대가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이라 판단하기 어려우며 동생의 자살이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했다는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의 보직에 대한 스트레스 여부는 객관적, 일반적 상황에 의한다기 보다는 주관적인 본인의 문제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종합해 보면 망인의우울증과 자살 행위에 대하여 보직변경이 영향을 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정신의학과 자문위원 소견자료 검토상 20년 이상 해오던 일을 보직변경으로 인해 처음에 우울증이 동반된 적응장애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악화되어 중증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에 의한 중독현상이 없고 가족력상 동생의 자살이 있으나 이로 인한 자살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여 현 상태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받던 중 자해행위를 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6호증을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소외2의 증언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도장 업무를 해오다가 전산 입력 작업도 필요로 하는 품질개선직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한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도장 업무를 하던 망인이 전보된 품질개선직 업무는 다소 전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망인과 함께 도장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도 품질개선직 업무로 전보되는 것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도 도장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홀더 취부 업무과 품질개선적 업무 중 품질개선직 업무로 전보될 것을 희망하였던 점, 품질 개선식 업무는 다소 전산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차량에 발생한 결함을 검사하여 수정하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품질개선식 업무가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인 업무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품질개선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직장 성사나 동료들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2) 오랫동안 도장 업무를 한 망인이 전산 입력 작업 등을 요하는 새로운 업무에 숙달하거나 적응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자살하게 된 데에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며 내성적이었던 망인의 성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2011. 11. 19.부터 2011. 12. 6.까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퇴원 후 망인은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1.12. 10. 진료 당시 "피해의식은 있으나 안정된다"라고 하였고, 2011. 12. 24. 진료 당시 "일하는 데 체력은 괜찮다. 우울함은 없는 편이다"라고 하였으며, 2012. 1. 19. 11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쫓기는 느낌은 없는데 그만하고 지낸다.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 상태는 통원 치료 이후 점차 나아졌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퇴원 후 진료를 받으면서 망인이 초조하다거나 신경이 민감하고 일하는 데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한 적도 있으나 전체적인 진료 내용으로 보아 망인은 2011. 11. 19. 위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하기 전보다 2011. 12. 6. 퇴원한 이후 그 우울증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4) ○○○○은 2011. 9. 1.부터 2011. 9. 19.까지 망인에 대하여 품질개선직 업무를 관찰하여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011. 9. 19. 품질개선직 업무로 전보하였고, 이후에도 망인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2012. 19. 비교적 업무가 수월한홀더취급 업무로 다시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따라서 망인이 보직변경으로 인해 ○○○○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