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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6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스템자동제어 공사 관리 및 신규 사업을 위한 해외사업부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11. 30.경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2011. 12. 3.에는 계속 넘어지고 묻는 말에 반응이 느려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뇌병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간성혼수 혹은 저산소성뇌증, 혹은 원인미상의 뇌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11. 12. 20 08:54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2. 11. 2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사망원인인 뇌염 자체의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며, 망인의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과의 유의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2011. 4. 5.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총 109일간 ○○, ○○○○, ○○○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출장에서 뇌염균에 감염되었고, 장기간의 해외 출장이나 국내에서의 업무상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뇌염으로 사망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이 뇌염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잦은 해외 출장, 야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서 시스템자동제어 공사 관리 및 신규 사업을 위한 해외사업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5일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는 시스템자동제어 공사 관리를 하면서 현장마다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업무내용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를 하는 등의 국내 업무와, ○○○○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에서의 영역을 확장하는 해외 업무로 나눌 수 있다.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1. 11. 20.까지 대체로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7시를 전후하여 퇴근하였고, 위 기간 동안 오후 8시를 경과하여 퇴근한 일수는 총 15일 정도였다.라) 망인은 2011년에 4. 5.부터 4. 30.까지 ○○○○로, 7. 4.부터 8. 27.까지 ○○○○, ○○○으로, 9. 23.부터 10. 7.까지 ○○으로, 10. 18.부터 10. 30.까지 ○○○○로 각 해외출장을 다녀왔다.2) 망인의 진료 내역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2005. 6. 14.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로, 2005. 6. 15.부터 2010. 8. 3.까지 '간의 속발성 악성신생물'로, 2011. 11. 30. 및 2011. 12. 1.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특히 암질환과 관련하여 2005년 직장암으로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0년 3월경 간으로 전이 재발되어 간의 종양절제술을 받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사실,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하였거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으로 기재 된 뇌염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결핵균과 같은 감염과 면역계통의 이상에 의한 자가면역질환 등이 있는데, 감염 질환으로 보더라도, 감염의 경로나 원인 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인을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② 원고가 2011. 10. 18.부터 2011. 10. 30.까지 ○○○○로 해외 출장을 다녀 온 후 2011. 11. 30.경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출장과 뇌염 발병의 관련성에 대하여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의 과거 해외 출장 등은 상병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현재 상병과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③ 원고가 원인불명의 뇌염 등으로 입원하기 한 달 전 정도부터 연장 근무의 횟수가 다소 늘었고, 2011년에 109일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기간, 출퇴근 시간,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연장근무나 해외 출장을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의 기존 질환인 간암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원고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간경변 등 간상태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망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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