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2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73. 10. 25.생)은 2006. 5. 2. 공연기획 전문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7.경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음악사업부문 콘서트사업부 콘서트사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5. 31. 12:36경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심장성 쇼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5:42경 사망(직접 사인 : 심장성 쇼크, 중간 선행 사인 : 급성심근염 의증, 선행 사인 : 급성신부전, 급성간부전, 대사성산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2. 7. 9.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콘서트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팀원들이 작성한 투자검토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사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등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공연진행을 위해 공연장 대관 담당자들과 수시로 미팅을 진행하였고, 공연의 배급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의 기획사와 월 평균 1회 미팅을 하는 등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업무량이 많았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주 5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었으나, 망인의 경우 각종 공연 및 콘서트의 특성상 주말에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외근의 비율이 높았고, 기획사 및 공연장 관계자들과의 잦은 미팅, 회식 등으로 야근과 출장이 빈번하였던 점, 특히 망인은 2012. 4.경부터 시작되는 ○○ ○○○ 특별초청공연을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 조직위원회의 잦은 일정 변경과 무리한 출연진 요구 등으로 인하여 5회에 걸쳐 서울과 ○○를 오가는 출장을 수행하였던 점,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중간 선행 사인이 '급성심근염 의증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급성심근염 역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전 근무현황 및 퇴근시 택시 이용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2) 망인이 2011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총괄했던 국내 공연수는 약 52건이고 공연 횟수는 약 85건이었으나, 2012년에 총괄하여야 했던 국내 공연수는 약 102건이고 공연 횟수는 약 211건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망인이 ○○○○○에서 2011. 1.부터 2011. 5.까지 총괄하였던 국내 공연수는 약 17건이고 공연 횟수는 약 26건이었으나, 2012. 1.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총괄하였던 국내 공연수는 약 21건이고 공연 횟수는 약 49건이었다.3) 망안에 대해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2012. 7. 20.자 문답서(을 제7호 증)에 의하면 망인은 주 1~2회 음주를 하였으며,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흡연을 한 기간은 10년 이상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2011. 11. 30.자 종합건강검진 결과보고서○ 종합소견 : 1단계 비만, 복부비만, 과체지방율, 지방간, 고지혈증, 빌리루빈 증가, 동맥경화성 혈관 탄력도 저하, 만성 표재성 위염 등의 소견이 보임.○ 신체계측소견 : 1단계 비만, 복부비만, 과체지방율 비만측정치가 1단계 비만 상태이고, 배도 나와 복부비만이면서 체지방의 비율이 정상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어 개선을 요함. 이는 지방질 증가로 인해 비만상태이면서 체성분의 구성상 근육질은 적고 지방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복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여서 개선을 요함. 비만이면서 체지방율이 높고 복부비만이 되면 성인병 확률이 높아짐. 과식, 고지방식을 삼가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 흉부장기소견 : 정상소견 폐-심장 관련 검사(흉부사진, 흉부CT검사, 심전도검사, 특수혈액검사 등)와 갑상선 검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에 이상 소견 없음.○ 내부장기소견 : 지방간, 고지혈증, 빌리루빈 증가, 동맥경화성 혈관 탄력도 저초음파상 지방간 소견 보이고, 기능검사상 혈중 빌리루빈 수치 증가로 간기능 장애 소견 모임.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 과식, 운동 부족, 비만 등에 의해 발생되며 간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간염 내지 간경화로 발전할 수도 있음.동맥경화 검사상 동맥경화성 혈관 탄력도 저하(혈관 나이 - 56세로 추정) 소견 보이고, 혈액 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질 수치는 증가되어 있음. 이는 동맥경화증을 야기하여 뇌심혈관계 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식이요법과 운동, 필요시 약물요법 요함. 평소 과음, 과식, 고포화 지방식의 식이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리기 바람(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므로 내과적인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위장계통 소견 : 만성 표재성 위염 소견 식도-위-십이지장 검사상 위점막에 만성 표재성 위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음.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 위통, 소화 불량 등이 있을 수 있고, 약물치료 필요할 수 있음○ 체능 계통 소견 : 정상소견혈압, 안저, 안압, 청력 검사, 폐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의 2012. 8.자 소견서망인의 경우 장시간의 흡연력이 있으며, 2011년 건강검진상 지방간, 고지혈 소견 등이 확인되는바, 업무와 무관하게 생활습관, 고지혈 등이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함이 타당할 것임.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2. 9. 13.자 업무상질병판정서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가 소견은 망인의 심장질환의 원인은 급성심근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급성심근염의 주요한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인 경우가 많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되었다고 소명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2)○ 급성심근염이란 대체로 감염성 인자가 심장근육에 침범함에 따라 염증이 발생하여 심장근육에 손상이 생기는 것으로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심근염이 가장 흔함.○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아진다고 하여 바이러스 감염 및 급성 심근염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에 관한 뚜렷한 연구 결과가 없음.○ 급성심근염의 증상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심기능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심근경색 및 심부전증까지 다양함.○ 급성심근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음.○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라면 급성심근염의 발병율이 높아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뚜렷한 연구 결과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호증,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 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별표 3]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 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 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콘서트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팀원들이 작성한 투자검토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사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등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공연진행을 위해 공연장 대관 담당자들과 수시로 미팅을 진행하였고, 공연의 배급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의 기획사와 월 평균 1회 미팅을 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망인이 2012. 3.부터 2012. 5.까지 담당하였던 별지1 목록 기재 업무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은 2012. 4. 5. (목요일), 2012. 4. 6. 금요일), 2012. 4. 9. 월요일), 2012. 4. 10. 화요일)에 휴가를 내어 2012. 4. 교부터 2012. 4. 10.까지 6일 동안 가족여행을 하기도 하였다}.또한,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팀장의 역할을 하면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② 망인은 2006. 5. 2. 공연기획 전문 회사인 ○○○○○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 까지 약 6년 동안 공연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급성심근염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심근 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 및 그로 인한 급성심근염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는지 여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 급성 심근염의 발병율이 높아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뚜렷한 연구 결과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급성심근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로나 스트 레스 등이 급성심근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학술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다.④ 망인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2011년에 실시한 종합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관 탄력도가 저하되고, 혈액 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질 수치가 증가되어 있어 동맥경화증이나 뇌심혈관계 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고혈압 등)이유 발될 위험성이 있었다.⑤ 피고의 자문의는 2012. 8.자 소견서에서 망인의 흡연력, 종합건강검진 결과 등에 비추어 생활습관, 고지혈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