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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8.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4. 19:25 직접 사인 '상세불명의 패혈증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상세불명의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치매, 폐렴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80. 3. 1.부터 1986. 10. 1까지 ○○탄광에서, 1986. 11. 30.부터 1989. 5. 31.까지 ○○탄광(동광)에서 각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2) 망인은 피고로부터 2003. 10. 2. 진폐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3. 10. 30.장해위로금 4,286,070원을 지급받았다.(3)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일자판정일자병형합병증음영심폐 기능보험급여 결정사항2003. 9. 1. ~ 2003. 9. 6.2003. 10. 2.1/2F0장해 13급2004. 11. 8. ~ 2004. 11. 13.2004. 3. 30.1/2q/tF0장해 13급2006. 1. 16. ~ 2006. 1. 20.2006. 3. 8.1/2q/tF0장해 13급2009. 5. 18. ~ 2009. 5. 22.2009. 8. 10.1/2tbiq/t판정불능2011. 12. 12. ~ 2011. 12. 12.2012. 1. 20.1/2q/rF1/2장해 11급(4) 망인은 2005. 10. 자택에서 쓰러진 후 가벼운 치매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2009. 3. 6.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4. 6.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산재병원에 전원되었고, 흉부 방사선검사과 CT에서 양 하부 폐야에 폐렴과 우측 흉막염 소견이 관찰되있다. 망인은 폐렴과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2009. 4. 22.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처치와 항생제 변경투여를 받았고, 당시 마스크로 산소 10L를 공급하여도 동맥혈 가스검사 상 심한 저산소증(45.6ml/dl)인 호흡부전 상태였으며, 2009. 4. 23.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망인은 폐렴과 호흡부전이 호전되어 2009. 4. 28. 인공호흡기 치료가 종료되었고, 이후 항생제 요법 등을 받은 뒤 2009. 5. 29. ○○산재병원에서 퇴원하였다.(5) 망인은 2010. 9. ○○병원에서 기관절개술 부위 봉합 수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0. 16. 스스로 식사를 할 수는 있으나 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대로 악화되었고, 2010. 10. 18. 치매 악화로 섬망(?妄)이 있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였으나 호흡곤란은 호소하지 않았고 산소공급 없이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96%로 유지되었다.(6) 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1. 7. 29.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2011. 10. 5. 이후 식사와 대변보기 등 일상생활에도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치매가 악화되었다. 반면 때때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했으나 산소공급 없이도 입원생활이 가능하였다.(7)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1. 11. 16. 혼자서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후 대퇴골 통증을 호소하였고 14시간 후 급격한 호흡곤란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0~78%)이 나타나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2011. 11. 19. ○○병원으로 전원되었다.(8) 망인은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와 보존적요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11. 26. 객담증가는 관찰되었으나 '의미 있는 호흡곤란 징후'가 없어 퇴원 예정 중이었다. 그러나 2011. 11. 30. '저녁식사 중 시작된 음식물 흡인'과 호흡부전이 나타나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 호흡곤란이 회복되어 기도 내 도관을 제거하고 2011. 12. 2.부터는 경구영양 공급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2011. 12. 5.부터는 발열도 회복되어 2011. 12. 12.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경미(FI/2) 심폐기능장해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2011. 11. 16. 넘어져 발생한 대퇴골 골절에 대해 2012. 1. 2. 수술을 받은 후 2012. 3. 5.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있다.(9)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Pneumonia(폐렴), Pneumoconiosis(진폐증), Dementia(치매), Anxiety disorder(불안 장애), Hypertension(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6~90%로 유지되고 분당 2~3L의 산소를 공급한 상태에서 가끔 숨 차는 증상이 있었으며, 2012. 3. 17. 이후에는 자려고만 하여 앉아서 식사한 후에도 바로 자려고 하였다.(10) 망인은 2012. 4. 9. 08:00 아침식사 후 호흡곤란이 시작되었는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55%로 떨어지고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어 구강흡인을 시행하였다. 구강흡인으로 가래와 음식 찌꺼기가 나온 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9%로 회복되고 청색증이 완화되었다.(11) 망인은 2012. 4. 9. ○○병원으로 전원되있는데, ○○병원 내원 당시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에서 혈액 pH는 7.2, 동맥혈 산소분압은 42.2mmHg,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66.9%로 나타나 산소를 분당 10L 공급하였으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80~95%로 불안정했고 청색증을 보여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2. 4. 9.과 2012. 4. 10. 시행한 객담 배양검사에서 Proteus mirabilis가 배양되었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각각 25,100/㎕와 17,700/㎕에 중성구분율은 96%와 94.5%로 나타났다. 한편 2012. 4. 9. 입원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확인되는 좌하측 폐의 폐렴 소견이 2012. 4. 13.에는 양측 폐까지 악화되었다. 2012. 4. 10. 혈압이 67/42mmHg로 떨어져 강심제 치료를 하였고 2012. 4. 12.에는 청색증이 악화되어 양 하지와 몸 전체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소변이 줄기 시작했다. 2012. 4. 13. 발열(38℃)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70/40mmHg) 소변이 나오지 않고 2012. 4. 14.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같은 날 사망하였다.(12) 의학적 소견(가) ○○○○○요양병원 주치의망인은 지속적인 sputum 생성과 toilet 안 되어 반복적인 폐렴 재발되었던 사람이다. 기저질환인 진폐증에 의한 폐렴의 병발, 패혈증으로 진행이 사망의 사유라 생각된다.(나) ○○병원 주치의망인은 2012. 4. 9. 급성 호흡부전으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패혈성 쇼크,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14. 폐렴에 합병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평소 진폐증에 동반된 객담 증가와 잦은 호흡곤란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은 사망원인이 된 폐렴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산재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1) 망인은 사망 7개월 전인 2011. 7.과 사망 약 4개월 전인 2011. 11. 30.에 '음식물 흡인'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었고 사망 5일 전인 2012. 4. 9.에도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한 기도흡입'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했었다. 따라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 7개월 전부터 흡인성 폐렴의 발생과 호전을 반복하던 중 사망 5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된다.2) 한편, 사망 약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 2.05L(정상 예측치의 7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I) 1.61.(정상 예측치의 86%), 일초율(FEVI/FVC) 78%로 경미(FI/2) 심폐기능 장해에는 해당하지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제한성 폐기능 장해만 있었을 뿐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울 정도의 중증 폐쇄성 폐한기능 장애는 없었다.3) 따라서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던 중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관련되어 사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산재병원의 감정에 관하여가) 망인은 2009. 4. 6. ○○산재병원에 입원할 당시 흡인성 폐렴이 심해 위독한 상태였고,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나)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해 급성 호흡부전이 와 기관삽관을 받았다.다) 망인은 ○○산재병원 입원 중 2009. 5. 15. 검사 결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스타필로코구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 황색포도알균을 의미한다)가 2회 검출되었다.라)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은 음식물 섭취 중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기저질환은 치매가 가장 흔하다.마) 기관지삽관술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기관지삽관술이 객담의 증가 원인이 되거나 기관지삽관술로 인해 객담에서 균이 자라는 것도 아니다.2) ○○병원의 감정에 관하여가) 망인은 2011. 7. 27.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흡인성 폐렴의 증상인 호흡부전과 저혈압이 발생하여 기관삽관을 받았고, 망인에게 객담이 증가한 것은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나) 망인의 주치의는 2011. 8. 2. 망인에게 클렙시엘라뉴모니아(Klebsiella pneumoniae)에 대한 항균제를 사용하였다.다) 망인은 2011. 12. 1. 음식물 흡인과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패혈증 의증을 나타냈다.라) 기관삽관과 균 치료 등 장기간 침상에서 누운 상대였던 망인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지는 않고, 호흡치료기계(팬트 레이더)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3) 반복적인 입 · 퇴원을 통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균이 혈액에 침입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패혈증은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라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산재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산재법 제91조의4 제1항, 제9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진폐유족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망인이 채탄 업무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따라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① 진폐병형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2형으로 비교적 경미하였고, ② 심폐기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장해가 없는 FO에 해당하였다가 2011년 말에야 경미한 장해인 Fl/2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③ 합병증은 2009년 비활동성 폐결핵이 있었을 뿐인데,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항에 의하면 비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 남자였다.(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으로 망인의 치매로 인해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진폐가 아니라 치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망인의 치매가 2011. 10. 5. 이후 일상생활에도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망인의 치매가 진폐의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러므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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