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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및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3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1251,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및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7. 2.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업무수행 중 '좌측비복근부분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병원 및 ○○○외과에서 산재요양치료를 받다갔다.나. 원고는 2009. 11. 30. 산재지정의료기관인 ○○○외과의원을 통하여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12. 24가지 산재요양치료를 받겠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7. 이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8.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비로 2009. 9. 26부터 2010. 3. 17.까지 비지정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하였으므로 피고가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정서를 검토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2010. 5. 27. 피고에게 '2009. 12. 9.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그 후 1개월간 재가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권고하였다.라. 피고는 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0. 6. 11. '2009. 9. 26.부터 같은 해 12. 9.까지' 기간의 요양비 61,800원, 같은 달 17. '2009. 9. 26.부터 2010. 1. 9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3,979,870원을 원고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2010. 6. 16. 원고에게 위 권고내용과 같은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마.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2009. 12. 10.부터 2010. 3. 17.까지 기간의 치료를 인정하여 그 기간의 치료비와 2010. 1. 10.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3. 7. 12. 법정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0.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7. 3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송달내역은 3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2010. 5. 27. 자문의사회의가 열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 이를 원고가 이의없이 수령한 점, 원고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의 피고의 처분은 동일한 주소로 원고에게 통지되어 원고가 수령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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