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2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이하생략○○○○○○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2. 10. 15. 휴무일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거지에 농사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원고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몰고 직장으로 복귀하던 중 07:05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187.2km 지점(충남 금산군 군북면)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2차로 진행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08:10경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8.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도 아니었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망인에게 전부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마다 이 사건 차량을 몰고 고향에 내려가 원고의 농사일을 도와준 다음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인 10:00경에 맞춰 같은 차량을 몰고 같은 길을 따라 출근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이 개인 승용차이고, 그 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용을 보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다면 이는 공무원이나 사용자 제공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보아도 불공평하다. 따라서 그와 반대의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방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 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신고 99두9025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원고 개인 소유로서 망인의 사용자가 그 운행비용을 전혀 보조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3)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를 수용한다 하여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최소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통상적 경로에 의한 출·퇴근이라 함은 근로자의 평상시 주거와 사업장 사이를 연결하는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개인적 목적으로 장거리 여행을 한 후 출근시각에 맞취 주거지를 들르지 않고 사업장으로 곧장 복귀하는 것을 통상적 경로에 의한 출·퇴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의 직원 기숙사에 거처하면서 도보로 출·퇴근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 경로에 의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장인이 매주 일요일 저녁 원고의 집에 내려와 월요일 내내 농사일을 돕고 화요일 아침에 직장으로 복귀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3, 5, 7, 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믿을 수 없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이는 망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승용차의 장거리 운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그렇다면 공무원 또는 사업주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비용 보조 없이 자가 차량으로 통근한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