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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3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1069,2심【주문】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 주식회사 울산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물류팀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12. 13. 18:30경 소외 회사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기념 송별식에 참석하여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회사 직원이 택시를 잡아주어 귀가하던 중, 21:10경 주거지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단 1층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21:20경 후두부 전도(추정)로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이 사건 회식의 참가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참가한 직원의 자의에 의해 자유로이 귀가 여부가 정해지는 점 및 소외1은 회식행사에 참석 후 자의에 의해 귀가하던 중 주거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추정 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12, 8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해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경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소외1은 이러한 회식 과정에서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사망하게 된 것이며, 소외1이 사망할 당시 과로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상 피로도 및 스트레스도 매우 심한 상태였는바,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16, 17, 18, 19, 20, 2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가) 소외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지사장이 주재하여 오는 행사였고, 개최 비용 또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소외5 차장 소외6 과장을 통하여 전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메일로써 이 사건 회식 안내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식은 물류팀 소외7의 정년퇴직 기념 회식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당시 물류팀 야간 근무가 계획되어 있던 2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 전원이 회식에 참석하였고 소외1은 1~2년 전부터 평소에 부서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회식과 같은 송년회식에는 참석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회식의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소외1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서 소외1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네준 대용량의 보드카를 마셨고, 당시 소외1이 과도한 음주를 하였음에도 소외 회사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는바, 비록 소외1이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회식의 성격,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다) 소외1은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인 소외2이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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