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4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2614,2심【주문】1.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이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41. 10. 8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 소속 경비원으로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07:00 ~ 익일 07:00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교대근무자는 2012. 1. 25. 0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간이화장실 근처에 쌓인 눈 위에 앉아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종양의 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2012. 1. 26. 00:4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혈복강이 눈길에 넘어져 발생한 늑골골절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전이된 암종괴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는 2012. 8. 7., 재심사청구는 2012. 11. 23.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갑 2,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수행 중 눈길에 넘어져 왼쪽 가슴 부위에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평소 앓고 있던 간암 종양이 파열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1, 8 내지 11호증(갑 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2. 1. 25. 전주시네 기온은 '-9.2 ~ -1.3℃', 일기현상은 '소낙눈, 박무, 서리, 결빙'이었고, ② 검시 사진상 망인의 왼팔과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는 표피 박탈이 관찰되며, ③ 원고가 2012. 1. 25. 망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을 때 망인이 원고에게 넘어져서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④ 표피박탈이 관찰된 망인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이 복부 대 파열된 종양(약 8cm 크기)의 위치와 일치하고 망인의 피하지방이 적은 상태이며 종양이 피부와 복막 바로 밑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다가 망인의 교대근무자가 최초 망인이 눈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업무수행 중 눈 또는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종양이 파열되어 혈복강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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