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4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생산부에 입사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주파수변환장치, 자동전압조정기 등 프레임 조립 및 배선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은 2012. 1. 21.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오후 8시 30분경 ○○○○병원 앞 삼거리에서 차를 기다리다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2. 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망인의 재량에 의하여 근무량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았음에도 고혈압약의 복용을 중지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직전 음주를 한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무렵의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판단가.망인의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1) 망인은 2009. 9. 1. ○○○○○○에 입사하여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면서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프레임 조립 및 배선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오전 10시에 10분간, 오후 15시 30분에 10분간 휴식시간이 있었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으며, 매주 수요일은 정상 퇴근하였던 반면, 월, 화, 목, 금요일은 밤 21시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은 2012. 1. 13. 17:30경까지 일하였고, 같은 달 14., 15.은 휴무였으며, 같은 달 16, 17, 18, 19일은 21시까지 근무하였고, 2012. 1. 20. 17:30경까지 일하다가 퇴근하였으며, 사망 전날인 2012. 1. 21.에는 근무하지 않았다.3)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08년도에는 신장 170cm, 체중 83kg, 혈압 195/114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체중 85kg, 혈압 140/90으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0년도에는 체중 83kg, 혈압 130/85였고, 2011년도에는 체중 84kg, 혈압 130/80으로 비만, 단백뇨 경계치, 전고혈압, 당뇨위험, 고지혈증의 소견을 보였으나, 2009년까지 간헐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외에 별다른 치료 받지 않았다.4) 망인은 15년 이상 하루 반갑씩 흡연을 계속하여 오고 있고, 일주일에 평균 3일 10잔씩 음주하였으며, 특별한 운동을 하진 않았다.5) 한편, ○○○○○○의 매출액, 매출대수, 생산인원은 다음과 같다.2009년2010년2011년매출액10,361,329,196(월 863,444,099원)12,036,820,775(월 1,003,068,397원)10,081,821,443원(월 840,151,786원)매출대수324대(월 27대)402대(월 33.5대)330대(월 27.5대)생산 인원소외2(9/30 퇴사)소외3(9/1 입사)소외11소외4소외5(부장)소외6소외7(대리)소외8(과장)소외9(대리)소외10소외1(9/1 입사)소외3(6/30 퇴사)소외11(3/13 퇴사)소외12(12/31 퇴사)소외5(부장)소외13(8/1 입사)소외6소외7(대리)소외8(과장)소외14소외10소외1소외5(부장, 7/29 퇴사)소외13(7/29 퇴사)소외15(9/30 퇴사)소외7(11/11 퇴사)소외8(과장)소외14(대리)소외10(7/29퇴사)소외1(대리)소외16(과장, 8/16 입사)소외17(10/3 입사)소외18(이사, 10/10 입사)나.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가) 직접사인 : 뇌사나) 가)의 원인 : 저산소성 뇌병증다) 나)의 원인 : 심정지2) 자문의 소외19의 소견망인은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고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과거 건강검진상 고지혈증(이상지혈증), 담불내성 등의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휴일 음주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평소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사고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년도에는 11월까지 5명이 ○○○○○○를 퇴사하고 3명이 입사하여 생산부 직원은 5명(소외18 이사 제외)만이 남아 있었으나, 2009년 이후 생산인원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입사 이후 일정하였으며,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일 정시에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은 휴일이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06년부터 고혈압 및 고지혈증, 협심증 등으로 진단되었음에도 2009년까지 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등 별도의 치료를 받거나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망인은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3회씩 음주를 하였던 점, 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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