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3구합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2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7.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선기재재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소외1은 ○○○○○○이라는 상호로 독서실, 학원 등의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폐업하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장에 수시로 가서 지붕보수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원고로부터 일당이나 수고비를 받아왔다.나.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2.경 소외1을 불러 원고 사업장 내 담장에 옹벽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소외1에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12. 2. 말경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방문하여, 대표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소외2은 자재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된 총액 1,632,000원인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견 적서를 팩스로 발송하였고, 소외1과 소외2은 협의을 통해 총금액을 1,500,000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라. 원고는 2012. 3. 21. ○○○○○○에 위와 같이 합의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1,650,000원을 송금하였고, ○○○○○○는 같은 날 원고에게 "품목 : 보강토 대금 외", "공급가액 1,500,000원, 세액 15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마.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피고참가인'이라 한다)는 2012. 3. 22.경 원고의 주소지에 위치한 ○○공장 내 사무실 뒤에서 보강토 옹벽을 쌓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포크레인 기사 소외3이 피고참가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크레인 삽날로 피고참가인의 허리를 충격하여, 피고참가인이 포크레인과 보강토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골반뼈 골절, 양측 장골 골절, 왼쪽 엉치뼈 골절, 양측 치골 골절, 치골 결합의 탈구, 요추 4-5번 골절, 직장 파열, 방광 파열, 요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2. 4. 10.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바. 피고는 2012. 5. 14. 피고참가인에게, 피고참가인은 ○○○○○○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는 ○○○○○○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재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사. 피고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15.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공사관리인인 소외1을 통하여 한 직영공사로 볼 수 있고, 피고참가인을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고참가인의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위 2012. 5. 14.자 요양불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7. 피고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이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인건비 35만 원을 포함시켜 기재한 점, 피고참가인은 원고 또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종속적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1은 보강토 옹벽 공사에 대해 지식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감독관리한 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에서 피고참가인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참가인은 ○○○○○○가 채용하여 공사 현장으로 보낸 이 사건 공사의 기술자인 동시에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의 주체는 ○○○○○○이고 피고참가인은 ○○○○○○의 근로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공사의 주체를 원고로, 피고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는 전제에서, 원고를 피고참가인에 대한 산재보험가입대상자로 보아 내려진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견적서 항목 중에 인건비 3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가 이 사건 공사 의뢰를 위하여 피고참가인에게 연락한 사실, 소외1은 보강토 옹벽 공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가 원고와 같이 일을 하던 소외4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거나, 피고참가인이 ○○○○○○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오히려 원고가 평소 소외1에게 지붕보수 등 잡무를 의뢰하고 일당이나 수고비를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10호증, 을가 제3, 4, 5호증, 을나 제 1, 3, 6 내지 11호증,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보강토 옹벽 블록, 그리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포크레인이나 롤러 등의 건설 중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사업장 내 담장에 보강토 옹벽을 쌓는 것인데, 보강토를 옮기거나 개당 50kg에 달하는 옹벽 볼록을 쌓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필요한 사실, 소외1은 2012. 2. 말경 ○○○○○○를 찾아가 소외2으로부터 '보강토 660,000원, 인건비 350,000원, 로라 100,000원, 그리드 6T 230,000원, 운반비 120,000원, 캡블럭 적색 72,000원, 기타경비 100,000원, 합계금 1,632,000원, 특기사항: 상차도, 부가세별도" 등의 내용으로 기재된 이 사건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을 할 인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2은 이에 소외1에게 피고참가인을 연결시켜 주었으며, 소외1의 요구로 작업자 두 명의 인건비 35만 원을 견적서에 포함시킨 사실, 소외1은 피고참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원 한명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작업장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 사건 공사 당일 직접 인력센터를 통하여 보조공 1명을 구해 왔으며, 그 일당 12만 원도 직접 지급한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당일 공사현장에서 피고참가인의 요구로 본드를 구입해 주거나, 300m쯤 떨어진 원고의 사업장 내 다른 곳에서 포크레인으로 전석축조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소외3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골재 등을 운반한 사실(소외3은 위 전석축조작업도 소외1의 연락을 받고 하였고, 임금은 원고로부터 직접 받았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참가인에게 최대한 주차장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 옹벽을 담장 쪽으로 붙여 쌓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 소외2은 공사현장이 될 원고의 사업장에 가보거나 직원을 보내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2은 그 후 원고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1,650,000원의 대금을 받을 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당일에도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할 직원을 보내지 않은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후에 소외1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 안에는 소외1이 지출한 보조공의 인건비 12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가 원고로부터 받은 나머지 인건비 23만 원(= 견적서상 인건비 35만 원 - 소외1에게 지급한 보조공 인건비 12만 원)은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한 소외4에게 지급함으로 써, 실제로 ○○○○○○가 인건비에 관하여 중간차익을 취한 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일당 또는 수고비를 받는 공사관리인으로서 ○○○○○○로부터 자재를 조달하고, 직접 포크레인 등 장비를 섭외하였으며, 피고참가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직영 공사이고, 피고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주체를 원고로, 피고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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