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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4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5159,2심-대법원,2014두35164,3심【주문】1.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1. 6.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6.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방수공으로 입사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소재 이하생략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방수작업과 작업차량 운전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25. 13:50경 옥상 방수자재인 우레탄을 싣고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 옆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생략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 10. 25. 23:36경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11. 17. 피고의 춘천지사에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26.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41조가 금지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5. 이를 기각하였고, 그에 대한 재심사 청구 역시 같은 해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3잔 정도로서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는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채취한 혈액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일 뿐만 아니라 채혈 당시는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로서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어느 모로 보나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를 넘겼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70세의 고령임에도 근 한 달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사건 현장에서 방수작업과 차량 운전을 하고 때때로 연장근로까지 하여 쌓인 만성피로와 점심식사 직후의 식곤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11. 10. 25. 11:25경 방수공사 총괄 책임자인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12:45경 식당을 나와 이 사건 현장에 복귀하였다. 이어 같은 날 12:55경 소외2, 소외3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소재 공사 현장에서 옥상 방수용 우레탄을 싣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2) 소외2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0. 25. 07:00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옥상 방수용 우레탄이 떨어져 점심시간을 이용해 천도리 소재 공사현장에서 가서 옥상 방수용 우레탄을 싣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앞에 피해차량이 갓길 쪽으로 밀려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은 뒷부분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반대편 차로에 멈춰 서 있었는데, 사고 당시 졸아서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3) 소외3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소외2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들에게 돌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육군 제○○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부터 응급치료 중인 망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망인이 당시 치료 중이던 ○○병원에 갔으나,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여 홍천 ○○병원으로 재후송되는 바람에 채혈할 수 없게 되자 대신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망인의 혈액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4%였는데, 경찰은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3%라고 판단하였다.(6)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외4은 2002년 혈액 채취 전 알코올로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알코올이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까지 측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적은 없고, 같은 사람에 대하여 무알코올 솜, 70% 알코올 솜, 알코올을 흠뻑 적신 솜으로 피부를 소독한 다음 채혈한 결과 모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7) 보건복지부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는 채혈방법에는 손가락이나 발꿈치를 천자하여 얻는 모세관 채혈 방법과 정맥을 천자하여 얻는 정맥 채혈 방법이 있는데, 정맥 채혈 시에는 천자할 부위에 요오드 용액을 바르고 70% 알코올 솜으로 잘 닦은 다음 완전히 건조된 후 주사기를 정맥에 찔러 혈액을 채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8) 실무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혈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알코올 솜 대신 무알코올 솜을 사용한다.(8) ○○건설이 제출한 노무비명세서에는 망인이 2011. 9. 26.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9)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그려진 왕복 2차로 도로로서, 직선에 가까우나 오른쪽으로 살짝 굽은 곡선 도로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 7, 8, 12, 1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한편 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처벌받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운전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채취과정에서 70% 알코올 솜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채취 과정에서 알코올이 혈액표본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검사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혈액 채취과정에서 70% 알코올 솜을 사용할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게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려면 그 전제로 혈액 채취시점이 음주시점으로부터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국면에 있는지, 하강국면에 있는지 확정하여야 하는데, 망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혈액 채취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소외3조차도 망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식사를 마치고 1시간여 정도 지나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 모두 사고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탄 사람들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한 달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여 몹시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으로 되었거나 음주운전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운전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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