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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7. 9.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1. 12. 31. 정년퇴직하였고, 2012. 1. 6. 계약직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허리근력 테스트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있는 기구를 끌어올리다가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가 2011. 12. 31. 정년퇴직을 하여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년퇴직일 전인 2011. 12. 28.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근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2012. 1. 6.에 신체재검사를 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신체재검사 결과 정년퇴직한 11명의 신체재검사 신청자 중 4명의 정년이 연장되기도 하였으므로, 신체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와 ○○○○○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12. 31.자로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시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비록 원고가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재검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지만 사업장의 정년퇴직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신체재검사 결과의 확정시까지 정년퇴직의 시점이 유예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정년퇴직자 11명의 신체재검사 결과 4명만이 정년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신체재검사가 근로상태의 연속 중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3) 또한,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신제재검사 도중 본인의 과욕으로 입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이를 업무상의 사우에 따른 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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