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4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2012. 4.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2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4. 1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소외1(생략생)는 2007. 11. 1.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9. 8. 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센터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인 알미늄창호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2) 소외1는 2009. 1. 25.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가까운 여동생의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인 2009. 1. 26. 06:40경 여동생과 매제가 잠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4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2. 1.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지병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 원고1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 원고2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2013. 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 원고2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현장의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아 준공날짜에 맞추기 위해 공사 책임자로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70시간 이상일 정도로 과로 한 점, 이 사건 재해 직전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음에도 출근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점, 망인이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해 전에 촬영한 CT나 혈압 측정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개인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입사일 : 2007. 11. 1.○ 이 사건 현장 근무 시작일 : 2008. 9. 8.○ 정상 근무시간 : 09:00 ~ 18:00○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설치할 창호에 대하여 사전 실측하여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현장의 인력관리와 시공관리, 공정관리 등의 업무 수행○ 이 사건 현장의 준공 예정일 : 2009. 1. 24.○ 실제 준공일 : 2009. 1.말2) 망인의 재해 전 근무내역가) 재해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이 사건 재해 전일(2009. 1. 25.)- 휴무로 근무하지 않음○ 이 사건 재해 당일(2009. 1. 26.)- 06:40경 잠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짐나)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이내 근무 상황 2009.1. 19.2009.1. 20.2009.1. 21.2009.1. 22.2009.1. 23.2009.1. 24.2009.1. 25.출근06:2906:2706:4506:2406:0406:49휴무퇴근18:3919:3018:0516:5518:1714:00근로시간11:1012:0310:209:3111:136:11 다) 2008. 12. 한 달간 29일 근무, 2일 휴무, 2009. 1. 1.부터 같은 달 25.까지 24일 근무, 1일 휴무하였고,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71.3시간이다.3) 과거병력 및 평소 생활습관 등- 2007. 6. 19. 두통으로 ○○대학교 의료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뇌 CT 검사 등을 받았으나 그 결과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하였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1.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 수치는 2010. 9. 8. 154/95mmHg(고혈압 기준 수치 140/90mmHg), 심부담 : 15,092(정상 수치 7,000 ~ 12,000), 2010. 9. 17. 146/84mmHg, 2010. 9. 29. 139/89mmHg이었다.- 망인은 2008. 12.경 인플루엔자, 경추통 등으로 한의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사망 당시 망인의 신장은 172m, 체중은 70kg이었고, 술·담배는 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2009. 2. 16.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망인은 뇌저부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주막하출혈이 있었으며, 우측 추골 동맥에서 1.5cm 길이의 혈전이 있었고, 혈전 전방에서 lcm 길이의 동맥류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동맥류에서 0.2mm 정도의 미세한 파열이 관찰되었다. 망인의 사인은 뇌(추골)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2012. 3.) 소견서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구정 전 업무가 급증하여 발병 1주일 전 근무시간은 60시간이 초과되는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급성과로에 의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1) 망인은 2008. 9. 8.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창호 설치 관리 · 감독, 직영 노무자의 인력 관리 및 현장의 문제점 발생 시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창호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내부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작업인데 창호 공사가 당초 공정표보다 지연되있고, 현장소장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질책을 받아 망인이 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2008. 12.경 여러 차례 한의원과 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및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2008. 12.에는 이틀, 2009. 1.에는 하루만 휴무하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인 2008. 12.과 2009. 1. 망인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71.3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준공 예정일(2009. 1. 24.)에 맞추기 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4) 망인은 2008. 1.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2008. 9. 8. 154/95mmHg, 2008. 9. 17. 146/84mmHg, 2008. 9. 29. 139/89mmHg 등으로 혈압이 점차 안정되는 추세였던 점을 보면 망인은 자신의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고 달리 개인적 질환이 있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하거나 파열될 만한 개인적인 위험 인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5) 망인이 2007. 6. 19. 입원할 당시에 촬영한 뇌 CT 촬영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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