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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4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486,2심-대법원,2014두463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건설이 시공하는 안양 ○○쇼핑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0. 31.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다발성뇌실질혈종(좌측뇌기저핵), 언어장해, 우측 편마비, 수족탄탄, 뇌실질혈종(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2002. 4.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12. 2. 06:0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체 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졸증, 고혈압, 당뇨, 거동못함(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5.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망인은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악화가 진행 되었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 폐렴 등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였다.2) 망인은 요양 종결 후 한의원, 대학병원,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설령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3) 망인이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이었으나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이 8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노환으로 자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승인상병 외에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료내역 및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2. 4. 3.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 후 자택에서 개호를 받으며 생활하였다.㈏ 망인은 2002. 7. 29.부터 수족탄탄, 고혈압 등으로 한의원이나 내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2010. 4. 14.부터 같은 해 10. 29.까지는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의원에서 언어곤란, 우측수족의 운동장에 심화 등 중풍 후유증상으로 침치료와 첩약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07. 7. 4.부터 2011. 10. 27.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병원 신경외과 및 내과에서 언어장애, 우측편마비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2010. 6.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보건소는 2008. 5. 27.부터 2011. 11. 18.까지 30차례에 걸쳐 망인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면서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독려하였으나,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망인에 대한 2008. 2. 19.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질환이 의심되어 내과 진료가 필요하고, 신체기능과 청력에 문제가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위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1. 2. 7.부터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일자인 2011. 10. 27.까지 사이에 보호자만 내원하였다거나, 약물치료를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만 있을 뿐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다.㈔ 망인은 사망 1주일 전부터 기침을 많이 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05:00경 숨을 가쁘게 쉬고 가래가 심하게 끓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결국 사망하였다.2)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 1의 소견망인의 사망 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이 요양종결 후 계속 병원에서 약을 타서 복용 하였으며, 사망 직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자문의 2의 소견재해 경위 및 그 동안의 진료상태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전 특별히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시체검안서상의 사인이 사망의 원인과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우측 편마비 및 강직, 언어장해, 인지기능 저하가 심한 상태였고, 뇌출혈의 후유증상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신체쇠약의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추측된다. 망인이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 보행불능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해 당시 없었던 당뇨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운동 부족과 고혈압 약 복용 등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도 증상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나,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령 및 전신쇠약상태에서 폐렴 등에 의해 급격한 심폐기능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인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대여명 감소에 의한 노화 촉진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등 증거들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의원장, ○○병원장 및 ○○○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지 9년이 넘어 증세가 고정된 상태였고, 만 69세의 고령으로서 고혈압, 당뇨, 폐렴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바, 망인이 2010. 6.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5일 간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망 직전에도 기침이 심하고 숨을 가쁘게 쉬는 증세를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장해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고령, 고혈압 및 당뇨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한 상태에서 폐렴 등에 의하여 급격한 심폐 및 호흡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고혈압, 당뇨, 폐렴 등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고, 이는 망인의 연령이나 요양 종결 이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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