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44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子)인 망 소외1(1969. 6.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3. 26. ○○○○ 주식회사 ○○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회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7. 21. 17:00경 퇴근하고 자택으로 귀가하여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119로 의료기관에 응급 후송되어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7. 24. 19:11경 뇌 지주막하 출혈에 기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3. 12. 4.자 판정결과에 따라 2013. 12. 6.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4일 전부터 교육출장으로 17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사고 발생 1일 전부터는 주거래처의 화물 통관 문제로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던 점, 그 외에도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영업소 소장으로서 업무실적을 증대시키면서 운영에 따른 중압감을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부산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운송진행, 하청 운송관리, 대내외 회의참석, 운임결정 및 지급품의, 영업소 자금관리 기타 접대 및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형태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 였고, 휴게시간은 1시간(중식 12:00부터 13:00까지)이었으며, 망인은 통상 18:00를 전후하여 퇴근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구체적인 근무상황가) 망인의 발병 전일 및 발병 당일 업무발병 전일인 2013. 7. 20.은 토요일, 발병 당일인 7. 21.은 일요일로 휴무일 이었으나 망인은 주거래처 ○○○○공업의 컨테이너 화물의 엑스선 투시검사 진행을 처리하기 위하여 7. 20. 09:00경 출근하여 화물하역사와 관세사 등에 전화로 검사진행을 독려하는 등 업무를 하다가 다음 날 작업내용을 정리한 후 15:00경 퇴근하였고, 7. 21. 10: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화물이 감만부두에서 반출된 이후인 14:00경 퇴근하였으며, 17:0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17:3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18:00경 갑자기 쓰러졌다.나) 망인은 2013. 7. 17. 09:00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 하다가 12:20경 KTX를 이용하여 오송역으로 이동한 후 오창에 있는 주식회사 ○○을 방문하였고, 16:30경 ○○○○○○○○○○○○○ 주식회사에서 열린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18:20경 소속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모임에 참석한 후 22:00경 KTX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7. 18. 01:00경 귀가하였다.다)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2013. 7.15.(월)2013. 7.16.(화)2013. 7.17.(수)2013. 7.18.(목)2013. 7.19.(금)2013. 7.20.(토)2013. 7.21.(일)근무 여부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휴일근무휴일근무근무시간8시간8시간16시간8시간8시간6시간4시간라) 망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3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1시간을 근무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2004. 10. 16.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5. 7. 2.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1. 22. 및 2013. 5. 20. ○○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실시 결과 2008. 10. 9.에는 혈압 160/100mmHg으로 '고혈압의심,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판정을 받아갔고, 2009. 12. 22.에는 혈압 150/90mmHg으로 '정상B, 콜레스테롤관리,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11. 12. 26.에는 혈압 180/87mmHg으로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의심(2차검진대상)'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의 키는 160cm, 몸무게는 62 내지 63kg으로, 주 2회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 경력은 15년간 1일 20개비(1갑) 정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평소에 선천성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에 대한 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나, 제출자료 및 진술 등에 근거할 때 망인의 최근 3개월간 추가노동시간이 상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가 크다고 볼 수 없고,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혈압관리, 금연 등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업무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하지 않고 고혈압 병력에 비추어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로 보여지는 등 업무상 일부 스트레스 요인은 존재하지만 업무내용상 현행 법규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되는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나 구체적인 급격한 스트레스 등은 명확히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소견①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두부 외상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아닌 뇌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뇌동맥의 일부 부위가 약해져 그 부분의 혈관이 늘어난 꽈리 모양의 병변-가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출혈을 말하고, 망인에 대하여 2013. 7. 21. 시행한 컴퓨터 뇌혈관 촬영술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약 4mm 크기의 뇌동맥류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비파열 뇌동맥류가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내인적 요인이다.②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은 여러 연구에서 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및 증상 여부, 그리고 환자의 나이, 고혈압, 흡연, 성별 등이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인자이기에 간접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우측 증대뇌동맥에 뇌동맥류라는 혈관기형이 존재 하였으며, 이러한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파열 뇌동맥류가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며, 비파열 뇌동 맥류의 파열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인자로서 고혈압은 매우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으로서 stage 2 고혈압에 해당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망인은 일시적으로 항고혈압제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이후 측정된 혈압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어 적절한 고혈압 치료 및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⑤ 제반사항 및 첨부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5,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 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단기간 내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기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이고, 지주막하 출혈의 내인적 원인은 비파열 뇌동맥류인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중대뇌동맥에 약 4mm 크기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비파열 뇌동맥류가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부적 요인으로서의 고혈압은 이러한 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을 높이는 소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 및 흡연도 상당기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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