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4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9. 제주시 ○○○○에 있는 벤처 마루 2층의 내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천정에서 길이 1m, 너비 30cm 가량의 스테인레스가 붙은 합판이 머리로 떨어져 맞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좌 발목염좌, 두피 열상,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3. 3. 9.부터 2013. 5. 1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3. 5. 8.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요추 3-4-5 및 천추 1번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인과관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평소 위 철거작업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해머드릴(약 18kg)로 바닥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수직방향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가 결합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위 병원 작성의 2013. 3. 22.자 초진소견서에는 원고에게 목과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위 ○○대학교병원에서 의료법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작성의 2013. 4. 6.자, 2013. 4. 7.자, 2013. 4. 8.자, 2013. 5. 7.자 각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3)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진단서(2013. 4. 22.자 ○○대학교 의료원 ○○병원)상기 환자 2013. 3월 작업중 수상후 발생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분으로 2013. 4. 18. 본원서 시행한 MRI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관찰되며 2013. 4. 17. 본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요추 3-4-5 및 천추 1번 신경병증 관찰됨. 향후 지속적 치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나) 업무완련성 평가서(2013. 4. 22.자 ○○대학교 의료원 ○○병원)작업 내용 등 환자 설명에 근거할 때,① 2012년 1월부터 1년 2개월간 간헐적으로(업무량이 있는 기간 동안) 벽제 철거 및 파쇄 작업하였고 이 작업은 허리, 어깨,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작업임.② 이 사건 사고로 스테인레스가 붙어있는 목판이 우측에서 환자의 정수리 부위로 떨어져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입원치료 받고 있음.③ 2013년 4월 17일 및 4월 18일 본원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및 척추증 제1번 천추, 요통 및 양측 하지방사통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④ 이 사건 상병 및 ③번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위 벽체해체작업으로 인한 허리부담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다) 업무관련성 소견서(2013. 4. 29.자 ○○대학교병원)작업 내용 등 환자 설명에 근거하여, 환자의 작업력과 작업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① 이전에는 특별한 허리 질환이 없었고, ② 1년 2개월간 하루 4시간 이상의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 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③ 환자의 작업 조건이 추간판탈출증의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연령에 비해 퇴행의 정도가 심하며 작업력과 작업조건의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5인)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연기 신청 승인 후 치료종결 요함.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이 타당하여 보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간은 5. 14.까지 승인 후 종결.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인과관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계획(5. 14.까지)은 승인 후 종결.④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해로 인정하기 힘듦. 주치의 진료계획에 따라 2013년 5월 14일까지 치료 승인 후 종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불승인). 진료계획은 5. 14.까지 진료 종결.마)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①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라 퇴행적인 변화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며 직업적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이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상기 환자의 경우 극도의 중량물 취급이 15개월가량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사고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의 진행에 중량물 취급 업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②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명확히 하기 어렵거나 기여정도는 낮은 편임. 이 사건 사고는 요추부 염좌와 관련이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과 관련이 있다.③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만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고 누적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손상이 질병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담됨.바)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① 이 사건 사고로 직접적으로 추간판탈출증(퇴행적 변화)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기여정도는 50% 미만이다.② 중량물 취급으로 퇴행성 질환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량물 취급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 및 추측가능한 발병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 발병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중량물 취급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발병 가능하기 때문이다.4) 한편,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확인되는 원고의 고용정보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27.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약 4개월간 농업회사법인 ○○○○○○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부위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합판을 머리에 맞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처음 입원할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나)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병이고,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서 확인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철거작업을 위해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가 결합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기도 하였다).라) 원고의 평소 작업형태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의견은 주로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그 내용 역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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