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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4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79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사업장이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고, 소외1(생략)은 2010. 2. 27.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1. 1. 28. 자신 소유의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이하생략(도로명 주소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출근하다가 같은 날 08: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소재 ○○주유소 부근 홍천 방면 150m 지점에 이르러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갓길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1. 12. 5.경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중의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를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 측에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이용한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망인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11.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약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40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오전 6시에 출발하는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오전 7시)에 맞출 수 없으므로 사실상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망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출·퇴근 과정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이하생략'까지 갈 경우 주거지에서 횡성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로 약 20분,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천터미널까지 시외버스로 약 30분, 홍천터미널에서 윗 송정까지 버스로 약 30분, 윗 송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까지 도보로 약 5분이 각 소요되어 총 이동시간으로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되는데,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천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는 첫차가 오전 6시에 출발하고, 홍천터미널에서 윗송정까지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는 16개 정도가 있다.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인 소외3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소외2은 2011. 12. 19.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는 망인의 차량이며, 이 사건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기름값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이후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보름 내지 1개월 전쯤 망인의 유류대금을 보조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유류대금은 월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망인과 위와 같이 약속하기 전의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망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4) 원고가 제출한 녹취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2이 2012. 2. 25. 원고 등을 만나 '(망인이)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망인의 월급이) 이것저것 다 해서 200만 원이었는데 내가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 하면, 형님(망인을 지칭한다)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퇴직금, (중략) 그걸 미리 월급에 당겨서 주고 기름값까지 해서 250만 원까지 맞춰주겠습니다. (이하 생략)'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소외2은 이 법정에서 망인의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오전 7시까지 출근하였고, 오후 6시이 퇴근하였다. 일이 있으면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지만 비가 오거나 일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늦게 출근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외3이 피고의 직원에게 작성 교부한 사업장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망인의 출·퇴근시간이 7:00~18:00 (수시 변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인 2011. 1. 28. 새벽 4시경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1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호)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1시간 5분이 소요되므로, 망인이 오전 6시에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천터미널로 가는 첫차를 탈 경우 오전 7시 5분경 사업장에 도착하여 출근시간인 오전 7시보다 늦게 사업장에 도착하기는 하나, 그 초과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하고, 원고의 출근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유동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 28. 출근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8시경 출근 중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②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2은 망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③ 원고는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망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외2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나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2. 19.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망인'에게 기름값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망인에게 기름값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점, 소외2이 실제로 망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소외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위 녹취록에 의하면, 소외2은 망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기보다는 퇴직금과 유류대금을 명목으로 하여 월 급여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는 망인이 납부하였고, 소외2이 망인에게 보험료 등 이 사건 승용차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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