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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1. 주식회사 ○○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1. 4. 15. 16:00경 울산 생략 버스를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화정동 ○○○○○○○○지점 앞에서 생략 포터 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 좌측면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12.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특히 ○○교통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왼팔로 운전대를 조작하고 매일 1시간씩 차량 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운전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퇴행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기간 및 형태가) 원고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상사에서 자동차부품 배달, 판매 업무를 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택시 등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2004년에는 ○○○○에서 덤프트럭운전 업무를 하였고, 2004. 12. 1. ○○교통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해 왔다.나) 원고는 버스를 운전할 때 주로 왼손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기어레버 작동, 거스름돈 환전, 승·하차레버 작동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핸들을 360도 이상 하루 평균 100회 정도 회전시키고, 그 외에 매일 1시간씩 버스 앞면 유리창을 닦으며, 버스 바닥을 마대로 청소한다.다) 원고는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근무시간 7시간, 휴식시간 1시간, 점심시간 30분, 야간에는 근무시간 11시간, 휴식시간 2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며, 이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마찬가지이다.2) 치료 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1. 7. 29.까지 38회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16. ○○한의원에 내원하여 2011. 10. 25.까지 8회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 9. 6. ○○○영상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고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1. 9. 27. 같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1. 10. 27.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치료를 받다가 2012. 1. 10. 입원하여 다음 날 좌측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2012. 1. 9. 퇴원하여 2012. 3. 15.까지 치료를 받았다.3) 원고의 건강,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키 171cm, 몸무게 73kg이고, 오른손잡이이며, 달리 취미로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견관절에 외상을 입거나 진료를 받은 바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이 사건 사고 전 견관절 증상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8개월 정도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어 관절경적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음. 관절경 소견, MRI,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경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증상의 악화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재해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MRI상 극상건 파열 소견 관찰되나 견봉하 골극에 의한 충돌 소견 관찰되고, 주위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 동반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상 좌측 견부에 뚜렷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은 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희박함.다)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극상근 건의 병적 변화는 주로 장력의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근 건의 이상 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의 과부하가 일어난다. 이 현상은 수영, 라켓을 쓰거나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 직업적으로는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운전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체부담업무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적은 충격에도 파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정도는 30% 이하로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3, 4, 제4호증의 4 내지 7, 제6호증의 2, 3,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근 건의 과부하가 일어나서 발생되고, 수영, 라켓을 쓰거나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며, 운전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체부담업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핸들을 회전시키는 작업은 팔을 핸들에 지지한 상태에서 어깨를 앞으로 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버스 앞면 유리창을 닦거나 버스 바닥을 마대로 청소하는 것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기전과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부에 뚜렷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의학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다) 관절경 소견, MRI,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경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증상의 악화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거나 이 사건 사고의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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