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13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생)은 1990. 6. 22. ○○광업소에 입사하였는데, 위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인 1994. 4. 20.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0. 2. 15. '직접사인 급성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심폐부전증, 선행사인 뇌졸중, 심근경색증,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 원고1은 2010.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1.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병형 4A의 복잡형 진폐증 환자였던 점, 진폐증은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 복잡형 진폐증 상태와 폐렴은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경미하였던 고혈압 및 급성심근경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되는 점, 이로 인하여 뇌경색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4. 07. 29.2/111급1997. 03. 25.2/17급 5호1998. 03. 25.2/17급 5호1999. 03. 25.2/1F011급 9호2000. 03. 25.2/1F011급 9호2001. 05. 21.2/211급 9호2002. 05. 21.2,2ptF011급 9호2003. 06. 30.2/211급 9호2004. 08. 17.2/2tbi, pt7급 5호2005. 09. 26.2/2tbi, pt7급 5호2007. 11. 26.2/23급 4호2009. 11. 16.2/2tbi, pt판정 불능2) 주치의 소견가) 치료 기간 및 내역○ 2002. 10. 23. ~ 2007. 12. 04. : 내과 - 진폐증 및 기관지염○ 2006. 05. 17. ~ 2006. 06. 15. : 신경외과 - 우측 뇌 경색증○ 2007. 12. 12. ~ 2007. 12. 13. : 신경외과 - 우측 뇌 경색증○ 2008. 01. 19. ~ 2008. 04. 18. : 신경외과 - 뇌 경색증○ 2008. 05. 03. ~ 2008. 05. 05. : 정형외과 - 골반골 골절○ 2009. 11. 10. ~ 2009. 11. 16. : 내과 - 간염 및 폐렴나) 가장 최근에 검진된 진폐병형, 진폐합병증 내역 진폐를 의심할 만한 소음영이 있고, 늑막비후 혹은 우측에 흉수가 있으며, 우하엽에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나 확실치 않아 폐섬유화로 사료됨. 좌측에도 늑막비후가 의심되고, 동맥혈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폐기능이 떨어져 있음. 만성기관지염과 흉수는 합병증으로 사료됨.다) 뇌경색증의 발병 시기 및 진행 정도다발성 뇌경색이 발생된 상태로서 주로 좌측 중뇌, 좌측 두정엽, 우측 소뇌에 발생된 상태임. 우측 상하지의 근육 강도가 떨어져 있으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라) 심근경색증의 발병 시기 및 진행 정도2007년 ○○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에 혈관확장 장치를 삽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좌심실의 기능은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음. 후벽부에 심장운동 장애가 있었으나 심장기능이 잘 유지된 것으로 사료됨.마)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유사망 당일 06:30경 혈압이 높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으며, 06:40경 호흡이 멈춘 것으로 되어 있음. 내원 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급사의 단서를 잡을 수가 없어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음.3) 자문의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주치의 소견과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진구성 및 재발성 뇌경색, 진구성 심근경색 등으로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한 전신 상태의 악화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폐렴의 발생은 진폐증보다는 지병의 악화에 의한 전신 상태의 악화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고령의 환자로 진폐 이외에 다발성 뇌경색 및 심장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망인의 사인은 고령, 다발성 뇌경색, 심장질환 등에 의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최초 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4)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4년 진페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경도장해로 악화되었는데, 심폐기능이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망인의 경우, 늑막유착 및 진폐증으로 인한 페섬유화에 의한 폐기능 저하로 판단됨.○ 망인은 2009년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페기능을 판정받지 못했는데, 심폐기능을 판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망인은 뇌병변 질환자로 의사소통 전혀 불가하여 폐기능 전항목 측정 실패함.○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별개의 질환이나 간접적인 가능성은 있음.○ 망인은 2006. 5. 17.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날짜가 최초 뇌경색 발병일이 맞는지망인은 2006. 5. 17. 손발에 힘이 없다고 내원함. 전날 저녁 09:00경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므로 정확한 날짜는 2006. 5. 16.임.○ 당시 뇌경색의 발병 부위 및 발병 정도는 어떠한지좌측 시야 결손, 우측 후뇌동맥 폐쇄.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경색 소견을 보임.○ 망인이 2007. 12. 12. 뇌경색으로 내원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망인은 2007. 12. 12.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가 있다고 내원함.○ 당시 뇌경색의 발병 부위 및 발병 정도는 어떠한지 좌즉 중뇌, 좌즉 후뇌 일부분, 우측 소뇌 일부분, 좌즉 시상부 뇌경색 소견을 보임.○ 2007. 12. 12. 발병한 뇌경색은 2006. 5. 17. 발병한 뇌경색의 재발 또는 악화로 볼 수 있는지이전과는 뇌경색 부위가 달라 재발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뇌동맥 경화가 심하여 약물 치료에도 예방이 되지 못하고 자꾸 혈관이 막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망인은 2008. 4. 18.까지 ○○산재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마지막 진료 당시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지망인은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말이 약간 어눌한 상태로 대화는 가능하고, 보호자 부축 하에 워커로 보행하며, 스스로 식사가 가능한 상태였음.○ 망인은 2009. 11. 10.부터 2009. 11. 16.까지 간염 및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폐렴으로 진단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고열 및 흉부사진상 폐렴으로 진단한 것으로 추정됨.○ 폐렴의 발병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음.○ 폐렴의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 흉부사진상 변화는 없으나 증상의 호전으로 퇴원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폐렴은 흡인성 폐렴인지. 세균성 폐렴인지 흡인성 폐렴은 아님.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내원하게 된 경위 및 뇌경색에 대한 치료기간은 어떠한지 망인은 2007. 12. 12. 발생한 오른쪽 마비와 언어장애로 ○○○○병원을 거쳐 2007. 12. 13. ○○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이후 상기 뇌경색에 대해 2008. 1. 1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09. 8. 27.까지 외래 진료를 통하여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을 하였음. 이후 망인은 ○○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 최초 내원 당시 뇌경색의 발병 부위 및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왼쪽 시상. 중뇌, 후두엽, 오른쪽 소뇌에 급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함. 이와 별개로 오른쪽 후두엽 부근에도 비교적 크기가 큰 만성 뇌경색과 오른쪽 전두엽, 피질하 부위에 작은 크기의 만성 뇌경색이 동반되어 있었음. 진행 정도는 입원 시 미국 보건원 뇌졸중 적도 12점으로 중등도의 심각성을 가졌음.○ 뇌경색에 대해 시술한 내용은 무엇인지망인은 시술에 대한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였을 때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약물 치료만 하였음.○ 뇌경색 부위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무엇인지오른쪽 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장애, 시야장애가 올 수 있고, 몸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시술 후에도 뇌경색의 악화가 있었는지뇌경색에 대한 시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뇌경색에 대한 약물 치료 후 뇌경색의 악화는 없었음. 뇌경색의 상태는 2008. 1. 19. 퇴원한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당시 뇌경색에 의한 후유장애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뇌경색 후 발생한 치매가 있었고, 오른쪽 상하지에 중등도의 마비가 있었음.○ 뇌경색의 발병 기전은 무엇이고, 관상동맥경화의 기존 질환 악화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지망인의 뇌경색은 심장 원인의 뇌경색이고,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기존 질환 악화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음.○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망인이 2007. 12. 14. 뇌경색으로 입원할 당시에 심전도의 이상 소견으로 의뢰되었고 그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심근 효소치의 상승 및 국소벽운동장애로 진단하게 되었음. 이후 이에 대한 약물 치료 도중, 갑작스런 혈변으로 인근 병원 내원하여 지료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 도중 흉통이 발생하여 2008. 5.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재진단되었으며, 2008. 5. 6.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하였음.○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고혈압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음.○ 급성심근경색의 진행 정도 및 호전 정도는 어떠한지급성심근경색증은 2008. 5. 6.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뇌줄중으로 인하여 호전 정도는 정확하계 알 수 없음. 그러나 적어도 2009. 8. 27.까지 특이 소견은 없었음.○ 심폐기능 장해로 평소 숨찬 증상으로 인한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원인 혹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음.○ 망인에 대한 치료 내용 및 그와 같은 치료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망인은 2008. 5. 5. 내원 시 혈압이 갑작스럽게 저하되는 심근경색증이 있어 이에 대해 경피적 심혈관 중재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뇌졸중으로 인한 활동성 저하로 약물 치료만 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개통술을 시행하지 않았음.○ 허혈성 심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의 증가가 석탄가루의 누적된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보고와 공기 중 미립자가 허혈성 심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데, 이러한 분진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 기전은 무엇인지석탄가루 및 대기오염이 허혈성 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임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규모 인구의학적 연구의 결과로 발병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음. 활성산소기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염증성 반응의 항진, 분진가루가 직접적으로 혈관내피 세포를 통과하여 심혈관계에 약영향을 미친다는 기전 등이 보고되어 있지만 이는 모두 가설로 정확한 발병 기전은 제시할 수 없음.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F2)의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심폐기능 장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심페기능 장해는 폐기능 검사의 결과를 분류해놓은 기준이며, 이러한 장해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구조의 손상을 생각해볼 수 있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초율(FEVI/FVC)이 70% 미만인 경우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1초율이 70%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페질환의 진단 근거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음. 오히려 제한성/폐쇄성 환기장애가 혼합된 양상으로 이러한 양상의 심폐기능 장해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마찬가지로 진폐증에서 발생할 수 있음.○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중등도의 폐기능 장해 상태로 생활하게 될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협회에서 규정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질환은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증, 심방세동, 고혈압 등이 있음.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근거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지만, 혼합형 환기장애가 있는 자로 폐기능 저하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됨. 하지만, 이를 근거로 폐기능 장해가 고혈압이나 심잘질환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음.○ 제한성/폐쇄성 환기장애가 혼합형으로 있는 자의 경우도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증,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동반되는 심혈관 질환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이 있으며 이는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거나 만성폐쇄성페질환의 특징인 전신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제한성/폐쇄성 환기장애의 원인이 만성페쇄성폐질환과 유사하다면 위와 같은 동반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한성/폐쇄성 환기장애만으로 동반질환이 발병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함.○ 망인과 같이 중등도의 심폐기능 장해 상태에서 폐렴 발병 시 폐질환 악화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폐렴 발병 시 폐혈관의 부하가 늘어나게 되어 우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기도 함. 따라서 심방세동, 심부전과 같은 기존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공기 오염에 따른 미립자 노출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에서 공기 중의 미립자가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키는 발병 기전은 어떠한지최근 들어 공기 중 입자, 특히 특정 크기 이하의 미립자 노출 시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 결과는 대부분 통계적인 수지를 제시하여 논거를 제시함.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들이 모여 이루어진 역학 연구의 증거가 충분할 때 이루어지게 되며, 그 이전까지는 가설의 수준으로서 현재 정설로 굳어진 미립자 노출에 의한 심질환 발병 기전은 없음.○ 기타 사항망인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자로서 사망을 야기한 정확한 진단을 알지 못함. 만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를 동반한 진폐증을 가졌던 망인의 폐 상태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업무 관련성이 상당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7)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의 뇌경색 발병 기전 뇌경색 병변이 좌우 여러 부위에 발생한 경우로 심장이상, 심장질환으로 인한 색전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뇌경색으로 예상되는 후유증2007. 12.에 왼쪽 시상, 중뇌, 후두엽, 오른쪽 소뇌의 급성뇌경색은 오른쪽 운동과 감각마비, 보행 이상, 계산과 같은 고위피질기능의 이상, 운동실조로 인한 보행장애, 발음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당시 뇌영상에서 발견된 과거 병변(오른쪽 후두엽, 전두엽)은 인지기능이상(혈관성 지매 등), 시야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뇌경색의 증상이 고정된 시기1년 6개월 후인 2009. 6.경으로 판단함.○ 2008. 1. 19. ○○대학교병원 퇴원 당시 망인의 뇌경색 상태당시 망인은 침상의존 상태로 의식은 명료하나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없고 왼쪽 눈꺼풀 처짐, 오른쪽이 좀 더 심한 사지마비, 소변 가리는게 안되는 증상을 보임○ 의무기록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력이 있는지2007. 12. 13. ○○대학교병원 기록에는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고 당뇨와 고지혈증은 없었다고 적힘.○ 망인의 뇌경색 발병 및 악화 요인은 무엇인지고혈압, 심장병, 심방세동,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고령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임. 망인이 가진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는 의무기록에서 고혈압과 심장병이 확인됨.○ 중등도의 심폐기능 장애가 기존 질환에 악영향을 미쳐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지폐기능 장애는 뇌경색과 일반적으로 관련이 적고 위험인자로 꼽히지 않음.○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 저하 등이 뇌경색의 치료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 판단하기 힘드나 치료 회복에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뇌경색이 사망에 미친 기여 정도뇌경색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기존 심장질환과 진폐증도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폐정지이나,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여 구체적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뇌경색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기능 장애는 일반적으로 뇌경색과 관련이 적고 위험인자로 꼽히지 않으며, 망인의 뇌경색은 심장이상, 심장질환으로 인한 색전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망인은 2006. 5. 17. 좌측 시야 결손, 우측 후뇌동맥 폐쇄,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07. 12. 12. 오른쪽 마비와 언어장애로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시상, 중뇌, 후두엽, 오른쪽 소뇌에 급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오른쪽 후두염 부근에 비교적 크기가 큰 만성 뇌경색과 오른쪽 전두엽, 피질하 부위에 작은 크기의 만성 뇌경색이 동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2007. 12. 12. 당시 망인의 뇌경색 진행 정도는 미국 보건원 뇌졸중 척도 12점으로 중등도의 심각성을 가졌던 점, ⑤ 망인은 2008. 5. 5. 급성심근경 색증으로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해 경피적 심혈관 중재술을 받은 점, ⑥ 석탄가루 및 대기오염은 허혈성 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설로서 심질환의 발병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점, ⑦ 망인은 최종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의 단순형 진폐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 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뇌경색 및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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