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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04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1. 8.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9. 15. 05:50 야간근무를 마치고 택시를 입고한 후 이 사건 회사건물에 있는 기원에서 바둑을 두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0:53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3. '망인의 업무내역과 재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사망 전 근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본인이 지지를 철회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동료 택시기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생체리듬에 무리가 되는 야간근무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연료비 인상 등으로 사납금을 공제하면 월수입이 매우 적어 휴일근무까지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년경 당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내부에 분쟁이 있었고, 망인이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소외2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은 소외3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인데 소외3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개인택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소외3의 진술(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이후 사정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고 있다)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지를 철회한 후보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동료 택시기사들과 원고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급성심근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항상 1일 2교대 근무 중 오후(야간)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가 12시간 중 6시간 30분간 실제로 운행하면 1일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 망인이 사방하기 전 3일간 실제로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7시간 50분에서 9시간 20분 가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주 6일 야간근무조로 택시운전업무를 하였는데 그 근무형태 및 강도가 회사 소속 택시 기사의 통상적인 경우와 뚜렷한 차이가 있어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택시운전업무의측성상 운행을 하면서 본인이 주행시간을 상당 부분(6시간 30분 이상만 운행하면 1일 근무가 인정됨) 조정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택시운전업무가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이나 사망 전 3개월간 업무량 · 업무시간 · 노동강도 등 업무환경에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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