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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0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2048,2심-대법원,2016두477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1.부터 ○○○○공사 ○○차량사업소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6. 10. ○○○○공사 ○○차량사업소로 전입하여 마찬가지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2. ○○차량사업소의 기술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나. 망인은 2011. 6. 28. 22시까지 근무하고 귀가 후 잠이 들었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그 다음날 새벽 망인이 수면 중 기침을 하다가 몸이 경직되고 거품을 무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전화를 하였다. 망인은 119 구조를 통해 05:05경 인근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판명되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실세동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1. 6. 29. 피고의 ○○지사에 망인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4.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2. 10.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차량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1. 12. ○○차량사업소의 기술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업무가 생소하고, 업무시간도 과중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망인의 과로 여부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2011. 1. 12. 기술원으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차량관리원으로서 3조 2교대 근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술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다음에는 정규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었다.나) 망인의 주된 업무는 ○○차량사업소 관리업무로서, 서무업무, 교육 관련 업무, 사회봉사활동 및 동호회 관련 업무, 고정자산 및 공용품 관리, 기계설비, 환경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공사의 직원 소외2은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재해조사를 받을 당시, 망인과 같이 종전에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사무직인 ‘기술원’ 보직을 맡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다) 망인의 2011년 월별 초과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초과근로내역은 망인이 ○○○○공사의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월별1월2월3월4월5월6월초과근로(휴일포함)13시간26시간31시간25시간25시간25시간라) 망인의 2011. 6.의 초과근로시간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산정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일자별시작종료초과근무6. 1.(수)04:0009:00518:0022:0046. 7.(화)18:0022:0046. 8.(수)04:0009:0056. 9.(목)18:0020:0026. 14.(화)04:0009:005계25마) 망인은 발병 전 날인 2011. 6. 28. 22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위 내역은 ○○○○공사의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바) 망인의 동료 소외2은 망인이 야근을 자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 1회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사) ○○○○공사에 소속된 통상일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 25시간, 1 주일 12시간, 휴일 8시간을 각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망인과 함께 문산차량사업소에서 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소외3,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월 2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시스템에 25시간을 초과하여 초과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아) ○○○○공사 ○○차량사업소는 2011. 6. 29. 경영 혁신 및 차량 도중 고장 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망인은 위 워크숍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그 전 날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였다. 망인은 위 워크숍 개최 당일 새벽에 사망하였다.자) ○○○○공사 본부는 매년 6월 및 12월에 각 사업소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사는 각 사업소들로부터 평가 자료를 받아 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바, 망인은 2011. 6.에 위 평가를 위한 자료 중 환경업무에 관한 자료 준비를 담당하고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 등의 질환 의심을 받지 않았다. 망인은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나) 망인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조기흥분증후군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타나자 2008. 1. 28.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관한 정밀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망인에게 조기흥분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망인에게 가슴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위 질병과 관하여 수술을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다.다) 망인은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진료기록지(1) 망인은 ○○병원을 방문한 05:07로부터 약 25분 전에 집에서 자다가 기침을 하면서 몸이 경직되고 거품을 무는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119 구조대원이 망인을 구조하기 위해 망인의 집에 도착한 때 망인은 이미 호흡정지 상태에 있었다.(2) 위 진료기록지상 망인의 주 증상은 ‘심장정지(cardiac arrest)'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병원의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을 심실세동으로 추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망인은 2008. 1.경 ○○대학교 ○○○○병원심장내과에서 부정맥인 조기흥분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심계항진 소견시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조기흥분증후군에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심실세동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망인은 부정맥에서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심실세동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 스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며,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라)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4(1) 망인은 조기흥분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바, 조기흥분증후군은 급사할 수있는 병이다. 망인과 같이 평소 빈맥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신빈맥이 초래 되어 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빈맥이 동반되지 않은 조기흥분증후군의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의 확률은 0.1%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2) 망인은 심실세동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기흥분증후군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심실세동으로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어떤 조건 하에 더 자주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연구된 바가 없다.(3)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압박감,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조기흥분증후군 환자의 심실세동을 야기하는 데 이바지하는가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다.마)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5(1) 장시간 근로 및 업무 중의 정신적 긴장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약 1.8배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과로는 단순한 업무시간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량, 작업강도,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근무시간만을 근거로 하면 과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7.9시간으로서,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심실세동이 유발되었다거나 망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3)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실세동의 발병이나 악화에 얼마 간의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차량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 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공사의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된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을 토대로 살펴보면, 망인의 재해일로부터 3개월간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매월 25시간이다.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은 매주 40시간인바, 그렇다면 망인의 재해일로부터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해 원고는 ○○○○공사 ○○차량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월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근무내역을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초과근무시스템에 기록된 초과근무시간을 토대로 초과근무내역을 산출 출하여서는 안 되고, 그 대안으로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으로 초과근무내역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한 2011년 2, 3월의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26시간 및 31시간으로서 25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공사 소속 직원들이 25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퇴근 후 언제나 곧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은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반영하기 부적절한 자료라고 여겨지므로,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초과근무내역은 ○○○○공사의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위와 같이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범위(1주일에 52시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망인에게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질상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고 이와 같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가 결과적으로 망인의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망인이 담당한 직책이 ○○차량사업소의 관리업무를 전부 책임지는 등 책임감이 막중한 직책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망인이 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기한에 대한 압박감이 통상의 사무직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한에 대한 압박감을 넘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업무 수행에 대단히 큰 지장이 생긴다거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압박감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가 다른 일반적인 관리·행정 업무에 비해 정신적 긴장도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오히려, 망인은 조기흥분증후군이라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위 질병을 진단받을 당시 가슴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응급실을 내원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따라 사망하였다기보다, 기존 질병의 자연적 발현 내지 경과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3)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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