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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5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생략,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나. 망인은 2007. 3. 29.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의증(0/1)에 동방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중 여러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2012. 1. 12. 19:54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폐부전, 급성 심폐부진의 원인은 중즘 폐렴, 중증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8. "최초요양사유인 폐결핵은 완치되었고 재활성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1년 전까지 1형 이상의 진폐증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새롭게 발생한 폐렴이 망인의 사망 사유이므로 이는 진폐증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4년 6개월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폐 기능 및 신체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 내 폐렴원인균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 및 기타 병력(가)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 시기진단 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1998. 11. 23. - 11. 28.○○○○병원0/1미상--2000. 1. 3. - 1. 8.○○○○병원0/1미상--2001. 2. 19. - 2. 24.○○○○병원0/1미상--2002. 6. 10. - 6. 15.○○○○병원0/1tbi--2003. 9. 1. - 9. 8.○○○○병원0/1tbi--2004. 12. 6. - 12. 10.○○○○병원0/1tbiF0-2006. 2. 20. - 2. 24.○○○○병원0/1tbi--2007. 3. 26. - 3. 30.○○○○병원0/1tba-요양(나) 망인에 대하여 2011. 2. 3.부터 사망한 2012. 1. 12.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이나 그 전에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1형 이상의 진폐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다) 입원치료 내역① 망인은 2007. 3. 29. 진폐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7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② 2010년 6월 초부터 양 무릎 부기 및 열감이 있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병원의 의뢰로 ○○대학교 의료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2010. 6. 21.부터 2010. 7. 6.까지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③ 2010. 7. 16.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 입원 중 망인은 2010년 11월경 연하장해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VRE(+)로 격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고정된 채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1. 2. 8.경 위 병원 주치의는 ○○○○병원에 보존적 치료를 의뢰하였다.④ 이에 따라 2011년 2월경부터 사망시인 2012. 1. 12.까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호흡기 질환 외에도 고혈압, 갑상샘 기능저하증, 뇌경색증,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전립샘의 증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오랜 기간은 2003년경부터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진행성 전신 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구체적으로는 2003년경부터 류머티스 내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2007. 4. 23.경 ○○○○병원의 의뢰로 호흡기내과에서 검사 등 진료를 받았으며, 2009. 3. 18.경 신경과에서, 2009. 4. 3.경 내분비내과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21.부터 2010. 7. 6.까지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002년경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인 펠티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 25일 전인 2011. 12. 19. 호흡곤란과 객담 배출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발열(38°C)이 발생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항생제 투여 및 산소공급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은 없었다.(나) 사망 10일 전인 2012. 1. 1. 시행한 객담 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폐렴간균(K.pneumoniae)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하 'MRSA'라 한다) 등이 검출되었고, 2012. 1. 2.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우측 폐상부에 농흉 소견과 좌측 폐 하부와 양측 폐 중엽에 새로운 침윤이 관찰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2012. 1. 3.과 다음 날 실시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결핵균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다)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투여와 산소공급 등의 치료를 계속하던 중인 2012. 1. 11. 0시경 말초동맥혈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떨어지고 의식 수준이 저하되었다. 이후 12일 새벽 6시경 기계 호흡을 시작하였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1) ○○○○병원 주치의(2012. 2. 20.자 소견조회)망인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011년 2월부터 2012. 1.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폐결핵, 폐렴 등으로 약물적 치료 및 산소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진폐병형은 1형이고, 합병증은 만성 폐쇄증 폐 질환, 폐결핵, 급성 폐렴, 폐기종이다. 2007년 6월 입원 후 항결핵제 치료로 폐결핵은 완치되었으나 폐결핵 때문에 오른쪽 폐에 파괴성 폐병변이 생겨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폐렴의 발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망인은 입원 중 수시로 급성 중증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및 보존적 약물치료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2012. 1. 12. 환자 전신 상태 및 폐렴이 매우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였다. 폐렴의 경우 진폐증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고, 진행 정도에 따라 패혈증 쇼크 및 급성 호흡부전도 일으킬 만큼 중증이다.망인의 경우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폐결핵에 의한 파괴성 폐병변, 폐기종 등으로 본원에서 입원 중 수시로 급성 중증 폐렴이 생겨 항생제 등의 약물치료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던 중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중증 폐렴으로 급성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급성 중증 폐렴의 경우 진폐증 합병증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생각한다.2) ○○○○ 주치의(2010. 9. 1.자 및 2011. 2. 8.자 일반소견서)망인은 진폐, 폐결핵의 기왕력 있는 분으로 2010. 7. 16. 기침, 가래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2010년 9월경 실시한 폐 기능 검사상 환기기능 30% 이하, 심폐기능 저하 40% 이하였고, 입원 후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과 단순방사선 흉부 영상에서 폐기종과 기관질확장증이 경도 이상의 심폐기능 저하를 동반하고 있다.(나)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위원1) 2012. 4. 17.자 회신망인은 2011. 12. 20., 2012. 1. 3., 같은 달 4일 각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성이었고, 항결핵약제도 투여되고 있지 않았으며, 2011년 2월부터의 흉부 방사선영상을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폐결핵의 재활성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최초 요양사유인 폐결핵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망인은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게 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도 진폐가 의증이었고, 그 이전이나 이후 사망할 때까지도 1형 이상의 진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폐결핵 완치 후 재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렴의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였고, 사망 25일 전부터는 폐렴, 농흉으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다.결국, 망인은 1형 이상의 진폐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초 요양 사유인 폐결핵도 완치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2) 2013. 7. 1.자 회신망인은 사망 당일까지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으므로 MRSA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은 진폐와 무관하다. 더욱이 최초 요양사유인 폐결핵은 완치된 후 사망할 때까지 재발하지 않았고, 망인은 사망 6개월 전인 2011. 7. ○○○○병원에서 시행한 폐활량 검사에서 일초율 91%로 만성폐쇄성 폐 질환 또한 없었다고 판단된다.류머티스성 관절염, 펠티증후군, 뇌경색, 진행성 전신 경화증은 임상경과를 고려하여 판단할 때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망인의 직업력과 2005년 4월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를 보면 망인은 진폐증에 이환 되어 있을 것 같다. 망인은 사망 당시 폐렴이 심하여 진폐병형은 판단하기 어렵고, 복합성 진폐증의 대음영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폐결핵 후유증상으로 흉부 방사선 사진상 우측 폐 상부에 폐 손상이 관찰되고, 이는 과거 결핵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망인은 2011. 8. 16.부터 사망일인 2012. 1.12.까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장기간의 입원이 전신상태 및 폐 면역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지병 중 류머티스성 관절염 진행성 전신 경화증, 뇌경색은 망인의 전신상태 저하, 면역력 저하,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는 연하곤란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망인에 대한 객담 배양검사에서 검출된 MRSA 등의 균주들이 폐렴의 원인균일 가능성이 있다.2012년 1월 이후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에서는 양측 폐에 폐렴 소견이 관찰되나 진폐병형의 변화 또는 악화소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새롭게 폐렴이 발생한 것이다. 첨부된 2011년부터 2012. 1. 12. 사망 시까지 망인의 의무기록지에서 망인에게 항결핵약제의 투여내역이나 활동성 폐결핵과 관련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폐결핵은 객담항상균 도말검사 등 결핵균 배양검사에서 음성인 것을 완치라고 표현하는데 2007년도에 치료받았던 폐결핵은 2011년도에 재발하여 문제를 이르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완치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망인의 사망원인을 한가지로 단언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폐 기능의 저하가 없는 단순 진폐증이 진폐환자의 사망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망인의 사망과정을 요약하면 진폐증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진폐증이 관여가 있겠지만, 사망 자체에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부터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인은 MRSA 등 원인균에 의한 폐렴으로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폐결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이다.② 원고의 주장도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 때문인 것은 인정하나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가가 쇠약한 상태에서 폐렴 원인균인 MRSA 등에 감염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류머티스성 관절염, 진행성 전신 경화증 등이 전신 쇠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들이 망인의 사망을 직접 초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망인이 장기간 입원하게 한 전신 쇠약을 초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③ 망인은 1998년 최초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이래 한 번도 1형 이상의 진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이다(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종적으로 망인의 경우와 같이 진폐병형이 0/1 의증인 경우에는 진폐로 인한 기능장해가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발생하여 요양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1. 12. 20., 2012. 1. 3., 같은 달 4일 각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결과 음성이고 2011년경부터 망인에게 향결핵제가 투여되는 등의 치료를 한 바도 없어 폐결핵은 이미 완치된 후 재발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요양기간 동안 폐렴,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의 앞서 본 질병들에 대한 치료를 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 6개월 전인 2011. 7. ○○○○병원에서 시행한 폐활량 검사에서 일초율 91%로 만성폐쇄성 폐 질환 또한 없었다.④ 그렇다면 망인은 폐결핵 완치 후 고령 및 류머티스성 관절염, 진행성 전신 경화증, 뇌경색 등 다른 질병들 때문에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2010년 11월경에는 연하 작용마저 곤란해져 그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폐렴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균인 MRSA 등에 감염됨으로써 중증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 폐 기능의 저하가 없는 단순 진폐증이 진폐환자의 사망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망인의 사망과정을 요약하면 진폐증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인데,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진폐증이 관여가 있겠지만, 사망 자체에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분명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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