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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08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나. 원고는 2012. 3. 27.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산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다가 잠시 타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치료중 2012. 4. 18.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9.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8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졌으며, 사망 무렵 호흡곤란과 폐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 진폐증, 급성 폐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검사내역가) 망인은 2001년 최초로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사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왔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정밀진단기간판정일진폐병형심폐 기능장해 등급2001. 7. 23. ~ 같은 달 28.2001. 8. 23.1형(1/1)정상(Fn)2002. 9. 2. ~ 같은 달 72002. 10. 4.1형(1/1)정상(Fn)2003. 10. 13. ~ 같은 달 18.2003. 11. 5.1형(1/1)정상(Fn)2004. 11. ~ 같은 달 6.2004. 12. 7.2형(2/1)정상(Fn)제11급2005. 12. 5. ~ 같은 달 10.2006. 2.2형(2/1)정상(Fn)제11급2007. . 2. ~ 같은 달 62007. . 30.2형(2/1)정상(Fn)제11급2008. 1. 21. ~ 같은 달 25.2008 2. 29.2형(2/1)정상(Fn)제11급2012. 4. 2. ~ 같은 달 62형(2/1)나) 피고는 2001. 8. 23. 망인의 2001. 6. 27.자 산재요양신청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망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2)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가) 망인은 피고의 후유증상진료제도를 통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1년간 ○○산재병원에서 호흡곤란, 폐렴, 만성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들은 주로 통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수 일 이내의 단기간 입원을 한 적도 있었다.나) 망인은 2007. 2. 8.부터 2007. 2. 10.까지 입원하여 대장용종제거술을 받은 바 있고, 2008. 9. 25.경 자꾸 옆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Brain MRI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이후 사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2. 3. 26.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012. 3. 27. ○○산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2. 4. 6.까지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병원의 진단서상 병명은 진폐증과 기관지염이었다. 망인은 간병의 편의 등을 이유로 안동시에 소재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2. 4. 12. 배뇨곤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2012. 4. 13. ○○○○요양병원에서 안동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며, ○○○○병원은 급성폐부종, 허혈성 심근병증, 급성 심근경색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영상 에서 폐부종과 심장비대 및 흉막삼출 소견이 있었고 심장초음파검사에서 확장성 심근증과 좌심실 기능의 심한 저하 소견이 관찰되었다.라) 망인은 다시 2012. 4. 17, 의식저하, 호흡곤란상태로 ○○○○병원에서 ○○산재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산소 및 수승압제 투여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2. 4. 18.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08. 12. 1.부터 2011. 12. 30.까지의 건강보험의료급여 내역과 요양 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산재병원과 ○○○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으로 15회,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으로 2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병원의 소견조회서에 따르면 망인은 당뇨병과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2008. 11. 8. 이미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또한 하루 1갑, 총 30년의 흡연력이 있는데, 당뇨병과 뇌경색의 기왕력 및 흡연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다.○ 사망 23일 전부터 흉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던 망인은 ○○병원의 심장초음파 및 면역혈청 검사 결과와 임상 소견을 종합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012, 4. 13. 이후 사망할 때까지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서는 폐 부종 소견만 관찰될 뿐 새로 발생한 폐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당뇨병과 뇌경색으로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진폐와 관련이 없다.나) 의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병원 호흡기내과○ 진폐심사결과 자료만을 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으로 단순한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주어진 검사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회신서 내용을 볼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폐부종,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심근경색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2) ○○○○병원 순환기내과○ 망인이 사망 전 호흡곤란으로 2012. 3. 27. 입원하여 2012. 4.,18. 사망하기까지의 기록들을 검토하여보면, 망인의 사인은 심장사로 판단된다. 심장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와 처치가 주로 이루어진 ○○○○병원의 입원기록을 보면 심근효소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의 결과들이 모두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들이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은 심근경색증에 따른 이차적인 심부전(폐울혈과 폐부종)이 병발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근경색증 환자에게서 심부전이 발생하면 이차적인 폐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록에서 폐렴이나 폐혈증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증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이차적인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심근경색증의 원인(위험인자)으로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는 흡연, 당뇨가 있었으며 뇌경색증의 기왕력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 진단과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인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것이 심근경색증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당뇨병도 심근경색증 발생에 기여한 위험인자로 보이며 뇌경색증과 혈관성 치매의 기왕력은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병원의 퇴원 요약기록을 보면 주 진단이 (급성)폐부종, 허혈성 심근증병, (급성)심근경색증이다. 당시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지를 보면 좌심실구혈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며, 좌심실의 심한 확장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시사하는 국소적인 심실벽운동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진폐증과 이에 따른 이차적인 폐렴과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심실 확장과 수축부전 소견을 동반하므로, 심장초 음파검사 소견이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과 그 후유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판단된다.(3) ○○○○병원 호흡기내과○ 망인은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진폐증의 합병 증으로 볼 수 있고 점차 악화되었다.○ 망인은 2012. 4. 13.경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시까지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 망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은 심장질환이며 2012. 4. 13.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심장기능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폐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으며, 만일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영향의 기전은 저산소증이며 기여도는 최대 10%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4) ○○산재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01년부터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질환들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2012. 4. 17,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의 파형을 보였다. 사망진 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흉부사진 및 혈액검사를 근거로 내린 결과이다.○ 망인은 폐질환 뿐 아니라 심장질환 및 뇌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가 안되어 그 중 주된 사인은 판단하기 어려우나(심근경색과 진폐증의 관련성은 적다), 사망시점에서 폐질환의 지속으로 인한 심질환의 악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5)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혼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 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렴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인후두에서 집단을 이룬 원인균을 흡입함으로 발생하며, 건강인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 쇠약, 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코올중독, 고령인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다. 경미한 단순형 진폐증에 의해 폐렴이 유발되지는 않는다. 일단 폐렴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다음에는 진폐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또한, 진폐증 환자에서 폐렴이 생길 경우 폐렴이 진폐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는다. 진폐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심폐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서는 폐렴이 악화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 순환기대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다른 질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진폐증은 2001. 8. 23. 최초 병형 1형(1/1)의 단순형으로 진단된 이래 몇 년간 이를 유지하다가 2004. 12. 7. 2형(2/1)으로 변경되었으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고 이러한 상태는 사망 직전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나) 망인이 치료받은 호흡곤란 등의 기관지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진폐증 1형의 경우 합병증 유발이나 임상적 기능장애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기관지염과 진폐증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인다. 사망 직전까지 망인에게 폐기종, 폐결핵 등 진폐증의 합병증이 존재하였다는 소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다) 사망 직전 망인에게 급성폐렴이 발병하였는데, 경미한 단순형 진폐증에 의해 폐렴이유발되지는 않고 오히려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 쇠약, 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코올중독, 고령인 경우 쉽게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폐렴의 악화에 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령 및 지병인 당뇨, 뇌경색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 진폐증과 이에 따른 이차적인 폐렴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심실 확장과 수축부전 소견을 동반하는데, ○○○○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와 반대로 좌심실의 심한 확장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시사하는 국소적인 심실별운동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마) 망인은 1937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고, 2008. 9.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 뇌경색, 혈관성 치매 및 기타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입원과 퇴원, 치료를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일 무렵 체력과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하루 1갑, 총 30년의 흡연력이 있는데 당뇨병과 뇌경색의 기왕력 및 흡연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다.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2012. 3. 27. 입원하였는 데, 사망하기 5일 전인 2012, 4. 13.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폐렴이나 폐혈증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심장기능저하 소견을 보였다. 위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볼 때 호흡근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은 심근경색증에 따른 이차적인 심부전이 병발하였기 때문으로, 망인은 이로 인하여 급기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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