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0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8264,2심-대법원,2014두41619,3심【주문】1.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 소외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1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카메룬연합공화국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의 ○○○○○(이하생략) 인근 광산에서 자원개발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2. 25. 10:00경 카메룬 현지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부검에서 밝혀진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및 말라리아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카메룬 현지에서 수행한 업무와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라리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8. "망인은 현지 법인 사업장인 ○○○○○○○○○ Incorporation(이하 '현지 법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재해 또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목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지시를 받아 카메룬에서 근무하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라리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가) 망인이 소속되어 근무한 현지 법인은 이 사건 회사와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로 현지 법인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 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나) 설령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회사와 현지 법인의 구성 형태가) 이 사건 회사는 광산업, 해외자원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이하생략○○○ 빌딩에 있고,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약 19명이다. 이 사건 회사는 현지 법인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채굴 허가를 받은 ○○○○○○○○○ Incorporation 광산의 생산물을 수입통관하여 도매 유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국내로 수입하여 유통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카메룬 광산현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 장비와 자재를 구매하여 하송출하는 등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망인은 카메룬 현지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현지 법인은 이 사건 회사가 카메룬 정부기관인 ○○○○○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과 파트너인 ○○○○○의 대표가 맡고 있다.다)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3월경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2,500만 원 상당의 자본금을 투자하였다가 2009년 12월경 자본금을 25억 원으로 증자하였으나 현지 파트너인 ○○○○○은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흑자 발생시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윤분배는 없었고, 현재도 채굴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지 법인은 금 생산시 현지 광무국 산정 g당 단가를 기준으로 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생산량 비례세를 내게 되고, 수출 시 2%의 수출세를 세관에 내게 되어 있다.라) 현지 법인은 2010. 12. 16.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및 부대 광물질에 대한 채굴 허가를 포함하는 "다이아몬드 및 부대 광물질 채굴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마)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소속된 ○○○ 그룹의 조직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2013guhap5088301.gif바) 피고가 제출한 현지 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현지 법인의 회장은 소외2, 대표 이사는 소외3, ○○○○○ 금 생산현장의 관리총괄 이사 소외4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 법인이 ○○○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소외2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근로계약 및 조건가) 망인은 1978년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굴삭기)를 취득하고, 1974년 4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시멘트에서, 2005년 5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산업에서,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건설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망인을 알게 된 이 사건 회사의 자원개발본부장인 소외5의 면접을 거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1. 7. 19. 현지 법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근로자 정보)1) 소속 및 지위: 이 사건 회사 / 부장2) 담당업무: 장비 조총 총괄, 현지인 기능교육3) 입사일: 2011. 7. 16.제2조(계약기간)근로계약기간은 2011. 7. 16.부터 2012. 7. 15.까지(1년)이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제3조(급여)1. 망인은 매월 500만 원(12개월간 6,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다.제5조(근로시간)1. 망인의 근로시간은 대한민국 및 카메룬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이 사건 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망인은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제6조(근태관리)망인에 대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관리 사항에 있어서 징계사항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제13조(특약사항)위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1)근무지는 카메룬국 ○○○○○○○○○ INC. 사업장으로 한다.3) 현지 법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카메룬현지 광산에는 한국인 7명, 현지인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인 들은 주로 노무관리, 장비관리, 후생관리, 행정업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현지인들은 주로 채굴 작업을 하고 있다.나)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채용하여 카메룬으로 송출하고, 현지인은 카메룬 현지에서 직접 모집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임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고, 현지인은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다.다) 현지 광산은 강가에서 주로 사금을 채취하므로 불도저, 굴삭기, 페이로더, 선별기, 차량 등의 장비가 투입되는데, 위 장비는 현지 법인 소유이고, 한국인 장비 조종 직원과 현지인 직원이 나누어 운전을 하나 고장시 수리는 한국인 직원과 현지 직원이 함께 한다. 장비에 대한 수리비, 유류비, 기타 소모품 비용 및 장비에 대한 세금 등은 현지 법인에서 부담한다.4) 망인의 근무 내역가) 망인은 2011. 7. 16.부터 사망일끼지 ○○○○○ 광산에서 자원개발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위 현장은 2011. 12. 4.경까지는 매주 6일(1일 8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2011. 12. 5.부터는 주간야간 2교대로 운영하며 주간 근무조는 07:30경부터 15:30경까지, 야간 근무조는 15:30경부터 23:3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7. 16.부터 2011. 12. 5.까지 현장 용지정리 및 도로보수작업을 하였고, 2011. 12. 교부터 야간근무조로 근무하면서 통상 15:30경 현장에 출근하여 현지인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해놓고 차량으로 숙소에 복귀하였고, 저녁 식사 후 17:30경부터 다시 현장에 나가 업무를 수행하고, 23:00가 넘으면 작업을 종료하고 철수하여 23:30경 숙소로 복귀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업무수행 내역(2011. 12. 15. ~ 2011. 12. 22.)에 의하면 망인은 7일 중 5일을 근무하였고, 2일은 휴무하였는데, 2011. 12. 18.은 일요일이어서 휴무하였고, 2011. 12. 19.에는 현장사정으로 다음 날 06:00경까지 밤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1. 12. 20.부터 2011. 12. 23.까지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2011. 12. 24. 작업이 없는 관계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같은 날 18:00경부터 포도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들어갔고, 2011. 12. 25. 02:00경 함께 모여 있던 동료 직원들에게 "재미있게 놀다 자라."는 말을 남기고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후 2011. 12. 25. 10:00경 동료직원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되었다.5)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이 카메룬 현지에 부임한 2011년 7월, 8월에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으나, 10월, 11월에는 비가 많이 왔다. 현지는 아침, 저녁으로 초가을 날씨로 서늘하고, 낮에는 더운 편이었다. 카메룬 현지 숙소는 해발 700m 내외로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여 냉난방기가 필요 없었고, 모기가 거의 없어 주로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였다.나) 현지 숙소는 단층집으로 방 4개와 거실 및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족을 동반한 소외4 외에는 모두 1인 1실을 사용하였다. 위 숙소에는 선풍기, 주방용품, 텔레비전, 냉장고, DVD, 노래방 기기 등이 갖취져 있었고, 식사는 주로 소외4의 부인과 현지인 요리보조 2명이 조리한 한식으로 제공되었고, 한국에서 조달된 부식이 제공되었다.6)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7cm, 체중 60kg 보통체격으로서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흡연은 하루에 담배 3~4개비 정도를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상 2005. 3. 3.경부터 2006. 10. 27.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2. 11. 26.경부터 2010. 3. 15.경까지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7) 의학적 소견가) ○○○○○ 지역병원장 작성의 2011. 12. 25.자 사망진단서망인이 조류독감 또는 심각한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2011. 12. 25. 04:30경 사망하였음을 확인함나) ○○○의원 소속 의사 작성의 2012. 1. 8.자 사체검안서- 사망일시: 2011. 12. 25. 04:30(이전 추정)- 사망원인: 직접사인 미상,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기재되어 있지 않음- 검안소견: 외부 상해는 발견할 수 없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작성의 2012. 2. 10.자 부검감정서설명- 심장 동맥 주요 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가 형성되어 있고 심실 근육세포 비후 및 심실 근육층의 국소적인 섬유화가 나타나 있는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에 부합되고 이러한 병변이 있는 경우 급성심장사 기전(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인한 사망이 가능한 점- 간실질 내 세포와 비장 실질 내 세포에서 과립화 형태의 흑갈색 색소침착을 보는바, 이는 열원충에 의한 감염 시 형성되는 소견으로 변사자는 사망 전 열원충 감염에 말라리아 질병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밖에 몸 안 실질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 사망 가능성과 열원충에 감염되어 형성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모두 고려됨사인허혈성 심장질환 및 말라리아로 판단함참고사항망인이 사망 전 보인 증상은 열원충 감염에 따른 말라리아 증상으로 추정함. 대개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은데, 몸이 좀 좋지 않다는 느낌, 두통, 피로함, 배 부위 불편감, 근육통, 열 등의 증상이 있고 일부 환자의 경우 심각한 정도의 두통, 가슴 통증, 배 부위 통증, 관절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음. 말라리아는 피부 발진을 동반하지 않음. 열원충은 크게 4가지 종이 있는데 이 중 열대 열원충에 의한 말라리아가 심각한 정도의 임상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 의식 혼수, 경련, 대사산증, 심각한 정도의 빈혈, 신장 부 전, 폐부증, 저혈당, 혈압저하/쇼크, 간 기능 저하 등의 병태생리 기전이 나타나며, 이러한 병태생리와 관련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신경외과)-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는 없었으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2) 자문의 2(산업의학과)-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과 열원충에 감염되어 형성된 말라리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카메룬 지역 근무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카메룬 지역은 첫 근무로서 긴장 및 스트레스 등이 형성되고, 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업무가 재배치되어 현장숙소 건축, 도로정비 등의 공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조치되었고, 2011. 12. 5. 부터는 야간작업만 수행하여 육체적인 부담 및 업무 스트레스 등이 증가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함(3) 자문의 3(심장내과)- 망인의 경우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여겨짐. 이런 상황과 급성 병사의 원인으로 부검소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심장 동맥의 주요 분리의 병변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근거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함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2. 5. 24.자 판정결과(1)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감염내과 전문가 의견은 혈액 검사에서 말라리아가 확인되었고, 3~4일 전부터 감기증상과 피곤함이 있어 말라리아 감염은 있었던 상태로 보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말라리아라고 보기에는 다른 장기 손상 등의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중증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동반되어 있지 않아 말라리아 감염이 사망의 직접 사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2)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말라리아 감염 위험 지역에 근무하였으므로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사망의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근무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업무량 증가 내역이 없으며 작업환경 변화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 9 내지 11호五, 제1 내지 13호증, 제16호증, 제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 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현지 법인의 실질적 대표는 소외2으로 동일인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자원개발본부장 소외5이 현지 법인 이사인 소외4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업무지시를 전달한 상무 소외6은 이 사건 회사 전략기획실 인사담당 임원이다. 소외5과 소외6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소속이고 피고가 제출한 현지 법인 조직도에는 소외7과 소외6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 그룹의 조직도에는 지주 회사 ○○○ 아래에 생산을 담당하는 ○○○○○○○○○ Inc.(Cameroon),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 해외유통을 담당하는 ○○○○○○○○○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무엇보다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지휘 계통에 따라 감독을 받고 근무를 하여 왔다.③ 특히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았고,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등 소위 4대 보험도 이 사건 회사에서 보험료를 냈다.④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의 담당업무에 현지인 기능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근무지가 카메룬으로 명시되어 있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근무지가 카메룬으로 지정되어 있었다.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에 현지 법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와 현지 법인 사이에 망인의 파견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자원개발본부장 소외5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등 현지 법인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단지 근로 장소가 카메룬이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이미 앞서 본 판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동종 쟁점이 문제면 여러 사건에서 산재보험법 적용 긍정, 부정의 다양한 판단을 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할 경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카메룬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온 사안이어서, 문제된 다른 사안보다도 산재보험법의 적용 요건을 넉넉히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명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은 2005. 3. 3.경부터 2006. 10. 27.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특별히 혈압 및 기타 질병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존재 하지 않음에 비추어, 원고의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원처분기관 자문의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는 모두 망인의 사인 중 하나로 말라리아 감염을 제시하고 있는데, 망인의 말라리아 감염은 망인이 근무한 카메룬 지역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특히 부검감정서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말라리아가 열대 열원충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말라리아 감염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부검감정서는 말라리아 감염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병행 사인으로 기재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 중 산업의학과 의사는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과 열원충에 감염되어 형성된 말라리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라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밖에 어느 의학적 소견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라리아 감염보다 주된 사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③ 망인은 카메룬 현지 근무가 첫 국외 근무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에 명시된 현지인 기능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지 법인이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망인이 장비 조종 시도에 소극적이고 주변만 맴도는 것이 확인되는 등 도저히 장비 조종이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와는 다르게 현장숙소건축, 도로정비 등의 공사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를 하게 된 망인이 겪었을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④ 망인은 2011. 12. 5.부터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게 되면서 근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12. 19.에는 현장사정으로 다음 날 06:00 경까지 밤샘 작업을 수행하는 등 근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카메룬 현지의 생활 여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생활 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였다거나 망인이 업무 외에 기타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⑥ 특히 피고 소속 산업의학과 자문의와 심장내과 자문의는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망인은 열대 지역인 카메룬에서 근무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거나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③ 설령 망인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 중 산업의학과 자문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자문의들의 소견서 역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어, 문제된 다른 사안보다도 망인에게 유리한 의학적 소견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5088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