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0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3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2. 10.부터 2003. 2. 15. 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형(4A) 및 합병증 기흉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중 2012. 3. 13.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5.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3년 2월경 진폐로 인한 기흉으로 입원요양하던 중 2012년 1월 초 부터 복부 불편감을 느꼈고 2012. 2. 13.부터 오심(nausea)과 이로 인한 식욕부진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망인은 2012. 2. 24. ○○○○병원에 방문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식도염과 위염 외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2012. 2. 27. 복부에 대해 컴퓨터단층영상(CT)을 촬영하였는데 전이성 간암을 시사하는 간 전체에 5mm~5cm 크기의 다발성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전이성 간암의 원발부위(原發部位)를 찾기 위한 추가검사를 받기 위하여 2012. 3. 7. ○○○○병원에 입원하여 대장내시경 등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전신쇠약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나) 망인은 2012. 3. 8. 주거지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종양지표 검사에서 에이에프피(AFP, 간암 지표)가 2.4ng/ml(참고치 : 0~15ng/ml), 피에스에이(PSA, 전립선 암 지표)가 1.2ng/ml(참고치 : 0.4~4ng/ml)로 나와 정상이었으나, 시이에이(CEA,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지표)가 10,000ng/ml 이상(참고치 0~5ng/ml), 시에이(CA) 19-9(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지표)가 2,266.7u/ml(참고치 : 0~37u/ml)로 나와 정상 수치보다 크게 높았다.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 황달과 복수가 관찰되었고 전신쇠약과 오심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분당 2~3L의 지속적인 산소 투여 상태에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2~100%를 유지하였고 특별한 호흡 곤란 증세가 없었다. 다만 망인 은 사망 하루 전인 2012. 3. 12.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분당 2~3L의 산소 투여 상태에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6~88%로 떨어졌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측 폐의 엽간(葉間) 흉수(胸水)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에게 분당 5L로 산소투여를 증가하였으나 망인은 2012. 3. 13. 혈압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사인은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의 간 전이로 인한 간부전(肝不全) 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원발부위가 밝혀지지 않았다.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병행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999. 2. 22. ~ 1999. 2. 27.1/1FO(정상)무장해2000. 3. 13. ~ 2000. 3. 18.1/0FO(정상)무장해2001. 2. 19. ~ 2001. 2. 24.1/1Fl/2(경미장해)장해(11급 9호)2002. 3. 11. ~ 2002. 3. 16.4AFI/2(경미장해)장해(9급 16호)2003. 2. 10. ~ 2003. 2. 15.4Apx(기흉)요양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호흡기내과혈액종양지표로 종양을 의심할 수 있으나 위 지표를 확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망인의 폐에 진폐증이 진행되었으나 간에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 종괴(腫塊)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직전 복부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에 의하면 대장에도 종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 직전에 혈액종양지표 중 시이에이가 높은 수치(10,000ng/ml 이상)를 보였는데 이는 대장, 췌장, 폐선암, 유방암 등의 암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간암의 원발부위를 확진할 수 없다.나) 종양혈액내과양측 폐 상부에 2개의 종괴 음영이 보이나 2003년부터 있었던 진폐 음영으로 보이고 단순 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는 암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간에 암이 전이된 것은 확실하고, 망인의 시이에이, 시에이 19-9 수치가 대단히 높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임상적으로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원발부위는 대장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도 암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혈액종양지표는 암의 진단, 치료 경과, 예후 등을 판단하는 보조수단일 뿐 확진수단은 아니다.다) 영상의학과① 망인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양측 폐 상엽(上葉)에 1cm가 넘는 종괴 모양의 대음영과 폐기종이 보여 진폐증으로 추정되고, 양측 종격동(縱隔洞)과 폐문(月市門)에 결절(結節)성 음영과 폐문의 비대가 의심되는데 이 또한 진폐증에 동반한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폐 및 종격동 병변은 약 7년의 검사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② 대음영이 나타난 부위는 좌측 쇄골과 늑골들이 중첩되어 있어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여 병변 유무를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대음영이 폐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병변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염증성 병변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폐암으로 진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① 망인은 2002년 3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4A)으로 진단된 이래 사망할 때까지 진폐병형 4형(4A)으로 변화가 없었고, 2002년 3월 폐기능검사 결과 경미한 장해(Fl/2)에 해당하였는데 그 이후로 악화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②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2. 3. 11.까지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2~100%를 유지하여 호흡곤란 등 진폐증 및 합병증과 관련된 호흡부전의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합병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2) ① 망인은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의 간 전이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간암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게 된 점, ②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단순 흉부방사선영상 등에 의하면 간에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 종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간암의 원인이 폐암이라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대음영 상태였으므로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로 비교적 고령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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